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중앙지검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된다.
이에 따라 이 지검장 등 검사 3명은 탄핵소추 의결서가 헌법재판소에 송달되는 대로 직무가 정지된다. 이들은 헌재에서 탄핵 심판 결과가 확정될 때까지 업무에 복귀할 수 없다. 헌재가 사안을 심리한 뒤 국회의 탄핵 소추를 기각할 경우 업무에 즉시 복귀할 수 있지만, 탄핵을 결정하면 면직처리 된다.
사상 초유의 수장 공백 사태를 맞은 중앙지검은 박승환 1차장검사가 지검장 직무를 대행하게 된다.
조 차장검사가 맡은 4차장검사 직무는 공봉숙 2차장검사와 이성식 3차장검사가 나눠 맡을 것으로 전해졌다.
중앙지검 4차장검사 산하에는 반부패와 강력, 기업 범죄 등을 다루는 인지 수사 부서와 기소된 특수 사건의 공소유지를 담당하는 공판부서가 있다.
최 부장검사의 반부패수사2부장 업무는 이승학 반부패수사3부장검사가 맡을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