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법조계 “국회봉쇄 포고령은 위헌-위법, 내란죄로 尹처벌 가능”
4,667 51
2024.12.05 07:31
4,667 51
TWisWG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두고 헌법학계에서는 “명백한 위헌·불법 계엄”으로 의견이 모이고 있다. 전시·사변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일 경우 대통령에게 계엄을 선포할 헌법상 권한이 있지만, 윤 대통령이 언급한 감사원장·검사 탄핵 등의 사유들은 계엄 선포 요건을 충족시킬 수 없다는 취지다.

특히 법조계에선 윤 대통령에게 형법상 내란죄까지 적용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군대를 투입해 헌법기관인 국회를 마비시키려는 시도를 하고, 포고령으로 국회 권한까지 제한한 ‘국헌 문란’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현직 대통령은 재임 기간 중 불소추특권을 갖지만 내란죄는 해당하지 않는다. 대통령에 대한 수사와 기소로 번질 수도 있다는 의미다. 야당이 윤 대통령을 내란죄로 고발하고 법원과 검찰 내부에서도 “명백한 위헌이자 불법”이라는 비판이 터져 나오면서 파장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 학계 “명백한 위헌·위법… 내란죄 적용 가능”


bcoZql

윤 대통령의 계엄령 발동은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는 게 학계의 공통된 의견이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탄핵 오남용, 예산안에 대한 자의적 삭감 등 민주당의 행위가 위헌적으로 판단됐다고 하더라도 이는 군사적 필요성으로 제압돼야 하는 내용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검사 탄핵과 예산안 삭감은 헌법에 주어진 국회의 권한 행사”라고 했다.

국회에 군대를 투입한 것도 위법이라는 데 이견이 없다. 계엄군은 “일체의 정치 활동을 금한다”는 계엄사령관의 포고령 제1호를 근거로 국회 봉쇄를 시도했다. 하지만 헌법 77조 3항은 계엄 시 정부나 법원의 권한만 제한토록 규정하고 있고, 계엄법도 계엄사령관이 계엄 지역의 행정기관과 사법기관만 지휘·감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런 점을 근거로 포고령은 헌법과 계엄법을 모두 위반한 불법 행위가 명백하다는 게 법조계 해석이다.

윤 대통령을 내란죄로 재판에 넘길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형법에선 국가기관을 강압적으로 전복시키려 하는 경우를 ‘국헌 문란’으로 보고 내란죄로 처벌한다. 내란죄는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에서도 제외되고, 미수범도 처벌한다. 내란수괴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무기금고에 처해진다.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선거에서 떨어지고 민간인들을 선동해 미국 국회의사당에 들어가게 한 게 내란선동죄”라며 “윤 대통령은 군인을 투입했다. 국회를 진압하려는 구상 자체가 위헌이고 내란”이라고 비판했다.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도 기자들과 만나 “내란죄를 완전히 부인하기 어렵다.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불가피해 보인다”고 했다. 김승대 전 헌법재판소 연구관은 “내란죄가 성립될 수 있지만 그 전에 탄핵 절차가 먼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반면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의원이나 보좌관은 신분증을 제시하고 출입할 수 있도록 조치한 점 등을 고려해 위법일 수는 있어도 내란으로 보는 것은 확대 해석일 수 있다”고 밝혔다.

계엄 선포의 국회 통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는 의견도 나온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계엄법 4조에 따르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때는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해야 한다”면서 “그런데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에 통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gqwBAw


https://naver.me/FK5gDdXt

목록 스크랩 (0)
댓글 51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에센허브🌿] 겨울 민감 피부 긴급진정템🚨 에센허브 티트리 진정 크림 체험 이벤트 104 00:04 4,376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12.06 76,691
공지 ▀▄▀▄▀【필독】 비밀번호 변경 권장 공지 ▀▄▀▄▀ 04.09 4,084,578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7,878,714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핫게 중계 공지 주의] 20.04.29 26,252,043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60 21.08.23 5,487,853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32 20.09.29 4,446,193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60 20.05.17 5,052,100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83 20.04.30 5,488,000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0,285,145
모든 공지 확인하기()
321035 기사/뉴스 [속보] 김현태 707특수임무단 단장, 오전 8시30분 기자회견 08:13 28
321034 기사/뉴스 김재섭 “형, 나 엄청 욕먹어”…윤상현 “1년 후엔 다 찍어줘” 2 08:11 226
321033 기사/뉴스 "꿀잠 좀 자고 싶다"…이런 분들 '방 온도'부터 체크를 2 08:09 1,465
321032 기사/뉴스 "월급이 줄었다" 결국 국민이 지불한 '계엄비용'…경제적 손해도 천문학적 5 08:08 667
321031 기사/뉴스 노벨상 수상자들 “인간 뛰어넘는 초지능 AI, 빠르면 5년 후 나와…규제 고민해야” 4 08:05 412
321030 기사/뉴스 올 수능 수학 ‘미적분 강세’ 여전… 이과생 유리했다 2 08:02 274
321029 기사/뉴스 "라면 끓일 때 수돗물? 아님 생수?" 물었더니…국민 절반 이상 '이것' 택했다 21 07:59 1,860
321028 기사/뉴스 [WKBL] ‘꼰대라고 할 수 있지만...’ 레전드 김정은이 하고 싶었던 이야기 07:57 556
321027 기사/뉴스 “틱톡 금지는 합헌” 美 항소법원 판결 6 07:56 814
321026 기사/뉴스 10만달러 돌파한 비트코인 내년 말까지 20만달러 돌파한다 3 07:54 1,358
321025 기사/뉴스 [속보] 해경 "경주 앞바다 어선서 5명 발견…모두 심정지" 39 07:52 3,968
321024 기사/뉴스 On air 김병주의원 김어준 암살시도 정황 ..아직 포기 안했다 216 07:49 13,966
321023 기사/뉴스 경주 감포해역서 선박 충돌, 어선 전복…행안장관 직대 "구조 총력을" 1 07:38 808
321022 기사/뉴스 1970년대 여성 노동자가 중심이 되어 이끌었던 민주노조 운동은 전 세계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특별한 양상을 보인다. 당시 여성 노동자 평균 연령은 10~20대 초반이었다. 26 07:25 2,930
321021 기사/뉴스 헌법학자들 “권한없는 자가 대통령 직무배제, 내란 해당” 27 07:12 2,944
321020 기사/뉴스 검찰 특수본부장은 한동훈 고교 후배…야당 “윤석열 내란죄 피하려 밀약했나” 27 07:05 2,672
321019 기사/뉴스 경주 앞바다에서 어선과 운반선 충돌…구조 중 5 07:05 1,046
321018 기사/뉴스 “날 추워질 때 안 사본 사람이 없다는데”…이 기업, 다시 1조 클럽 들었다 28 06:59 6,218
321017 기사/뉴스 선관위 덮친 '비상계엄'…'부정선거' 주장한 유튜버도 내란죄? 13 06:58 1,869
321016 기사/뉴스 [속보] 포항서 어선 전복…한총리, 인명 구조 긴급지시 45 06:54 4,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