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법조계 “국회봉쇄 포고령은 위헌-위법, 내란죄로 尹처벌 가능”
4,433 51
2024.12.05 07:31
4,433 51
TWisWG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두고 헌법학계에서는 “명백한 위헌·불법 계엄”으로 의견이 모이고 있다. 전시·사변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일 경우 대통령에게 계엄을 선포할 헌법상 권한이 있지만, 윤 대통령이 언급한 감사원장·검사 탄핵 등의 사유들은 계엄 선포 요건을 충족시킬 수 없다는 취지다.

특히 법조계에선 윤 대통령에게 형법상 내란죄까지 적용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군대를 투입해 헌법기관인 국회를 마비시키려는 시도를 하고, 포고령으로 국회 권한까지 제한한 ‘국헌 문란’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현직 대통령은 재임 기간 중 불소추특권을 갖지만 내란죄는 해당하지 않는다. 대통령에 대한 수사와 기소로 번질 수도 있다는 의미다. 야당이 윤 대통령을 내란죄로 고발하고 법원과 검찰 내부에서도 “명백한 위헌이자 불법”이라는 비판이 터져 나오면서 파장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 학계 “명백한 위헌·위법… 내란죄 적용 가능”


bcoZql

윤 대통령의 계엄령 발동은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는 게 학계의 공통된 의견이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탄핵 오남용, 예산안에 대한 자의적 삭감 등 민주당의 행위가 위헌적으로 판단됐다고 하더라도 이는 군사적 필요성으로 제압돼야 하는 내용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검사 탄핵과 예산안 삭감은 헌법에 주어진 국회의 권한 행사”라고 했다.

국회에 군대를 투입한 것도 위법이라는 데 이견이 없다. 계엄군은 “일체의 정치 활동을 금한다”는 계엄사령관의 포고령 제1호를 근거로 국회 봉쇄를 시도했다. 하지만 헌법 77조 3항은 계엄 시 정부나 법원의 권한만 제한토록 규정하고 있고, 계엄법도 계엄사령관이 계엄 지역의 행정기관과 사법기관만 지휘·감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런 점을 근거로 포고령은 헌법과 계엄법을 모두 위반한 불법 행위가 명백하다는 게 법조계 해석이다.

윤 대통령을 내란죄로 재판에 넘길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형법에선 국가기관을 강압적으로 전복시키려 하는 경우를 ‘국헌 문란’으로 보고 내란죄로 처벌한다. 내란죄는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에서도 제외되고, 미수범도 처벌한다. 내란수괴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무기금고에 처해진다.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선거에서 떨어지고 민간인들을 선동해 미국 국회의사당에 들어가게 한 게 내란선동죄”라며 “윤 대통령은 군인을 투입했다. 국회를 진압하려는 구상 자체가 위헌이고 내란”이라고 비판했다.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도 기자들과 만나 “내란죄를 완전히 부인하기 어렵다.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불가피해 보인다”고 했다. 김승대 전 헌법재판소 연구관은 “내란죄가 성립될 수 있지만 그 전에 탄핵 절차가 먼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반면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의원이나 보좌관은 신분증을 제시하고 출입할 수 있도록 조치한 점 등을 고려해 위법일 수는 있어도 내란으로 보는 것은 확대 해석일 수 있다”고 밝혔다.

계엄 선포의 국회 통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는 의견도 나온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계엄법 4조에 따르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때는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해야 한다”면서 “그런데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에 통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gqwBAw


https://naver.me/FK5gDdXt

목록 스크랩 (0)
댓글 51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키스미 EVENT💖] NEW 키스미아이 이펙트 라인 립 2.5D 체험이벤트 249 00:06 9,490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12:33 12,935
공지 ▀▄▀▄▀【필독】 비밀번호 변경 권장 공지 ▀▄▀▄▀ 04.09 4,033,477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7,831,564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핫게 중계 공지 주의] 20.04.29 26,191,538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55 21.08.23 5,456,395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31 20.09.29 4,413,080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60 20.05.17 5,011,837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83 20.04.30 5,462,399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0,246,232
모든 공지 확인하기()
320268 기사/뉴스 [속보] “국회의장 지시로 국회 출입 통제중···허가된 차량만 통행” 9 14:55 1,438
320267 기사/뉴스 [속보]우원식 국회의장, 오후 3시20분 긴급성명 발표 202 14:53 13,766
320266 기사/뉴스 이재명 단독 인터뷰 '윤석열, 총선 참패하자 5월부터 비상계엄 준비' 30 14:52 3,239
320265 기사/뉴스 [속보] 방첩사령관, 경찰청장에게 '주요 인사' 위치 확인 요청..."조치 안 해" 14:51 1,451
320264 기사/뉴스 [속보] 현직 검사 "검찰이 대통령 포함 엄벌 의지 표명해달라" 47 14:50 4,082
320263 기사/뉴스 [속보] 민주당 "국회 담장 밖 '계엄 저지' 인간띠 필요…경찰에 조치 요구" 31 14:50 3,528
320262 기사/뉴스 [속보] 민주당 "尹 경호 위해 군 동원 가능… 국회 출입 허용 말아야" 201 14:48 12,013
320261 기사/뉴스 [속보] 경찰, 직원 제외 국회 진입 통제 120 14:46 13,985
320260 기사/뉴스 [속보] 윤 대통령, 국회로 이동 중인 듯...국회 차량·인원통제 중 473 14:45 17,416
320259 기사/뉴스 [속보] 野 김민석 "대통령실, 본인이 점령하려던 국회에 근접하지 않아야" 111 14:43 7,776
320258 기사/뉴스 [단독]저격수 투입 없다더니···국회 경내 저격소총 든 군인 진입 확인 79 14:42 8,399
320257 기사/뉴스 디스패치도 재능기부를 하게 만드는 혼란스러운 이 시국 287 14:42 22,507
320256 기사/뉴스 [속보] 野 김민석 "대통령 국회 출입, 허용되지 않는 것이 맞는다는 판단" 159 14:41 9,540
320255 기사/뉴스 [속보] 野 김민석 "국방장관, 계엄권 따른 명령 거부하라 지시하겠다고 답변" 15 14:40 2,608
320254 기사/뉴스 [단독] 與 상임고문단 "尹 탄핵은 안 돼"…당내 단일대오 촉구 220 14:37 8,834
320253 기사/뉴스 [속보] 대법원장 "계엄선포로 혼란 우려 커져... 사법부 추호의 흔들림 없어야" 54 14:36 3,187
320252 기사/뉴스 홍은동 집을 비웠나?"…김용현 자택, 인기척이 없다 18 14:36 1,159
320251 기사/뉴스 ‘윤석열·한동훈 독대’…“계엄 사태 수습책 결론 못내려” 372 14:32 13,899
320250 기사/뉴스 [속보] 홍장원 "방첩사, 체포 대상자들 시설 구금·조사할 예정이라고 해" 3 14:28 2,581
320249 기사/뉴스 홍 차장은 전달받은 명단에 대해선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 김민석, 박찬대, 정청래, 조국, 김어준, 김명수 전 대법관"이라며 "김민웅, 참고로 김민석의 형님인 거로 안다. 또 권순일 전 선관위원과 또 한 명의 선관위원을 불러줬는데 기억을 못한다"고 설명했다. 3 14:25 1,5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