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법조계 “국회봉쇄 포고령은 위헌-위법, 내란죄로 尹처벌 가능”
4,497 51
2024.12.05 07:31
4,497 51
TWisWG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두고 헌법학계에서는 “명백한 위헌·불법 계엄”으로 의견이 모이고 있다. 전시·사변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일 경우 대통령에게 계엄을 선포할 헌법상 권한이 있지만, 윤 대통령이 언급한 감사원장·검사 탄핵 등의 사유들은 계엄 선포 요건을 충족시킬 수 없다는 취지다.

특히 법조계에선 윤 대통령에게 형법상 내란죄까지 적용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군대를 투입해 헌법기관인 국회를 마비시키려는 시도를 하고, 포고령으로 국회 권한까지 제한한 ‘국헌 문란’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현직 대통령은 재임 기간 중 불소추특권을 갖지만 내란죄는 해당하지 않는다. 대통령에 대한 수사와 기소로 번질 수도 있다는 의미다. 야당이 윤 대통령을 내란죄로 고발하고 법원과 검찰 내부에서도 “명백한 위헌이자 불법”이라는 비판이 터져 나오면서 파장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 학계 “명백한 위헌·위법… 내란죄 적용 가능”


bcoZql

윤 대통령의 계엄령 발동은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는 게 학계의 공통된 의견이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탄핵 오남용, 예산안에 대한 자의적 삭감 등 민주당의 행위가 위헌적으로 판단됐다고 하더라도 이는 군사적 필요성으로 제압돼야 하는 내용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검사 탄핵과 예산안 삭감은 헌법에 주어진 국회의 권한 행사”라고 했다.

국회에 군대를 투입한 것도 위법이라는 데 이견이 없다. 계엄군은 “일체의 정치 활동을 금한다”는 계엄사령관의 포고령 제1호를 근거로 국회 봉쇄를 시도했다. 하지만 헌법 77조 3항은 계엄 시 정부나 법원의 권한만 제한토록 규정하고 있고, 계엄법도 계엄사령관이 계엄 지역의 행정기관과 사법기관만 지휘·감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런 점을 근거로 포고령은 헌법과 계엄법을 모두 위반한 불법 행위가 명백하다는 게 법조계 해석이다.

윤 대통령을 내란죄로 재판에 넘길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형법에선 국가기관을 강압적으로 전복시키려 하는 경우를 ‘국헌 문란’으로 보고 내란죄로 처벌한다. 내란죄는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에서도 제외되고, 미수범도 처벌한다. 내란수괴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무기금고에 처해진다.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선거에서 떨어지고 민간인들을 선동해 미국 국회의사당에 들어가게 한 게 내란선동죄”라며 “윤 대통령은 군인을 투입했다. 국회를 진압하려는 구상 자체가 위헌이고 내란”이라고 비판했다.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도 기자들과 만나 “내란죄를 완전히 부인하기 어렵다.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불가피해 보인다”고 했다. 김승대 전 헌법재판소 연구관은 “내란죄가 성립될 수 있지만 그 전에 탄핵 절차가 먼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반면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의원이나 보좌관은 신분증을 제시하고 출입할 수 있도록 조치한 점 등을 고려해 위법일 수는 있어도 내란으로 보는 것은 확대 해석일 수 있다”고 밝혔다.

계엄 선포의 국회 통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는 의견도 나온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계엄법 4조에 따르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때는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해야 한다”면서 “그런데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에 통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gqwBAw


https://naver.me/FK5gDdXt

목록 스크랩 (0)
댓글 51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더페이스샵 소울 향수🌸]“더쿠님들~ 소울향수가 너무 잘해요~~” 누적판매 200만개 소울 향수✨ 리뉴얼 기념 체험단 이벤트 335 12.06 22,601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12.06 43,249
공지 ▀▄▀▄▀【필독】 비밀번호 변경 권장 공지 ▀▄▀▄▀ 04.09 4,051,611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7,846,132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핫게 중계 공지 주의] 20.04.29 26,209,263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55 21.08.23 5,467,460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31 20.09.29 4,428,172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60 20.05.17 5,024,408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83 20.04.30 5,470,971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0,256,177
모든 공지 확인하기()
2567674 이슈 “대한민국 헌법 제1조 2항,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가란 국민입니다!” 16:09 106
2567673 이슈 박홍근 중랑을 국회의원 페이스북 16:09 180
2567672 기사/뉴스 [단독] 박찬욱 감독도 尹 탄핵 촉구…"참담한 심경" 영화인 목소리 동참 18 16:08 1,617
2567671 이슈 정진욱 광주동남갑 국회의원 페이스북 25 16:07 2,941
2567670 이슈 방금(4시3분) 국회근처 CCTV....... 95 16:06 10,352
2567669 유머 @: 이거 처음 나왔을 때 돈까스 망치라고 휀걸들은 싫어했다고 알고있는데 돼지 잡을때 쓰긴 하네 30 16:05 3,295
2567668 이슈 현재 네이버 지도로 확인가능한 여의도 통제구간 14 16:03 4,434
2567667 이슈 대통령 담화 국회 단관하던 민주당 반응 112 16:02 14,449
2567666 이슈 민주당 김용민 의원 트위터 216 16:02 14,131
2567665 이슈 현시각 국회 인근 CCTV 24 16:02 5,009
2567664 이슈 마감을 안 할 수도, 집회에 안 올 수도 없었던 웹소 작가의 선택 50 15:59 7,735
2567663 이슈 일본여행을 갔다온 한국인의 후기.jpg 8 15:59 5,335
2567662 정보 국회 집회 의료부스 위치.jpg 3 15:59 3,629
2567661 이슈 물개도 "개"다 5 15:58 1,956
2567660 이슈 [속보] 친한계, 당론 거부하고 자유투표 주장 중 632 15:58 19,419
2567659 정보 Crystal Kay 25주년 LIVE 「CK 니고~25TH ANNIVERSARY」에 BoA(보아) 출연이 결정!! m-flo(☆Taku Takahashi & VERBAL)와 나란히 Y2K의 맹우가 요코하마에 집결!! 15:56 262
2567658 이슈 내일 오전 7시까지 여의도쪽 날씨 예보 6 15:56 4,595
2567657 유머 여의도 인파 경찰 추산 2만 소식에 케톡 난리난 이유 260 15:56 22,156
2567656 기사/뉴스 "카톡 받았죠? 송년회 취소, 여의도 집결" T자로 조여지기 시작한 국회 13 15:56 4,779
2567655 기사/뉴스 [속보] 컴퍼스로 촛불집회 참가자 위협한 중년 남성 검거 11 15:55 2,0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