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지부는 "'가짜뉴스를 금하고 위반 시 처단한다'는 계엄사령부 포고령 1호를 보면 '가짜뉴스'를 척결하겠다고 목소리 높이던 류희림 씨의 꿈이 이뤄질 뻔 했다"고도 비판했습니다.
이어, "국회에서 계엄령이 해제되지 않았다면 방심위 직원들은 '전시방송 보도검열단' 지원 임무를 수행했을 것이고, 추후 내란죄의 공범으로 처벌 대상이 됐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방심위지부는 "계엄군을 물러났지만 오래전부터 비밀리에 유사 계엄군 노릇을 하던 류희림 씨는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다"며, "국민들이 하루도 윤석열 일당을 견딜 수 없는 지경에 이른 만큼, 내란수괴 윤석열과 함께 당장 사라지는 게 '아바타'의 운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용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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