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사단 군사경찰대대 관계자 및 교훈참모 등 6명은 다음날인 4일 새벽 0시 10분쯤 군청에 출입해 CCTV관제센터와 군경합동상황실을 점거했다.
이후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이 가결되자 군경합동상황실을 점거하고 있던 21사단 교훈참모 등 4명은 새벽 1시 48분쯤 군청에서 철수했고, CCTV관제센터에 있던 군사경찰대대 관계자 2명도 2번에 걸쳐 군청에서 철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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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부대관계자는 "군청을 점거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추후 3군단이 보내온 답변에는 "어제(3일) 경계태세 2급 발령에 따라 통합방위법에 의거 행정관서에 군경합동상황실을 설치하기 위한 사전 현장 확인차 방문한 것"이라며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행정관서 점거는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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