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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오후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질의에서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계엄사령관에 임명됐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에게 "중앙선관위에 군이 난입할 때 거기 사복 차림의 방첩사 인원이 진입한 사실을 아느냐"고 물었고, 박 총장은 "모른다"고 답변했다.
부 의원은 또 "국회에 계엄군이 헬기를 타고 올 때 방첩사 인원도 함께 탑승한 것을 아느냐"고 물었고 박 총장은 "모른다"고 말했다.
그러자 부 의원은 "계엄사령관을 패싱한 것"이라면서 "모든 라인이 (명령계통에서 벗어나) 새롭게 움직였기 때문에 군형법상 반란"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군형법 5조는 병기를 휴대하고 반란을 일으킨 사람을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사령관을 빼놓고 작당을 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부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당시 국방부가 <계엄실무 편람>에 규정된 계엄령 선포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실도 확인했다.
부 의원은 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기 전 "국방부 비상대책회의를 열었느냐"고 김경욱 국방부 기획관리관에게 질문했고, 김 관리관은 "열린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부 의원은 이어 "국방부 기획관리관이 계엄 선포안을 작성하게끔 되어 있다. 작성했느냐"고 묻자 김 관리관은 "작성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합동참모본부가 작성한 <계엄실무 편람>에 따르면 국가 비상사태가 발생하면 국방부는 비상대책회의를 열어 계엄선포 요건을 검토하여 군사상 필요하면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건의하도록 되어 있다.
지난 3일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했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계엄 선포 절차 자체를 지키지 않았다는 사실이 국방부 관계자를 통해 확인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