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수사 개시 여부 등 결정된 바 없어”
비상계엄 선포 행위 관련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 혐의 고발장을 접수한 서울중앙지검이 해당 고발 사건을 공공수사부에 배당하고 수사 착수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윤 대통령의 내란죄, 직권남용 혐의 고발 사건들을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찬규)에 배당했다. 중앙지검 관계자는 “경찰 이송 여부 등 향후 처리 방향에 대해선 아직 정해진 바 없다”고 밝혔다.
지난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내란죄는 검찰의 직접 수사가 가능한 범죄에서 빠졌다. 다만 윤 대통령은 이 사건과 관련해 검찰의 직접 수사가 가능한 직권남용 혐의로도 고발돼 있어 수사 대상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는 수사할 수 있다는 검찰 규정에 따라 직접 수사가 가능하다는 시각도 있다. 검찰이 직접 수사가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릴 경우 관련 사건은 경찰로 이송될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