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출국장에 설치된 원형검색기를 직원이 확인하는 모습. 사진 인천국제공항공사
5일부터 인천공항을 통해 해외로 출국시 보안검색 단계에서 신발을 반드시 벗어야 한다. 그동안은 ‘의심스러운’ 경우에 한해 신발을 벗도록 했지만 5일부터는 굽 3.5cm 이상의 신발을 신은 사람이라면 무조건 신발을 벗고 보안 검색을 받아야 한다.
국토교통부와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따르면 5일부터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과제 2여객터미널을 이용해 출국하는 여객 가운데 원형 보안검색대 통과자 대상 신발 검색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원형 보안검색대는 초고주파 방식의 보안 검색대로, 인체에 해가 없다고 알려져 있다. 승객의 신체 이미지가 아바타 형식으로 변환돼 잠깐 표출된다. 인천공항에는 지난 2017년 제2여객터미널에 처음 도입돼 현재 41대가 운영 중이다. 인천공항 내 전체 보안검색대(58대) 중 70%에 해당한다. 나머지 17대는 출입문 형태의 검색다.
원형 보안검색대는 여객 1인당 검색 시간이 평균 25초 이내로 짧다는 게 장점으로 꼽힌다. 그러나 ‘발목 아래 신체에 대해 검색 기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국정원과 경찰 등에서 제기돼 왔다. 신발 밑창이나 굽 등에 마약이나 세라믹 무기 등을 숨겨도 원형 보안검색대로는 발견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이번 신발 보안검색 강화는 이같은 지적을 반영해 마련됐다.
구체적으로 5일부터 인천공항에서 원형검색대를 통과할 때 굽 3.5cm 이상인 구두나 등산화를 신었다면 무조건 벗어야 한다. 통굽으로 된 슬리퍼도 검색 대상이다. 겨울용 부츠와 장화 등도 무조건 벗어야 한다. 다만, 굽이 낮은 구두나 운동화, 고무 슬리퍼 등은 검색 대상에서 제외된다. 원형검색대가 아닌 일반 출입문형 검색기에선 현재처럼 신발을 신고 통과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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