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법조계 “국회봉쇄 포고령은 위헌-위법, 내란죄로 尹처벌 가능”
4,854 51
2024.12.05 07:31
4,854 51
TWisWG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두고 헌법학계에서는 “명백한 위헌·불법 계엄”으로 의견이 모이고 있다. 전시·사변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일 경우 대통령에게 계엄을 선포할 헌법상 권한이 있지만, 윤 대통령이 언급한 감사원장·검사 탄핵 등의 사유들은 계엄 선포 요건을 충족시킬 수 없다는 취지다.

특히 법조계에선 윤 대통령에게 형법상 내란죄까지 적용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군대를 투입해 헌법기관인 국회를 마비시키려는 시도를 하고, 포고령으로 국회 권한까지 제한한 ‘국헌 문란’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현직 대통령은 재임 기간 중 불소추특권을 갖지만 내란죄는 해당하지 않는다. 대통령에 대한 수사와 기소로 번질 수도 있다는 의미다. 야당이 윤 대통령을 내란죄로 고발하고 법원과 검찰 내부에서도 “명백한 위헌이자 불법”이라는 비판이 터져 나오면서 파장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 학계 “명백한 위헌·위법… 내란죄 적용 가능”


bcoZql

윤 대통령의 계엄령 발동은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는 게 학계의 공통된 의견이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탄핵 오남용, 예산안에 대한 자의적 삭감 등 민주당의 행위가 위헌적으로 판단됐다고 하더라도 이는 군사적 필요성으로 제압돼야 하는 내용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검사 탄핵과 예산안 삭감은 헌법에 주어진 국회의 권한 행사”라고 했다.

국회에 군대를 투입한 것도 위법이라는 데 이견이 없다. 계엄군은 “일체의 정치 활동을 금한다”는 계엄사령관의 포고령 제1호를 근거로 국회 봉쇄를 시도했다. 하지만 헌법 77조 3항은 계엄 시 정부나 법원의 권한만 제한토록 규정하고 있고, 계엄법도 계엄사령관이 계엄 지역의 행정기관과 사법기관만 지휘·감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런 점을 근거로 포고령은 헌법과 계엄법을 모두 위반한 불법 행위가 명백하다는 게 법조계 해석이다.

윤 대통령을 내란죄로 재판에 넘길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형법에선 국가기관을 강압적으로 전복시키려 하는 경우를 ‘국헌 문란’으로 보고 내란죄로 처벌한다. 내란죄는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에서도 제외되고, 미수범도 처벌한다. 내란수괴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무기금고에 처해진다.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선거에서 떨어지고 민간인들을 선동해 미국 국회의사당에 들어가게 한 게 내란선동죄”라며 “윤 대통령은 군인을 투입했다. 국회를 진압하려는 구상 자체가 위헌이고 내란”이라고 비판했다.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도 기자들과 만나 “내란죄를 완전히 부인하기 어렵다.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불가피해 보인다”고 했다. 김승대 전 헌법재판소 연구관은 “내란죄가 성립될 수 있지만 그 전에 탄핵 절차가 먼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반면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의원이나 보좌관은 신분증을 제시하고 출입할 수 있도록 조치한 점 등을 고려해 위법일 수는 있어도 내란으로 보는 것은 확대 해석일 수 있다”고 밝혔다.

계엄 선포의 국회 통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는 의견도 나온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계엄법 4조에 따르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때는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해야 한다”면서 “그런데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에 통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gqwBAw


https://naver.me/FK5gDdXt

목록 스크랩 (0)
댓글 51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에센허브🌿] 겨울 민감 피부 긴급진정템🚨 에센허브 티트리 진정 크림 체험 이벤트 255 12.09 27,337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12.06 117,025
공지 ▀▄▀▄▀【필독】 비밀번호 변경 권장 공지 ▀▄▀▄▀ 04.09 4,130,451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7,916,994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핫게 중계 공지 주의] 20.04.29 26,293,616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60 21.08.23 5,514,128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32 20.09.29 4,465,986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60 20.05.17 5,075,577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83 20.04.30 5,506,576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0,311,353
모든 공지 확인하기()
321845 기사/뉴스 출시 후 31억개 팔렸다…아이스크림 왕좌 '월드콘' 4 11:14 416
321844 기사/뉴스 [단독] '파이브 아이즈' 주한대사 다 모였다…계엄 후폭풍 논의 4 11:13 554
321843 기사/뉴스 [단독]계엄군 ‘방통위’ 파견 요청 전화는 ‘02-748’…군 정보기관 추정 1 11:11 647
321842 기사/뉴스 [단독]박진영→잔나비, KBS '카운트다운 쇼' 출격..연말연시 함께 한다 5 11:10 303
321841 기사/뉴스 계엄 사태 후 텔레그램 설치 4배로 늘어 3 11:10 1,194
321840 기사/뉴스 "계엄 기록관리 사망" 뿔난 현직 기록요원들…'근조화환' 시위 19 11:09 1,690
321839 기사/뉴스 독재국가 북한의 조롱…"윤석열, 독재 총칼을 국민에" 6 11:08 455
321838 기사/뉴스 [논썰] “검찰, 내란죄 수사 빠져야…증거 사라질 수도” 48 11:08 1,571
321837 기사/뉴스 [속보] 우원식 국회의장, 계엄사태 국정조사권 발동…특위 즉각 구성 193 11:03 7,370
321836 기사/뉴스 데뷔 앞둔 새 걸그룹 UDTT, 오늘(11일) ‘리트라이’ 선 공개 11:03 151
321835 기사/뉴스 지드래곤 컴백을 엄마의 마음으로 지켜봤다는 배우 주원 6 11:02 1,493
321834 기사/뉴스 [단독] 암행 이재명 “시민 몸 녹일 공간 마련하라” 74 11:02 4,952
321833 기사/뉴스 [속보] 검찰 특수본, 특수전사령부 압수수색 184 11:01 4,782
321832 기사/뉴스 그래도 나의 대통령은 윤석렬 217 10:55 22,123
321831 기사/뉴스 미래에셋, 글로벌 ETF 순자산 200조 돌파…"세계 12위" 7 10:55 715
321830 기사/뉴스 조배숙 "내란죄 적용 신중 접근해야"…野 "수괴 비호 말라" 항의 35 10:53 1,340
321829 기사/뉴스 [단독] 檢, ‘비상계엄’은 내란미수 아니다…尹 대통령 ‘기수범’ 수순 165 10:53 8,425
321828 기사/뉴스 트럼프, 사돈에 이어 장남 약혼녀도 주그리스 대사로 지명 25 10:48 2,435
321827 기사/뉴스 ‘가요대전’ 라인업 美쳤다..GD 합류→2NE1·NCT·뉴진스 최종 29팀 확정 [공식] 15 10:45 723
321826 기사/뉴스 패션불황에 더 강한 SPA…유니클로·스파오·탑텐 모두 웃었다 31 10:41 1,3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