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49926#0000
군형법
반란의 죄 <개정 2009. 11. 2.>
제5조(반란) 작당(作黨)하여 병기를 휴대하고 반란을 일으킨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수괴(首魁): 사형
제3조(사형 집행) 사형은 소속 군 참모총장이 지정한 장소에서 총살로써 집행한다. <개정 2021. 9. 24.>
https://ko.wikipedia.org/wik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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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란죄(反乱罪)는 작당(作黨)하여 병기를 휴대하고 반란을 일으킨 군인에 대한 죄이다. 현재 대한민국 군형법상으로 범죄의 가담 형태는 수괴(首魁), 반란 모의에 참여하거나 반란을 지휘하거나 그 밖에 반란에서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와 반란 시 살상, 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한 자, 반란에 부화뇌동(附和雷同)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로 구분된다.
이 중에서 수괴는 사형만을 법정형으로 하고 있다.
법대로 처단할 때 반란수괴 및 그 추종자들 형량
https://theqoo.net/square/3517746858
민주당: 검찰 숨죽이고 있어라
https://theqoo.net/square/3519688144
서울 고검장도 불순 동기 확보했다 경고함
특수본(검찰, 내란 수사권 없음)
국수본(경찰, 수사권 있음)
김용현 검찰에 왜 갔나 했더니 콜검들이 지켜준다했나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