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법조계 “국회봉쇄 포고령은 위헌-위법, 내란죄로 尹처벌 가능”
4,845 51
2024.12.05 07:31
4,845 51
TWisWG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두고 헌법학계에서는 “명백한 위헌·불법 계엄”으로 의견이 모이고 있다. 전시·사변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일 경우 대통령에게 계엄을 선포할 헌법상 권한이 있지만, 윤 대통령이 언급한 감사원장·검사 탄핵 등의 사유들은 계엄 선포 요건을 충족시킬 수 없다는 취지다.

특히 법조계에선 윤 대통령에게 형법상 내란죄까지 적용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군대를 투입해 헌법기관인 국회를 마비시키려는 시도를 하고, 포고령으로 국회 권한까지 제한한 ‘국헌 문란’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현직 대통령은 재임 기간 중 불소추특권을 갖지만 내란죄는 해당하지 않는다. 대통령에 대한 수사와 기소로 번질 수도 있다는 의미다. 야당이 윤 대통령을 내란죄로 고발하고 법원과 검찰 내부에서도 “명백한 위헌이자 불법”이라는 비판이 터져 나오면서 파장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 학계 “명백한 위헌·위법… 내란죄 적용 가능”


bcoZql

윤 대통령의 계엄령 발동은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는 게 학계의 공통된 의견이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탄핵 오남용, 예산안에 대한 자의적 삭감 등 민주당의 행위가 위헌적으로 판단됐다고 하더라도 이는 군사적 필요성으로 제압돼야 하는 내용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검사 탄핵과 예산안 삭감은 헌법에 주어진 국회의 권한 행사”라고 했다.

국회에 군대를 투입한 것도 위법이라는 데 이견이 없다. 계엄군은 “일체의 정치 활동을 금한다”는 계엄사령관의 포고령 제1호를 근거로 국회 봉쇄를 시도했다. 하지만 헌법 77조 3항은 계엄 시 정부나 법원의 권한만 제한토록 규정하고 있고, 계엄법도 계엄사령관이 계엄 지역의 행정기관과 사법기관만 지휘·감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런 점을 근거로 포고령은 헌법과 계엄법을 모두 위반한 불법 행위가 명백하다는 게 법조계 해석이다.

윤 대통령을 내란죄로 재판에 넘길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형법에선 국가기관을 강압적으로 전복시키려 하는 경우를 ‘국헌 문란’으로 보고 내란죄로 처벌한다. 내란죄는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에서도 제외되고, 미수범도 처벌한다. 내란수괴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무기금고에 처해진다.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선거에서 떨어지고 민간인들을 선동해 미국 국회의사당에 들어가게 한 게 내란선동죄”라며 “윤 대통령은 군인을 투입했다. 국회를 진압하려는 구상 자체가 위헌이고 내란”이라고 비판했다.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도 기자들과 만나 “내란죄를 완전히 부인하기 어렵다.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불가피해 보인다”고 했다. 김승대 전 헌법재판소 연구관은 “내란죄가 성립될 수 있지만 그 전에 탄핵 절차가 먼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반면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의원이나 보좌관은 신분증을 제시하고 출입할 수 있도록 조치한 점 등을 고려해 위법일 수는 있어도 내란으로 보는 것은 확대 해석일 수 있다”고 밝혔다.

계엄 선포의 국회 통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는 의견도 나온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계엄법 4조에 따르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때는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해야 한다”면서 “그런데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에 통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gqwBAw


https://naver.me/FK5gDdXt

목록 스크랩 (0)
댓글 51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영화이벤트] 심장이 뜨거워지는 영화! <하얼빈> 최초 시사회 초대 이벤트 467 12.07 49,040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12.06 111,051
공지 ▀▄▀▄▀【필독】 비밀번호 변경 권장 공지 ▀▄▀▄▀ 04.09 4,114,486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7,908,929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핫게 중계 공지 주의] 20.04.29 26,284,692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60 21.08.23 5,510,142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32 20.09.29 4,462,949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60 20.05.17 5,068,328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83 20.04.30 5,501,645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0,304,029
모든 공지 확인하기()
2573283 정보 깃발도들고 칼로리도 섭취하는 방법 23:16 379
2573282 이슈 미국 영화계 신성 나타났다고 화제인 88년생 감독 영화 <브루탈리스트> 예고 공개 23:15 402
2573281 정보 현재 미국인들이 트럼프가 계엄령 내릴까 불안해하는 이유 4 23:14 1,372
2573280 정보 내란죄는 공범이 없다 3 23:14 1,233
2573279 이슈 영어, 중국어, 일본어, 독일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네덜란드어, 이탈리아어, 포르투갈어, 스웨덴어, 인도네시아어, 베트남어, 페르시아어, 힌디어, 태국어, 튀르키예어, 에스페란토어로 작성된 외대 시국선언문(긴글주의)📢 17 23:13 517
2573278 기사/뉴스 "다 벗고, 안고, 만지고" 선우은숙 친언니 강제추행 증언→유영재 "친밀감 표현" [종합] 14 23:12 1,257
2573277 이슈 8년전 긁힘당 전신 자한당을 향해 나왔던 노래 2 23:11 764
2573276 유머 지금까지도 언급되는 죽은사람 당선 사건 22 23:09 4,151
2573275 이슈 : 계엄 일주일 됐는데 벌써 분열 조짐 보이는 게 속상하다고 그리고 매번 같은 패턴이라 너무 답답하다고 111 23:08 9,946
2573274 이슈 12.3 계엄 그 날을 잊지 않기 위해 올리는 사진 37 23:08 2,823
2573273 이슈 김도연 인스타그램 업로드 5 23:07 2,230
2573272 기사/뉴스 “정치집회 금지” 공지한 강원랜드 간부…결국 직위해제 9 23:07 1,505
2573271 이슈 닭강정 100인분에서 시작해서 닭강정 300-떡볶이 300-어묵300인분이 된 시위 푸드트럭 4 23:07 1,462
2573270 이슈 요즘 X에서 소소하게 유행이라는 남돌 얼굴픽 정해보기 6 23:06 1,001
2573269 기사/뉴스 [국외지진정보] 12-10 22:56 대만 이란현 동쪽 87km 해역 규모 5.0 4 23:05 450
2573268 이슈 이언주가 말하는 이재명 58 23:05 6,117
2573267 유머 갈릭 브레드를 선택해야하는 이유.jog 15 23:02 3,917
2573266 이슈 대한민국 넷플릭스 오늘의 Top 10 17 23:02 2,324
2573265 정보 스트레이키즈(Stray Kids) "Walkin On Water" M/V Teaser 2 13 23:01 356
2573264 이슈 (내용주의) 윤석열 김건희가 한 소... 가죽 굿 찾아봄 ㅅㅂ... (+국힘쥐새끼) 200 22:59 16,8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