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법조계 “국회봉쇄 포고령은 위헌-위법, 내란죄로 尹처벌 가능”
4,433 51
2024.12.05 07:31
4,433 51
TWisWG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두고 헌법학계에서는 “명백한 위헌·불법 계엄”으로 의견이 모이고 있다. 전시·사변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일 경우 대통령에게 계엄을 선포할 헌법상 권한이 있지만, 윤 대통령이 언급한 감사원장·검사 탄핵 등의 사유들은 계엄 선포 요건을 충족시킬 수 없다는 취지다.

특히 법조계에선 윤 대통령에게 형법상 내란죄까지 적용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군대를 투입해 헌법기관인 국회를 마비시키려는 시도를 하고, 포고령으로 국회 권한까지 제한한 ‘국헌 문란’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현직 대통령은 재임 기간 중 불소추특권을 갖지만 내란죄는 해당하지 않는다. 대통령에 대한 수사와 기소로 번질 수도 있다는 의미다. 야당이 윤 대통령을 내란죄로 고발하고 법원과 검찰 내부에서도 “명백한 위헌이자 불법”이라는 비판이 터져 나오면서 파장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 학계 “명백한 위헌·위법… 내란죄 적용 가능”


bcoZql

윤 대통령의 계엄령 발동은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는 게 학계의 공통된 의견이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탄핵 오남용, 예산안에 대한 자의적 삭감 등 민주당의 행위가 위헌적으로 판단됐다고 하더라도 이는 군사적 필요성으로 제압돼야 하는 내용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검사 탄핵과 예산안 삭감은 헌법에 주어진 국회의 권한 행사”라고 했다.

국회에 군대를 투입한 것도 위법이라는 데 이견이 없다. 계엄군은 “일체의 정치 활동을 금한다”는 계엄사령관의 포고령 제1호를 근거로 국회 봉쇄를 시도했다. 하지만 헌법 77조 3항은 계엄 시 정부나 법원의 권한만 제한토록 규정하고 있고, 계엄법도 계엄사령관이 계엄 지역의 행정기관과 사법기관만 지휘·감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런 점을 근거로 포고령은 헌법과 계엄법을 모두 위반한 불법 행위가 명백하다는 게 법조계 해석이다.

윤 대통령을 내란죄로 재판에 넘길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형법에선 국가기관을 강압적으로 전복시키려 하는 경우를 ‘국헌 문란’으로 보고 내란죄로 처벌한다. 내란죄는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에서도 제외되고, 미수범도 처벌한다. 내란수괴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무기금고에 처해진다.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선거에서 떨어지고 민간인들을 선동해 미국 국회의사당에 들어가게 한 게 내란선동죄”라며 “윤 대통령은 군인을 투입했다. 국회를 진압하려는 구상 자체가 위헌이고 내란”이라고 비판했다.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도 기자들과 만나 “내란죄를 완전히 부인하기 어렵다.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불가피해 보인다”고 했다. 김승대 전 헌법재판소 연구관은 “내란죄가 성립될 수 있지만 그 전에 탄핵 절차가 먼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반면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의원이나 보좌관은 신분증을 제시하고 출입할 수 있도록 조치한 점 등을 고려해 위법일 수는 있어도 내란으로 보는 것은 확대 해석일 수 있다”고 밝혔다.

계엄 선포의 국회 통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는 의견도 나온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계엄법 4조에 따르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때는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해야 한다”면서 “그런데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에 통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gqwBAw


https://naver.me/FK5gDdXt

목록 스크랩 (0)
댓글 51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드라마이벤트] 고현정, 스타 제작자 해임!? 지니TV 월화 드라마 <나미브> 1-2회 선공개 특별 시사회 초대 이벤트 40 12.05 22,616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12:33 19,811
공지 ▀▄▀▄▀【필독】 비밀번호 변경 권장 공지 ▀▄▀▄▀ 04.09 4,035,258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7,833,825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핫게 중계 공지 주의] 20.04.29 26,196,720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55 21.08.23 5,458,581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31 20.09.29 4,418,185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60 20.05.17 5,013,958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83 20.04.30 5,463,361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0,247,653
모든 공지 확인하기()
2566858 이슈 내일 제주 집회 시간 변경 !!! 7시->🔥5시🔥 19:42 23
2566857 이슈 윤대통령 오늘 용산 대통령실 출근 안해 58 19:40 3,285
2566856 기사/뉴스 [MBC] 탄핵으로 오기까지 (54초짜리 영상) 6 19:39 1,180
2566855 기사/뉴스 윤석열 계엄 선포 뒤 추경호에 전화.. “계엄 해제 방해 지시?” 27 19:38 2,073
2566854 유머 창원시청 퇴진 집회 퇴진곡 “깜빵”🎶 23 19:37 1,140
2566853 기사/뉴스 '고발사주' 손준성 2심서 무죄‥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등 상급자 개입 가능성 6 19:36 634
2566852 이슈 대구 시위 근황 feat. 엘도라도 38 19:36 3,005
2566851 이슈 남녀 술자리 파토난이유..jpg 32 19:35 4,266
2566850 이슈 미야오 공트 업로드 #딩고라이브 1 19:35 194
2566849 이슈 현재 국회 앞 🔥 7 19:35 3,371
2566848 기사/뉴스 Jtbc뉴스룸에서 모아본 대통령 직접 지휘 증언들 4 19:34 1,387
2566847 기사/뉴스 계엄 해제 후 대통령 안가에서 송년회하는 법무부장관 20 19:34 3,315
2566846 이슈 외국인들이 한국돈을 팔려고 함 > 근데 그걸 사겠다는 사람이 아무도 없음 51 19:33 4,298
2566845 이슈 [JTBC 뉴스룸] 벌써 4명 나온 '윤석열, 계엄 직접 지휘' 증언들.jpg 6 19:33 870
2566844 기사/뉴스 "4년 전 아이 살해 후 유기"‥20대 부부 경찰에 자수 3 19:33 778
2566843 이슈 부산의 민주성지 부산대가 침묵하는 이유 32 19:33 4,489
2566842 이슈 육아 난이도 상이었을 것 같다는 신인 아이돌 1 19:30 1,373
2566841 유머 시트콤 같지만 진짜였던 경험 얘기해보는 달글.jpg 14 19:30 3,057
2566840 이슈 모든 청춘에게 부쳐 호소합니다 6 19:29 2,269
2566839 이슈 오늘자 텐 버블.jpg (feat.뮤직뱅크 1위 소감) 17 19:29 2,0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