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법조계 “국회봉쇄 포고령은 위헌-위법, 내란죄로 尹처벌 가능”
4,295 51
2024.12.05 07:31
4,295 51
TWisWG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두고 헌법학계에서는 “명백한 위헌·불법 계엄”으로 의견이 모이고 있다. 전시·사변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일 경우 대통령에게 계엄을 선포할 헌법상 권한이 있지만, 윤 대통령이 언급한 감사원장·검사 탄핵 등의 사유들은 계엄 선포 요건을 충족시킬 수 없다는 취지다.

특히 법조계에선 윤 대통령에게 형법상 내란죄까지 적용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군대를 투입해 헌법기관인 국회를 마비시키려는 시도를 하고, 포고령으로 국회 권한까지 제한한 ‘국헌 문란’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현직 대통령은 재임 기간 중 불소추특권을 갖지만 내란죄는 해당하지 않는다. 대통령에 대한 수사와 기소로 번질 수도 있다는 의미다. 야당이 윤 대통령을 내란죄로 고발하고 법원과 검찰 내부에서도 “명백한 위헌이자 불법”이라는 비판이 터져 나오면서 파장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 학계 “명백한 위헌·위법… 내란죄 적용 가능”


bcoZql

윤 대통령의 계엄령 발동은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는 게 학계의 공통된 의견이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탄핵 오남용, 예산안에 대한 자의적 삭감 등 민주당의 행위가 위헌적으로 판단됐다고 하더라도 이는 군사적 필요성으로 제압돼야 하는 내용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검사 탄핵과 예산안 삭감은 헌법에 주어진 국회의 권한 행사”라고 했다.

국회에 군대를 투입한 것도 위법이라는 데 이견이 없다. 계엄군은 “일체의 정치 활동을 금한다”는 계엄사령관의 포고령 제1호를 근거로 국회 봉쇄를 시도했다. 하지만 헌법 77조 3항은 계엄 시 정부나 법원의 권한만 제한토록 규정하고 있고, 계엄법도 계엄사령관이 계엄 지역의 행정기관과 사법기관만 지휘·감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런 점을 근거로 포고령은 헌법과 계엄법을 모두 위반한 불법 행위가 명백하다는 게 법조계 해석이다.

윤 대통령을 내란죄로 재판에 넘길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형법에선 국가기관을 강압적으로 전복시키려 하는 경우를 ‘국헌 문란’으로 보고 내란죄로 처벌한다. 내란죄는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에서도 제외되고, 미수범도 처벌한다. 내란수괴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무기금고에 처해진다.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선거에서 떨어지고 민간인들을 선동해 미국 국회의사당에 들어가게 한 게 내란선동죄”라며 “윤 대통령은 군인을 투입했다. 국회를 진압하려는 구상 자체가 위헌이고 내란”이라고 비판했다.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도 기자들과 만나 “내란죄를 완전히 부인하기 어렵다.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불가피해 보인다”고 했다. 김승대 전 헌법재판소 연구관은 “내란죄가 성립될 수 있지만 그 전에 탄핵 절차가 먼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반면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의원이나 보좌관은 신분증을 제시하고 출입할 수 있도록 조치한 점 등을 고려해 위법일 수는 있어도 내란으로 보는 것은 확대 해석일 수 있다”고 밝혔다.

계엄 선포의 국회 통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는 의견도 나온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계엄법 4조에 따르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때는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해야 한다”면서 “그런데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에 통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gqwBAw


https://naver.me/FK5gDdXt

목록 스크랩 (0)
댓글 51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시원스쿨랩X더쿠] 🚫무묭이들 토익에 돈쓰기 결사 반대🚫 New! 서아쌤 토익 비밀과외 인강&도서 체험 이벤트 389 12.02 38,630
공지 ▀▄▀▄▀【필독】 비밀번호 변경 권장 공지 ▀▄▀▄▀ 04.09 4,016,743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7,810,037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핫게 중계 공지 주의] 20.04.29 26,159,001
공지 ◤성별 관련 공지◢ [언금단어 사용 시 📢무📢통📢보📢차📢단📢] 16.05.21 27,534,176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55 21.08.23 5,446,724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31 20.09.29 4,403,109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60 20.05.17 4,995,924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83 20.04.30 5,452,232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0,237,007
모든 공지 확인하기()
319842 기사/뉴스 [단독] '꼼수 가격인상' bhc, 치킨 신메뉴 양 20% 줄이고 가격 올려 7 15:11 454
319841 기사/뉴스 로제 'APT.' MV, 48일차에 5억 뷰 달성…K팝 아티스트 역대 최단 기록 2 15:10 67
319840 기사/뉴스 김문수 “대통령께서 계엄 선포할 정도의 어려움에 처했다” 49 15:07 1,001
319839 기사/뉴스 “한달 뒤 윤석열 정부 있을지”…비상계엄에 일본도 당황 32 15:05 1,884
319838 기사/뉴스 [차이나POP]'황제의 딸' 작가, 자택서 숨진 채 발견..판빙빙 "천국서 행복하시길" 추모 3 15:03 1,132
319837 기사/뉴스 느긋하게 걸으며 ‘탕탕탕’… 美 최대 건강보험사 CEO 피격 순간 보니 2 14:56 1,499
319836 기사/뉴스 [단독] "계엄군, '국회의원 끌어내라' 명령 받았다" 254 14:53 21,535
319835 기사/뉴스 보수성향 시민단체 YC청년회의 “국가 전복 우려케 하는 대통령 탄핵 선동 중단하라” 35 14:53 1,234
319834 기사/뉴스 계엄 포고령 누가 작성했나…국방차관 "모른다, 국방부는 아냐" 4 14:53 661
319833 기사/뉴스 [단독] 한강 작가, 노벨상 시상식 참석 차 5일 출국 33 14:51 3,668
319832 기사/뉴스 더불어민주당 오는 7일 오후 7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과 ‘김건희 특검법’ 재의결을 함께 하기로 결정 22 14:50 1,308
319831 기사/뉴스 계엄사태와 국내 주식 : 인내의 시간이 더 길어졌지만 5 14:44 1,764
319830 기사/뉴스 [마켓인]S&P “비상계엄 여파…韓 투자심리 정상화에 시간 걸릴 것” 10 14:42 767
319829 기사/뉴스 [단독] 양구군청 진입한 군사경찰…접경지 주민 ‘공포·혼돈의 밤’ 8 14:42 1,580
319828 기사/뉴스 [속보] 국민의힘 소장파 의원들 "대통령 임기 단축 개헌 제안" 566 14:37 23,784
319827 기사/뉴스 '王王王', 계엄령 선포에도 주술 흔적?…"웃을 수가 없네" 20 14:34 3,614
319826 기사/뉴스 국수본부장 "윤 대통령 '내란죄' 입건…수사 의지 있어" 42 14:33 3,376
319825 기사/뉴스 [단독] 전현무 ‘티처스’ 내년 새 시즌 컴백..미미미누 긍정 검토中 14 14:30 1,571
319824 기사/뉴스 김문수 “대통령이 계엄 선포할 정도의 어려움에 처했다” 415 14:26 18,421
319823 기사/뉴스 [단독]계엄군 전화받고 국회통제한 경찰…포고령 공문은 사후 수신 29 14:23 3,2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