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법조계 “국회봉쇄 포고령은 위헌-위법, 내란죄로 尹처벌 가능”
4,433 51
2024.12.05 07:31
4,433 51
TWisWG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두고 헌법학계에서는 “명백한 위헌·불법 계엄”으로 의견이 모이고 있다. 전시·사변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일 경우 대통령에게 계엄을 선포할 헌법상 권한이 있지만, 윤 대통령이 언급한 감사원장·검사 탄핵 등의 사유들은 계엄 선포 요건을 충족시킬 수 없다는 취지다.

특히 법조계에선 윤 대통령에게 형법상 내란죄까지 적용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군대를 투입해 헌법기관인 국회를 마비시키려는 시도를 하고, 포고령으로 국회 권한까지 제한한 ‘국헌 문란’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현직 대통령은 재임 기간 중 불소추특권을 갖지만 내란죄는 해당하지 않는다. 대통령에 대한 수사와 기소로 번질 수도 있다는 의미다. 야당이 윤 대통령을 내란죄로 고발하고 법원과 검찰 내부에서도 “명백한 위헌이자 불법”이라는 비판이 터져 나오면서 파장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 학계 “명백한 위헌·위법… 내란죄 적용 가능”


bcoZql

윤 대통령의 계엄령 발동은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는 게 학계의 공통된 의견이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탄핵 오남용, 예산안에 대한 자의적 삭감 등 민주당의 행위가 위헌적으로 판단됐다고 하더라도 이는 군사적 필요성으로 제압돼야 하는 내용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검사 탄핵과 예산안 삭감은 헌법에 주어진 국회의 권한 행사”라고 했다.

국회에 군대를 투입한 것도 위법이라는 데 이견이 없다. 계엄군은 “일체의 정치 활동을 금한다”는 계엄사령관의 포고령 제1호를 근거로 국회 봉쇄를 시도했다. 하지만 헌법 77조 3항은 계엄 시 정부나 법원의 권한만 제한토록 규정하고 있고, 계엄법도 계엄사령관이 계엄 지역의 행정기관과 사법기관만 지휘·감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런 점을 근거로 포고령은 헌법과 계엄법을 모두 위반한 불법 행위가 명백하다는 게 법조계 해석이다.

윤 대통령을 내란죄로 재판에 넘길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형법에선 국가기관을 강압적으로 전복시키려 하는 경우를 ‘국헌 문란’으로 보고 내란죄로 처벌한다. 내란죄는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에서도 제외되고, 미수범도 처벌한다. 내란수괴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무기금고에 처해진다.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선거에서 떨어지고 민간인들을 선동해 미국 국회의사당에 들어가게 한 게 내란선동죄”라며 “윤 대통령은 군인을 투입했다. 국회를 진압하려는 구상 자체가 위헌이고 내란”이라고 비판했다.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도 기자들과 만나 “내란죄를 완전히 부인하기 어렵다.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불가피해 보인다”고 했다. 김승대 전 헌법재판소 연구관은 “내란죄가 성립될 수 있지만 그 전에 탄핵 절차가 먼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반면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의원이나 보좌관은 신분증을 제시하고 출입할 수 있도록 조치한 점 등을 고려해 위법일 수는 있어도 내란으로 보는 것은 확대 해석일 수 있다”고 밝혔다.

계엄 선포의 국회 통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는 의견도 나온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계엄법 4조에 따르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때는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해야 한다”면서 “그런데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에 통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gqwBAw


https://naver.me/FK5gDdXt

목록 스크랩 (0)
댓글 51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드라마이벤트] 고현정, 스타 제작자 해임!? 지니TV 월화 드라마 <나미브> 1-2회 선공개 특별 시사회 초대 이벤트 38 12.05 17,285
공지 ▀▄▀▄▀【필독】 비밀번호 변경 권장 공지 ▀▄▀▄▀ 04.09 4,029,684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7,827,764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핫게 중계 공지 주의] 20.04.29 26,183,468
공지 ◤성별 관련 공지◢ [언금단어 사용 시 📢무📢통📢보📢차📢단📢] 16.05.21 27,550,605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55 21.08.23 5,453,131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31 20.09.29 4,411,469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60 20.05.17 5,006,753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83 20.04.30 5,459,368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0,245,224
모든 공지 확인하기()
320039 기사/뉴스 "교육 중 몰래 빠져나와 낮술"…신입 공무원 8명, 퇴교 처분 14 09:45 672
320038 기사/뉴스 내년 성장률 1.6% 예상까지… “정치리스크 장기화땐 더 낮을수도” 5 09:45 116
320037 기사/뉴스 [속보] 한동훈 "尹, 방첩사령관에게 주요정치인 체포 지시" 59 09:41 3,514
320036 기사/뉴스 글로벌 신뢰도 타격에 기업 외화채 조달 '비상' 4 09:40 643
320035 기사/뉴스 어? 나 하루에 발암물질 수천번 만지고 있었네…해외직구 폰케이스 주의보 36 09:39 2,521
320034 기사/뉴스 [속보] 한동훈 “윤대통령 조속한 집무집행 정지 필요… 탄핵 반대 결정 수정” 224 09:38 8,897
320033 기사/뉴스 [속보] 민주 "내일 尹탄핵안 표결 시간 앞당길 수 있어" 123 09:35 8,173
320032 기사/뉴스 여수서 공룡 뼈 화석 60점 발견…내년부터 발굴·연구 나선다 18 09:34 881
320031 기사/뉴스 ‘실내 공기 오염 최소’ 조리 기구, 실험으로 찾아보니… 2 09:33 1,162
320030 기사/뉴스 [속보] 한동훈 "尹, 비상계엄 같은 극단적 행동 재현 우려 커" 135 09:33 7,258
320029 기사/뉴스 [속보] 선관위, 오전 9시반 긴급회의 개최…계엄군 관련 논의 13 09:30 1,414
320028 기사/뉴스 [속보] 한동훈 "尹대통령, 주요 정치인 반국가세력 이유로 체포 지시" 25 09:30 2,068
320027 기사/뉴스 [속보] 한동훈 "尹대통령의 조속한 집무집행 정지 필요" 326 09:29 12,127
320026 기사/뉴스 [속보] 한동훈, 탄핵 관련 ‘중대 결심’… 긴급 최고위원회 소집 71 09:28 5,307
320025 기사/뉴스 “대전·세종시장은 어디에…” 이장우·최민호 시점 안맞는 늑장 입장문 빈축, 비상회의 부재 도마 9 09:27 887
320024 기사/뉴스 [단독]'사다리 타던' 동덕여대생 10명, 3층 높이 고립…50분만에 구조 4 09:27 1,204
320023 기사/뉴스 [속보]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 “계엄 관련 헌법소원·감사원장·중앙지검장 탄핵, 주심 재판관 지정” 17 09:26 1,841
320022 기사/뉴스 강풀 "이효리♥이상순 사귄다고 했을 때 '미쳤나' 생각했다"(완벽한하루) 3 09:26 1,420
320021 기사/뉴스 [공식] NCT 드림, 2년 연속 '美 최대 연말 페스티벌' 징글볼 투어 참석…4개 도시 달군다 7 09:25 297
320020 기사/뉴스 뉴진스, 올해 스포티파이 스트리밍 횟수 K팝 걸그룹 최고 9 09:22 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