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국회 등 일체의 정치활동 금한다’ 계엄사 포고령 1조부터 위헌
4,651 13
2024.12.05 00:05
4,651 13
계엄 해제로 효력을 잃긴 했지만, 지난 3일 밤 계엄사령관 명의로 발령한 포고령을 놓고 위헌·위법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고 규정한 포고령 1조에는 위헌 논란이 제기됐다. 헌법연구관 출신인 김승대 변호사는 “계엄이 선포되면 정부는 국회에 통고해야 하고, 국회는 계엄 해제 요구를 심의해야 한다. 이는 국회 활동을 보장하는 건데, 계엄사령부가 ‘국회 활동을 금지한다’고 하는 건 위헌적인 거다. 국회 점령을 시도했기 때문에 이건 계엄이 아닌 군사력에 의한 헌법 위반 행위로 군사 쿠데타로 봐야 한다”고 비판했다.

포고령 1조는 단지 선언에 그친 게 아니라 현장에서도 일부 실현됐다. 특전사 공수부대원 등 무장한 군 병력은 여야 대표실 유리창을 깨고 들어가면서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청에 진입했고, 경찰은 의사당 담벼락을 둘러쌌다. 이들은 유리창을 깨거나 바리케이드를 설치하는 등 국회의원과 보좌진과 격하게 대치했다.

김선택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12·12 군사반란 및 5·18 내란’ 사건 재판 때도 국회의원 등원을 방해해 내란죄가 성립한다고 대법원에서 나온 적이 있다”며 “이번 경우엔 내란 미수로서, 차후 형사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전공의 등의 의료 현장 복귀를 명령한 포고령 5조는 “위반 시는 처단한다”는 살벌한 표현으로 문제가 됐다. ‘처단(處斷)’이란 용어를 놓고 온라인 게시판 등에선 “무슨 의미냐. 죽인다는 거냐”며 경악하는 반응들이 나왔다.

포고령 5조의 경우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에서 비상계엄 발령 사유로 밝힌 ‘국회의 유례없는 탄핵소추 다수 발의’ ‘야당의 정부 주요 예산 삭감’ 등과 아무런 연관도 없는데 들어갔다는 비판도 함께 제기됐다.

김대환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계엄 사태와 전공의 파업 문제는 전혀 관계가 없다. 손 안 대고 코 풀려고 한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며 “계엄령을 정치적으로 활용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의료분쟁이 아닌 개인적 사정으로 떠난 의료인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미 사표 쓰고 나간 사람은 어디로 복귀하라는 건지 등 포고령 자체가 구체적으로 적용 가능하지도 않고 아마추어스럽다”고 꼬집었다.

과거를 그대로 답습한 계엄 선포라는 지적도 나왔다. 이번 포고령 제1호의 ▶일체의 정치활동 금지 ▶가짜뉴스·여론조작 등 금지 ▶계엄사의 언론과 출판 통제 ▶사회혼란 조장하는 파업·태업 금지 등 6개 항 중 4개 항이 45년 전 박정희 전 대통령 서거 이튿날인 1979년 10월 27일 발령한 계엄포고 1호와 사실상 판박이란 것이다. 당시엔 ▶집회·시위·단체활동 금지 ▶언론·출판·보도 사전 검열 ▶야간통행 금지 ▶직장이탈 및 태업 금지 ▶유언비어 유포 금지 등의 순으로 열거했다.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절차의 적법성을 두고도 논란이 일고 있다.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헌법 77조)라는 계엄 요건이 성립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계엄을 선포할 때는 그 이유·종류·시행일시·시행지역 및 계엄사령관을 공고해야 한다”(계엄법 3조)는 규정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된 것은 윤 대통령 담화 약 1시간 후인 오후 11시25분쯤이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405501?sid=102

목록 스크랩 (1)
댓글 13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에센허브🌿] 겨울 민감 피부 긴급진정템🚨 에센허브 티트리 진정 크림 체험 이벤트 151 00:04 9,527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12.06 84,175
공지 ▀▄▀▄▀【필독】 비밀번호 변경 권장 공지 ▀▄▀▄▀ 04.09 4,093,341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7,885,103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핫게 중계 공지 주의] 20.04.29 26,258,853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60 21.08.23 5,492,810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32 20.09.29 4,451,361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60 20.05.17 5,059,531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83 20.04.30 5,489,925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0,289,982
모든 공지 확인하기()
31412 팁/유용/추천 굽네 고추바사삭 에어프라이어 레시피.shorts 53 17:27 3,203
31411 팁/유용/추천 진돌작가가 알려주는 선택이 고민될때 결정 방법 11 15:58 3,066
31410 팁/유용/추천 겨울에 실내에서 후드티 모자 부분 잘 안마를 때 꿀팁.jpg 15 10:25 5,182
31409 팁/유용/추천 토스행퀴 17 08:01 1,884
31408 팁/유용/추천 집회 피켓 대용으로 쓸만한 어플 추천.gif 244 02:53 44,594
31407 팁/유용/추천 📢집회/시위 단골 민중가요 타래.X 44 01:35 2,942
31406 팁/유용/추천 '쉬이 모두 덮어 버릴 시퍼런 밤이 오니 넌 절대 눈을 감되 잠들지 않기’ 3 00:35 1,895
31405 팁/유용/추천 우리 타는 가슴 가슴마다 햇살은 다시 떠오르네 (시위플리 추천) 8 00:32 1,410
31404 팁/유용/추천 남편이 코미디언 하겠다고 집을 나갔다.jpg 13 00:09 6,623
31403 팁/유용/추천 최애 민중가요 영업합니다. (feat. 몸짓/문선/마임/율동) 22 12.08 2,315
31402 팁/유용/추천 귀여운 하얀 고양이 4 12.08 2,053
31401 팁/유용/추천 응원봉 대신 쓸만한 눈뽕 오지게 밝은 다이소 템 추천 5 12.08 7,890
31400 팁/유용/추천 ㅁㅊ 동안인 남자배우의 12년 전 후..jpg 25 12.08 10,501
31399 팁/유용/추천 다이소에 촛불 led 없어서 윤석열 탄핵 램프 diy한 후기🕯 38 12.08 7,739
31398 팁/유용/추천 대표 민중가요 예습 리스트 🎶 12 12.08 2,132
31397 팁/유용/추천 심심할때마다 지역구 의원한테 문자나 쏘자 44 12.08 5,357
31396 팁/유용/추천 젠틀리머 시위용으로 방석+가방 특별공급 33 12.08 7,870
31395 팁/유용/추천 🎧민중가요가 생소한 뉴비 들을 위한 추천 플리🎧 15 12.08 1,338
31394 팁/유용/추천 솜인형 시위템(머리띠/솜촛불) 10 12.08 4,970
31393 팁/유용/추천 경향신문 1면 100장 인쇄한 사람.jpg 91 12.08 44,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