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법조계 “국회봉쇄 포고령은 위헌-위법, 내란죄로 尹처벌 가능”
4,248 51
2024.12.05 07:31
4,248 51
TWisWG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두고 헌법학계에서는 “명백한 위헌·불법 계엄”으로 의견이 모이고 있다. 전시·사변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일 경우 대통령에게 계엄을 선포할 헌법상 권한이 있지만, 윤 대통령이 언급한 감사원장·검사 탄핵 등의 사유들은 계엄 선포 요건을 충족시킬 수 없다는 취지다.

특히 법조계에선 윤 대통령에게 형법상 내란죄까지 적용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군대를 투입해 헌법기관인 국회를 마비시키려는 시도를 하고, 포고령으로 국회 권한까지 제한한 ‘국헌 문란’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현직 대통령은 재임 기간 중 불소추특권을 갖지만 내란죄는 해당하지 않는다. 대통령에 대한 수사와 기소로 번질 수도 있다는 의미다. 야당이 윤 대통령을 내란죄로 고발하고 법원과 검찰 내부에서도 “명백한 위헌이자 불법”이라는 비판이 터져 나오면서 파장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 학계 “명백한 위헌·위법… 내란죄 적용 가능”


bcoZql

윤 대통령의 계엄령 발동은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는 게 학계의 공통된 의견이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탄핵 오남용, 예산안에 대한 자의적 삭감 등 민주당의 행위가 위헌적으로 판단됐다고 하더라도 이는 군사적 필요성으로 제압돼야 하는 내용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검사 탄핵과 예산안 삭감은 헌법에 주어진 국회의 권한 행사”라고 했다.

국회에 군대를 투입한 것도 위법이라는 데 이견이 없다. 계엄군은 “일체의 정치 활동을 금한다”는 계엄사령관의 포고령 제1호를 근거로 국회 봉쇄를 시도했다. 하지만 헌법 77조 3항은 계엄 시 정부나 법원의 권한만 제한토록 규정하고 있고, 계엄법도 계엄사령관이 계엄 지역의 행정기관과 사법기관만 지휘·감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런 점을 근거로 포고령은 헌법과 계엄법을 모두 위반한 불법 행위가 명백하다는 게 법조계 해석이다.

윤 대통령을 내란죄로 재판에 넘길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형법에선 국가기관을 강압적으로 전복시키려 하는 경우를 ‘국헌 문란’으로 보고 내란죄로 처벌한다. 내란죄는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에서도 제외되고, 미수범도 처벌한다. 내란수괴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무기금고에 처해진다.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선거에서 떨어지고 민간인들을 선동해 미국 국회의사당에 들어가게 한 게 내란선동죄”라며 “윤 대통령은 군인을 투입했다. 국회를 진압하려는 구상 자체가 위헌이고 내란”이라고 비판했다.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도 기자들과 만나 “내란죄를 완전히 부인하기 어렵다.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불가피해 보인다”고 했다. 김승대 전 헌법재판소 연구관은 “내란죄가 성립될 수 있지만 그 전에 탄핵 절차가 먼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반면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의원이나 보좌관은 신분증을 제시하고 출입할 수 있도록 조치한 점 등을 고려해 위법일 수는 있어도 내란으로 보는 것은 확대 해석일 수 있다”고 밝혔다.

계엄 선포의 국회 통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는 의견도 나온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계엄법 4조에 따르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때는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해야 한다”면서 “그런데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에 통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gqwBAw


https://naver.me/FK5gDdXt

목록 스크랩 (0)
댓글 51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드라마이벤트] 고현정, 스타 제작자 해임!? 지니TV 월화 드라마 <나미브> 1-2회 선공개 특별 시사회 초대 이벤트 28 00:02 7,077
공지 ▀▄▀▄▀【필독】 비밀번호 변경 권장 공지 ▀▄▀▄▀ 04.09 4,013,904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7,808,327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핫게 중계 공지 주의] 20.04.29 26,159,001
공지 ◤성별 관련 공지◢ [언금단어 사용 시 📢무📢통📢보📢차📢단📢] 16.05.21 27,531,111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55 21.08.23 5,444,242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31 20.09.29 4,401,740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60 20.05.17 4,993,506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83 20.04.30 5,451,524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0,235,666
모든 공지 확인하기()
2565334 기사/뉴스 [속보] '계엄설' 제기했던 김민석 "尹 미쳤다…2차 계엄할 것" 8 13:09 1,128
2565333 이슈 (약후방주의) 다음카페 도탁스는 계엄령 떨어지고 여자 복장통일 망상하는중^^ 12 13:08 1,278
2565332 이슈 아직까지 총학 성명문 내지 않은 인서울 네임드 학교.jpg 19 13:08 2,001
2565331 이슈 동물이 고통 받지 않아도 되는 '겨울 옷 대체 소재' 앙딱정해드림 7 13:07 728
2565330 이슈 BTS, 올해 최다 스트리밍 K-팝 스타…노래 1위는 지민 '후' 1 13:06 172
2565329 이슈 홍익대학 총학생회 성명문 24 13:05 1,792
2565328 이슈 ‘별들에게 물어봐’ 이민호, 우주정거장으로 특별한 여행 떠난다 2 13:05 298
2565327 이슈 노스페이스 인스타에 올라온 전소미 새로운 사진 1 13:04 708
2565326 이슈 아일릿, 데뷔곡으로 연간 차트 장악...'K팝 中 최고' 6 13:04 311
2565325 이슈 이번 계엄령은 60조 짜리임.article 41 13:04 3,808
2565324 기사/뉴스 권혁수, 공연 중인 두아 리파에 "마파두부야 가만히 좀 있어봐" 78 13:03 6,205
2565323 기사/뉴스 [속보] 국수본부장 "'도피 의혹' 김용현 장관 긴급 출국금지 지시" 159 13:02 9,934
2565322 이슈 CHUNG HA 청하 - ‘Sleigh' Photo Behind 13:00 121
2565321 이슈 카이스트 학부 총학생회 성명문 44 12:59 3,662
2565320 기사/뉴스 [EASL] 최준용 "일본 농구, 이제는 한국과 레벨 자체가 다르다" 18 12:58 1,001
2565319 기사/뉴스 [단독] '워너원 출신' 배진영, 브아걸 제아와 한솥밥…CIX 탈퇴 4개월 만에 아우라엔터행 10 12:58 702
2565318 유머 후이바오 귀여운 대나무 눕먹방🩷🐼 23 12:58 934
2565317 정보 김민석 : 이번 윤석열 내란의 실무하수총책은 김용현, 국회부역책은 추경호, 이상민은 2차시도 하수핵심예비군으로 보입니다. 52 12:58 2,946
2565316 이슈 아시아 최대규모 시상식 휩쓴 유일한 한국 드라마 40 12:58 4,949
2565315 이슈 윤석열 속보 베댓 92 12:58 12,1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