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법조계 “국회봉쇄 포고령은 위헌-위법, 내란죄로 尹처벌 가능”
4,433 51
2024.12.05 07:31
4,433 51
TWisWG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두고 헌법학계에서는 “명백한 위헌·불법 계엄”으로 의견이 모이고 있다. 전시·사변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일 경우 대통령에게 계엄을 선포할 헌법상 권한이 있지만, 윤 대통령이 언급한 감사원장·검사 탄핵 등의 사유들은 계엄 선포 요건을 충족시킬 수 없다는 취지다.

특히 법조계에선 윤 대통령에게 형법상 내란죄까지 적용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군대를 투입해 헌법기관인 국회를 마비시키려는 시도를 하고, 포고령으로 국회 권한까지 제한한 ‘국헌 문란’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현직 대통령은 재임 기간 중 불소추특권을 갖지만 내란죄는 해당하지 않는다. 대통령에 대한 수사와 기소로 번질 수도 있다는 의미다. 야당이 윤 대통령을 내란죄로 고발하고 법원과 검찰 내부에서도 “명백한 위헌이자 불법”이라는 비판이 터져 나오면서 파장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 학계 “명백한 위헌·위법… 내란죄 적용 가능”


bcoZql

윤 대통령의 계엄령 발동은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는 게 학계의 공통된 의견이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탄핵 오남용, 예산안에 대한 자의적 삭감 등 민주당의 행위가 위헌적으로 판단됐다고 하더라도 이는 군사적 필요성으로 제압돼야 하는 내용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검사 탄핵과 예산안 삭감은 헌법에 주어진 국회의 권한 행사”라고 했다.

국회에 군대를 투입한 것도 위법이라는 데 이견이 없다. 계엄군은 “일체의 정치 활동을 금한다”는 계엄사령관의 포고령 제1호를 근거로 국회 봉쇄를 시도했다. 하지만 헌법 77조 3항은 계엄 시 정부나 법원의 권한만 제한토록 규정하고 있고, 계엄법도 계엄사령관이 계엄 지역의 행정기관과 사법기관만 지휘·감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런 점을 근거로 포고령은 헌법과 계엄법을 모두 위반한 불법 행위가 명백하다는 게 법조계 해석이다.

윤 대통령을 내란죄로 재판에 넘길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형법에선 국가기관을 강압적으로 전복시키려 하는 경우를 ‘국헌 문란’으로 보고 내란죄로 처벌한다. 내란죄는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에서도 제외되고, 미수범도 처벌한다. 내란수괴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무기금고에 처해진다.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선거에서 떨어지고 민간인들을 선동해 미국 국회의사당에 들어가게 한 게 내란선동죄”라며 “윤 대통령은 군인을 투입했다. 국회를 진압하려는 구상 자체가 위헌이고 내란”이라고 비판했다.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도 기자들과 만나 “내란죄를 완전히 부인하기 어렵다.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불가피해 보인다”고 했다. 김승대 전 헌법재판소 연구관은 “내란죄가 성립될 수 있지만 그 전에 탄핵 절차가 먼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반면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의원이나 보좌관은 신분증을 제시하고 출입할 수 있도록 조치한 점 등을 고려해 위법일 수는 있어도 내란으로 보는 것은 확대 해석일 수 있다”고 밝혔다.

계엄 선포의 국회 통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는 의견도 나온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계엄법 4조에 따르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때는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해야 한다”면서 “그런데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에 통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gqwBAw


https://naver.me/FK5gDdXt

목록 스크랩 (0)
댓글 51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드라마이벤트] 고현정, 스타 제작자 해임!? 지니TV 월화 드라마 <나미브> 1-2회 선공개 특별 시사회 초대 이벤트 38 12.05 17,887
공지 ▀▄▀▄▀【필독】 비밀번호 변경 권장 공지 ▀▄▀▄▀ 04.09 4,030,310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7,829,228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핫게 중계 공지 주의] 20.04.29 26,183,468
공지 ◤성별 관련 공지◢ [언금단어 사용 시 📢무📢통📢보📢차📢단📢] 16.05.21 27,550,605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55 21.08.23 5,453,131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31 20.09.29 4,411,469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60 20.05.17 5,006,753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83 20.04.30 5,459,368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0,245,224
모든 공지 확인하기()
2566404 기사/뉴스 [속보] 與, 오전 11시 비상의총 개최…'윤 대통령 탄핵안' 논의할 듯 31 10:12 1,660
2566403 기사/뉴스 [속보] 윤 대통령 지지율 16% 취임 후 최저…계엄 후 13%[갤럽] 20 10:12 937
2566402 이슈 초등학교 4학년 장성규 큰 아들이 그린 그림 95 10:11 4,690
2566401 이슈 이때싶 박근혜 탄핵정국 갤럽 지지율을 아라보자 10 10:10 2,021
2566400 유머 해외여행 시 비행기에서 무심코 하면 안 되는 행동.jpg 4 10:10 1,066
2566399 이슈 [속보]군인권센터 "2차 계엄 정황…육군부대, 일요일까지 소집 대기" 278 10:09 9,210
2566398 이슈 박은빈·박보검·이대호 '39회 골든' 시상자로 출격 13 10:09 456
2566397 기사/뉴스 김재영, 변우석X주우재와 연말 모임 “술 NO, 탄산음료만 먹어”(미우새) 4 10:09 605
2566396 기사/뉴스 군인권센터 에서 긴급 기자회견 중 43 10:08 3,986
2566395 기사/뉴스 바이든 미국 대통령 근황 23 10:06 3,772
2566394 이슈 탄핵투표 첫 여당 공개 처음인 조경태 정치인생 프로필&역대 선거.jpg 189 10:05 8,913
2566393 기사/뉴스 [속보] 尹 지지율 계엄 사태후 13%까지 하락 [한국갤럽] 240 10:05 7,276
2566392 팁/유용/추천 해외 여행시 비행기에서 무심코 하면 안 되는 행동 34 10:05 2,679
2566391 유머 걸어서 3분거리를 지하철 타고 다닌 사람.jpg 32 10:04 3,204
2566390 이슈 [김재원 / 국민의힘] 최고위원으로서 사실관계를 아직까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실관계가 확인되면 그다음 단계에서 제 결론을 말씀드리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34 10:04 2,170
2566389 이슈 2년전 윤 취임식 때 논란이었던 것 9 10:04 2,863
2566388 기사/뉴스 [속보] 이재명 “한동훈이 탄핵에 찬성한다는 전제로 말하기 지금은 부적절” 71 10:04 3,682
2566387 기사/뉴스 [단독]여인형 방첩사령관 “김용현 지시로 국회·선관위에 부대원 170여명 보냈다” 23 10:03 1,833
2566386 기사/뉴스 "미국을 비트코인 수도로"…트럼프 당선 한달만에 10만달러 돌파 10:03 282
2566385 기사/뉴스 [속보] 이재명 “韓, ‘尹 탄핵’ 말장난으로 끝나지 않길…만남 제안” 10:03 2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