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직제 규정(2024.9.10.기준)에 따르면, 대통령실의 정원은 총 443명이다. 비서실장과 정책실장, 수석비서관 등 정무직 공무원이 12명, 일반직·별정직 공무원이 431명이다.
윤석열 대통령실은 2022년 5월 출범 직후부터 '사적 채용', '비선 채용' 등 논란에 휩싸여 왔다. 윤 대통령의 열렬한 지지자였던 극우 유튜버의 누나, 윤 대통령의 6촌 친척, 대통령 30년 지기의 아들, 대통령과 같이 일했던 검찰 수사관의 아들이 잇따라 대통령실에 채용됐다. 김건희 여사가 운영하던 '코바나컨텐츠'의 직원 2명, 김 여사의 대학원 동기도 대통령실 직원이 됐다. 이제는 이른바 '김건희 라인'까지 거론되고 있을 정도다.
문제는 이렇게 사적 채용, 비선 채용 등으로 논란이 된 대통령실 인사 대다수가 비공개 직원에 포함된다는 점이다. 이들의 채용 사실도 드문드문 언론에 의해 포착됐을 뿐이다. 얼마나 많은 '문제의 인물들'이 대통령실에 있을지 가늠하기 어렵다.
직제 규정에 따르면, 대통령비서실 정원은 443명이다. 하지만 이중 공개되는 건 고위공무원에 해당하는 비서관급 이상 직원 48명뿐이다. 나머지 90%에 달하는 직원은 이름조차 알 수 없다.
소송 시작되자... '초법적 주장'까지 동원한 대통령실
먼저, 대통령실 직원 명단이 공개되면 취급하는 여러 국가 기밀이 외부에 유출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대통령실 측은 법원에 낸 서면에서 "대통령실 부속실, 의전비서관실, 홍보기획비서관실, 대외협력비서관실 등은 대통령의 일정·동선 등 국가 기밀을 인지하고 있는 바, 이들의 인적 사항이 노출되는 경우 위와 같은 국가 기밀 또는 보안 사항이 유출될 위험성이 크게 증가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실은 또 직원들이 공개될 경우 이들을 대상으로 '로비와 청탁도 많아져 업무 공정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변론도 폈다.
마지막으로 대통령실은 직원 명단이 '비공개 대통령기록물'로 분류됐고, '대통령지정기록물'로 가(假)지정 및 지정될 예정이기 때문에 공개가 불가하다는 주장을 내놨다.
대통령기록물이 비공개 대통령기록물로 분류되면 최장 30년까지 비공개로 보호받는데, 문제는 이를 위해선 별도의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실은 직원 명단과 관련해 대통령기록물 분류 절차를 거친 적이 없다. 따라서 직원 명단은 비공개 대통령기록물이 아니다.
대법원 판결 이후... 최초의 검증 가능해질까
현재 대통령실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최초 정보공개청구 시점에서 2년이 넘게 흘러 이제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뉴스타파는 소송 시작 때부터(2022년 10월) 대법원 판결을 앞둔 지금까지(11월 13일) 2년 동안 대통령실에 연락해 직원 명단의 비공개 처분이 합당한지, 1·2심 판결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지 계속 물었다. 대통령실은 한 번도 답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