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위대가 주한미군기지를 이용하기 위해 국내에 일시적으로 들어오는 경우엔 국회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는 국방부의 입장이 나왔다. 헌법 제60조2항은 외국군이 우리 영토에 주류(駐留·일정한 곳에 주재하여 머무름)하는 경우 국회에 동의를 받도록 했는데, 자위대가 주한미군기지를 단기간 이용하는 경우는 ‘주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주류’의 범위를 국방부가 지나치게 자의적으로 판단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시바 시게루 새 일본 총리가 ‘안보 매파’로 분류되는 인물인 만큼 자칫, 국방부의 이번 해석이 자칫 군사적 자충수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겨레가 4일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자료를 보면, 국방부는 ‘주일미군의 물자·인력 등을 주한미군기지에 수송하기 위해 자위대기가 일시적으로 진입하는 경우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가’라는 의원실 질의에, “일본 자위대의 주한미군 기지 사용을 위한 일시적인 진입은 헌법 제60조2항에 명시된 우리 영토 내 주류에 해당되지 않음으로 국회 동의 사항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하지만 국방부의 이런 답변인 지난달 5일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은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전체회의 질문에서 같은 질문에 내놓은 응답과는 다르다. 당시 신 실장은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에도 없는 진주에 해당되니까 저는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한겨레가 4일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자료를 보면, 국방부는 ‘주일미군의 물자·인력 등을 주한미군기지에 수송하기 위해 자위대기가 일시적으로 진입하는 경우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가’라는 의원실 질의에, “일본 자위대의 주한미군 기지 사용을 위한 일시적인 진입은 헌법 제60조2항에 명시된 우리 영토 내 주류에 해당되지 않음으로 국회 동의 사항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하지만 국방부의 이런 답변인 지난달 5일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은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전체회의 질문에서 같은 질문에 내놓은 응답과는 다르다. 당시 신 실장은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에도 없는 진주에 해당되니까 저는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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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의원은 “국방부의 해석이 어느 정도의 활동범위와 기간을 기준으로 했는지 따져 확인해야 한다. 우리 국민의 의사에 반하는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진입은 절대 불가하다는 것을 대외적으로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형철 기자 newiro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