⭕ 반은 맞고 반은 틀림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경찰법)
국수본은 경찰청에 있지만 경찰청과는 별개로 돌아가는 조직임
국수본부장(치안정감)은 경찰청장(치안총감)보다 계급이 한 단계 낮지만 경찰청장은 수사에 관해서 지휘나 감독이 불가능
그리고 국수본부장 되면 임기 만료 후 당연 퇴직이라 경찰청장 못함=경찰청장 쌩까기 가능
법 어기면 국회에서 꺼지라고 탄핵소추 가능
경찰이 아닌 외부인도 국수본부장 가능
= 생각보다 경찰청이랑 결이 다르다
내가 이 글을 쓴 이유는 경찰을 쉴드치려는 목적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국수본을 잘 모르고 경찰청장 말만 듣는 거 아니냐 다 똑같은 놈 아니냐 하는 댓글 보고 찾아본 거임
❗원덬은 그저 환율에 민감한 오타쿠입니다❗
경찰법에 위법한 지휘에 이의 제기가 가능하다고 적혀 있고 실제로 비상계엄령 직후 경찰청장이랑 서울경찰청장은 경찰한테 내란죄로 고발당함
비상계엄령 당일부터 경찰 내부는 불만 폭발하고 충남경찰청장이 경찰 내부망에 공개적으로 비판글 남김
경찰에서 정치적 중립 강조하는 이유가 그동안 군부독재 시절에 앞장섰던 과거를 반성하기 위해서인데............ 경찰들아 눈치 챙겨라
그동안 경찰이 했던 일도 있고 국수본 인지도가 떨어지다 보니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욕을 먹고 있길래 까더라도 알고 까자 하는 마음에서 글 써봄 하지만 제대로 못하면 너네도 나가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