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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단독] '부정선거' 파헤치려 계엄?…검·경은 이미 '무혐의'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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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6 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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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계엄령 3분 만에 방첩사 포함 계엄군 선관위 도착
선거정보 관리하는 정보관리국 산하 사무실 진입 확인
김용현, CBS노컷뉴스 보도 이후 "많은 국민들 부정선거에 의혹" 입장
하지만 4.10 부정선거 의혹은 지난 8월 검·경 '무혐의' 종결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의 또다른 목적이 부정선거 의혹을 들추기 위한 것이라는 의혹이 커지는 가운데 검찰과 경찰이 이러한 의혹을 이미 지난 8월 '무혐의' 종결한 사실이 확인됐다.

6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 과천경찰서는 지난 8월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고발된 선관위 직원 5명에 대해 '혐의없음' 의견을 달아 사건을 수원지검 안양지청으로 송부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선관위 직원 등을 불러 조사를 진행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안양지청은 해당 사건에 대해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하지 않았다. 검찰은 무혐의로 송부된 사건에 대해 90일 이내 재수사 요청을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이다. 경찰의 사건 처리에 이의가 없다는 뜻이다.

 


문제가 된 사건은 육사 출신의 장재언씨가 지난 6월 선관위 정보관리국 소속 직원 등 5명을 '4·10 부정선거' 의혹으로 고발한 건이다. 장씨는 같은 달 고발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장씨는 지난 4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선관위에서 사전선거프로그램을 관리하는 개발팀을 가진 정보관리국 중 '정보운영과'에서 총선·대선을 관리하는 선거정보1계 과장 포함 담당자 6명의 프로그램으로 모든 의혹을 간단하게 풀 수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무혐의' 종결된 의혹 파헤치려 계엄했나

 

 

비상계엄 상황에서 두드러지는 의문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보다 앞서 선관위 장악을 노렸다고 의심되는 점이다. 선관위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계엄군이 선관위 과천청사에 도착한 시각은 지난 3일 오후 10시 30분. 윤 대통령이 담화를 시작한 뒤 비상계엄을 선포한 시각이 10시 27분쯤인 것을 감안하면, 3분 만에 도착한 셈이다.

특히 최초 선관위에 도착한 10여 명의 계엄군은 선관위 정보관리국 산하 사무실에 진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참고기사: [단독]계엄령 3분 만에 선관위 도착한 계엄군, 정보관리국 갔다> 이들은 IT·사이버 전문 요원이 포함된 방첩사령부 소속이라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계엄군의 움직임이 사전에 준비돼 있었고, 특정 부서를 겨냥했다는 추정이 가능한 대목이다.

계엄군이 선관위 정보관리국에 진입했다는 CBS노컷뉴스 단독 보도 이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문자 메시지를 통해 "많은 국민들께서 부정선거에 대해 의혹을 가지고 계시다"며 "이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 전 장관의 발언은 수사기관이 아닌 계엄군을 통해 부정선거 의혹을 강제수사 하려 했었다는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 이미 수사기관에서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해 선관위 관계자들까지 불러 조사한 뒤 종결한 사건임에도 비상계엄이라는 극단적 방법까지 동원해 관련 사안을 들여다보려 했던 모양새다.

만약 김 전 장관의 발언이 비상계엄의 한 의도라면 전시·사변 등 국가 비상사태에 준하는 상황에서 제한적으로만 허용되는 계엄 요건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이미 검·경에서 수사 종결한 사안을 무리한 방식으로 파헤치려 했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는 지점이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베일에 싸였던 불법 계엄, 내란 음모의 배경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윤 대통령과 내란 주동자들의 과대 망상이 뿌리였다"며 "극우 음모론에 중독된 윤 대통령과 그 일당들이 자신들의 판타지를 실현하기 위해 계엄을 선포하고 국민에게 총부리를 겨눈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2020년 4월 15일 치러진 21대 총선과 관련해서도 검찰은 고발 건을 무혐의 처분한 바 있다. 검찰은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21대 총선에서 부정선거가 이뤄졌다며 선관위 관계자 등을 총 17차례 고발한 사건 모두를 2020년 10월 무혐의 처분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79/0003967026?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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