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법조계 “국회봉쇄 포고령은 위헌-위법, 내란죄로 尹처벌 가능”
4,837 51
2024.12.05 07:31
4,837 51
TWisWG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두고 헌법학계에서는 “명백한 위헌·불법 계엄”으로 의견이 모이고 있다. 전시·사변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일 경우 대통령에게 계엄을 선포할 헌법상 권한이 있지만, 윤 대통령이 언급한 감사원장·검사 탄핵 등의 사유들은 계엄 선포 요건을 충족시킬 수 없다는 취지다.

특히 법조계에선 윤 대통령에게 형법상 내란죄까지 적용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군대를 투입해 헌법기관인 국회를 마비시키려는 시도를 하고, 포고령으로 국회 권한까지 제한한 ‘국헌 문란’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현직 대통령은 재임 기간 중 불소추특권을 갖지만 내란죄는 해당하지 않는다. 대통령에 대한 수사와 기소로 번질 수도 있다는 의미다. 야당이 윤 대통령을 내란죄로 고발하고 법원과 검찰 내부에서도 “명백한 위헌이자 불법”이라는 비판이 터져 나오면서 파장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 학계 “명백한 위헌·위법… 내란죄 적용 가능”


bcoZql

윤 대통령의 계엄령 발동은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는 게 학계의 공통된 의견이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탄핵 오남용, 예산안에 대한 자의적 삭감 등 민주당의 행위가 위헌적으로 판단됐다고 하더라도 이는 군사적 필요성으로 제압돼야 하는 내용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검사 탄핵과 예산안 삭감은 헌법에 주어진 국회의 권한 행사”라고 했다.

국회에 군대를 투입한 것도 위법이라는 데 이견이 없다. 계엄군은 “일체의 정치 활동을 금한다”는 계엄사령관의 포고령 제1호를 근거로 국회 봉쇄를 시도했다. 하지만 헌법 77조 3항은 계엄 시 정부나 법원의 권한만 제한토록 규정하고 있고, 계엄법도 계엄사령관이 계엄 지역의 행정기관과 사법기관만 지휘·감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런 점을 근거로 포고령은 헌법과 계엄법을 모두 위반한 불법 행위가 명백하다는 게 법조계 해석이다.

윤 대통령을 내란죄로 재판에 넘길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형법에선 국가기관을 강압적으로 전복시키려 하는 경우를 ‘국헌 문란’으로 보고 내란죄로 처벌한다. 내란죄는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에서도 제외되고, 미수범도 처벌한다. 내란수괴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무기금고에 처해진다.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선거에서 떨어지고 민간인들을 선동해 미국 국회의사당에 들어가게 한 게 내란선동죄”라며 “윤 대통령은 군인을 투입했다. 국회를 진압하려는 구상 자체가 위헌이고 내란”이라고 비판했다.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도 기자들과 만나 “내란죄를 완전히 부인하기 어렵다.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불가피해 보인다”고 했다. 김승대 전 헌법재판소 연구관은 “내란죄가 성립될 수 있지만 그 전에 탄핵 절차가 먼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반면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의원이나 보좌관은 신분증을 제시하고 출입할 수 있도록 조치한 점 등을 고려해 위법일 수는 있어도 내란으로 보는 것은 확대 해석일 수 있다”고 밝혔다.

계엄 선포의 국회 통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는 의견도 나온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계엄법 4조에 따르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때는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해야 한다”면서 “그런데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에 통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gqwBAw


https://naver.me/FK5gDdXt

목록 스크랩 (0)
댓글 51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영화이벤트] 심장이 뜨거워지는 영화! <하얼빈> 최초 시사회 초대 이벤트 457 12.07 45,845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12.06 106,411
공지 ▀▄▀▄▀【필독】 비밀번호 변경 권장 공지 ▀▄▀▄▀ 04.09 4,112,332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7,906,387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핫게 중계 공지 주의] 20.04.29 26,283,720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60 21.08.23 5,509,153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32 20.09.29 4,459,961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60 20.05.17 5,067,073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83 20.04.30 5,499,865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0,299,208
모든 공지 확인하기()
321650 기사/뉴스 [속보] ‘상속세 최고세율 50→40%’ 인하법 국회 부결 18:00 139
321649 기사/뉴스 [속보] 유인촌, 야당에 호소…"다수 의석 정당으로 자제 보여달라" 186 17:57 4,227
321648 기사/뉴스 [속보] 정부 "대한민국, 과거에 없던 중대한 혼란…송구하게 생각" 79 17:57 1,702
321647 기사/뉴스 [속보] 박범계 “특전사령관, 계엄 내용 12월 1일에 알고 있었다 고백” 15 17:57 843
321646 기사/뉴스 [속보] 특전사령관, "尹 '국회 문 부수고 끌어내라' 말했다" 50 17:54 2,026
321645 기사/뉴스 [속보] 박범계 "특전사령관, 계엄 관련자들 말 맞췄다고 진술" 13 17:54 1,560
321644 기사/뉴스 [속보] 박범계 "특전사령관, 1일에 계엄 알고 있었다고 증언" 61 17:53 2,330
321643 기사/뉴스 [속보] 박범계 "특전사령관, 대통령 지시 이행 안 해" 6 17:52 1,401
321642 기사/뉴스 [속보] 박범계 "尹, 특전사령관에 의원 끄집어내라고 지시" 1 17:52 669
321641 기사/뉴스 [속보]"김용현, 5일부터 휴대폰 3번 바꿔..조지호 청장은 2차례" 7 17:51 875
321640 기사/뉴스 국민 10명 중 9명이 돌아섰다‥"반국가적 내란" 9 17:50 1,177
321639 기사/뉴스 [속보] 박범계 "尹, 특전사령관에 의원 끄집어내라고 지시" 43 17:48 1,836
321638 기사/뉴스 부산 해운대빛축제 14일 점등식 취소…"정국 어수선" 17:48 506
321637 기사/뉴스 "머스크 미치기 전에 샀음"…테슬라 차량에 이색 스티커 왜? 7 17:47 1,664
321636 기사/뉴스 윤석열 상대 '1인 10만원' 위자료 소송… "19세 이상 누구나 가능" (원고로 참여할 시민 모집중) 31 17:46 1,966
321635 기사/뉴스 [PD수첩 리뷰] 계엄군이 선관위 찾은 이유... 윤석열, 음모론 심취했나 2 17:40 916
321634 기사/뉴스 김건희 여사 다큐 ‘퍼스트레이디’ 12일 개봉...국회 시사회는 무산 155 17:38 13,823
321633 기사/뉴스 [단독]변호사 출신 국힘 당협위원장 탈당·정계 은퇴…“비상계엄은 위헌, 탄핵이 순리” 145 17:32 12,525
321632 기사/뉴스 [속보] 사상 첫 야 감액 예산안, 국회 본회의 통과…내년 예산 673.3조 원 22 17:28 2,264
321631 기사/뉴스 [포토] 우아 나나-우연 '동생 그룹 조혜린을 소개합니다' 21 17:23 2,7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