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국회 등 일체의 정치활동 금한다’ 계엄사 포고령 1조부터 위헌
4,443 13
2024.12.05 00:05
4,443 13
계엄 해제로 효력을 잃긴 했지만, 지난 3일 밤 계엄사령관 명의로 발령한 포고령을 놓고 위헌·위법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고 규정한 포고령 1조에는 위헌 논란이 제기됐다. 헌법연구관 출신인 김승대 변호사는 “계엄이 선포되면 정부는 국회에 통고해야 하고, 국회는 계엄 해제 요구를 심의해야 한다. 이는 국회 활동을 보장하는 건데, 계엄사령부가 ‘국회 활동을 금지한다’고 하는 건 위헌적인 거다. 국회 점령을 시도했기 때문에 이건 계엄이 아닌 군사력에 의한 헌법 위반 행위로 군사 쿠데타로 봐야 한다”고 비판했다.

포고령 1조는 단지 선언에 그친 게 아니라 현장에서도 일부 실현됐다. 특전사 공수부대원 등 무장한 군 병력은 여야 대표실 유리창을 깨고 들어가면서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청에 진입했고, 경찰은 의사당 담벼락을 둘러쌌다. 이들은 유리창을 깨거나 바리케이드를 설치하는 등 국회의원과 보좌진과 격하게 대치했다.

김선택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12·12 군사반란 및 5·18 내란’ 사건 재판 때도 국회의원 등원을 방해해 내란죄가 성립한다고 대법원에서 나온 적이 있다”며 “이번 경우엔 내란 미수로서, 차후 형사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전공의 등의 의료 현장 복귀를 명령한 포고령 5조는 “위반 시는 처단한다”는 살벌한 표현으로 문제가 됐다. ‘처단(處斷)’이란 용어를 놓고 온라인 게시판 등에선 “무슨 의미냐. 죽인다는 거냐”며 경악하는 반응들이 나왔다.

포고령 5조의 경우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에서 비상계엄 발령 사유로 밝힌 ‘국회의 유례없는 탄핵소추 다수 발의’ ‘야당의 정부 주요 예산 삭감’ 등과 아무런 연관도 없는데 들어갔다는 비판도 함께 제기됐다.

김대환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계엄 사태와 전공의 파업 문제는 전혀 관계가 없다. 손 안 대고 코 풀려고 한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며 “계엄령을 정치적으로 활용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의료분쟁이 아닌 개인적 사정으로 떠난 의료인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미 사표 쓰고 나간 사람은 어디로 복귀하라는 건지 등 포고령 자체가 구체적으로 적용 가능하지도 않고 아마추어스럽다”고 꼬집었다.

과거를 그대로 답습한 계엄 선포라는 지적도 나왔다. 이번 포고령 제1호의 ▶일체의 정치활동 금지 ▶가짜뉴스·여론조작 등 금지 ▶계엄사의 언론과 출판 통제 ▶사회혼란 조장하는 파업·태업 금지 등 6개 항 중 4개 항이 45년 전 박정희 전 대통령 서거 이튿날인 1979년 10월 27일 발령한 계엄포고 1호와 사실상 판박이란 것이다. 당시엔 ▶집회·시위·단체활동 금지 ▶언론·출판·보도 사전 검열 ▶야간통행 금지 ▶직장이탈 및 태업 금지 ▶유언비어 유포 금지 등의 순으로 열거했다.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절차의 적법성을 두고도 논란이 일고 있다.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헌법 77조)라는 계엄 요건이 성립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계엄을 선포할 때는 그 이유·종류·시행일시·시행지역 및 계엄사령관을 공고해야 한다”(계엄법 3조)는 규정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된 것은 윤 대통령 담화 약 1시간 후인 오후 11시25분쯤이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405501?sid=102

목록 스크랩 (1)
댓글 13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키스미 EVENT💖] NEW 키스미아이 이펙트 라인 립 2.5D 체험이벤트 348 12.06 28,259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12.06 52,893
공지 ▀▄▀▄▀【필독】 비밀번호 변경 권장 공지 ▀▄▀▄▀ 04.09 4,062,709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7,853,480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핫게 중계 공지 주의] 20.04.29 26,211,876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55 21.08.23 5,470,185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32 20.09.29 4,429,925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60 20.05.17 5,027,765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83 20.04.30 5,475,419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0,261,459
모든 공지 확인하기()
31381 팁/유용/추천 국힘의원한테 문자보내기 24 19:05 4,197
31380 팁/유용/추천 시대유감 (時代遺憾) (2024 에스파 Remake Ver.) 1 18:50 940
31379 팁/유용/추천 🎨 국내 디자이너가 참여한 윤석열 탄핵 피켓 - 원하는 피켓 골라 광장에서 피켓팅하기 5 18:11 7,078
31378 팁/유용/추천 스트레스 때문에 숨을 못쉬겠다면 이거보고 숨숴 6 16:47 5,662
31377 팁/유용/추천 오퀴즈 3시 5 15:05 627
31376 팁/유용/추천 오늘 시위 킹블 가져가신다는 분 많이보이길래 만들었던 시트 공유합니다! 3 12:41 5,613
31375 팁/유용/추천 🎵우주소녀 - 이루리🕯️ | “거친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아 손잡아 이루리 이루리라” 5 11:36 1,218
31374 팁/유용/추천 여의도역에서 내려서 국회의사당역 가려는 시위대들 간단한 팁 43 11:05 6,787
31373 팁/유용/추천 심신의 안정을 주는 귀청소&눈청소 영상 11 00:55 4,451
31372 팁/유용/추천 디즈니 엑스포에서 공개된 백설공주 미리보기.twt 6 12.06 1,689
31371 팁/유용/추천 디플 조명가게 장르가 정확히 뭐야? 하는 덬들을 위한 어제자 작가 강풀의 대답.jpg 16 12.06 7,216
31370 팁/유용/추천 겨울이면 생각나는 JPOP (2) 3 12.06 1,080
31369 팁/유용/추천 스캔들로 얼룩진 마릴린 먼로의 죽음.. 그 진실은? l [그때 그 사인] 12.06 719
31368 팁/유용/추천 [Playlist] 더보이즈: The A Side 2 12.06 448
31367 팁/유용/추천 12/7일 시위를 위해 국회 근처 카페에 커피 선결제한 대한민국 국민들.twt 36 12.06 6,285
31366 팁/유용/추천 영원히 퇴사할수 없는 세계에 갇혀버린 여자.jpg 112 12.06 45,781
31365 팁/유용/추천 불안한 덬들을 위한 심호흡 짤 모음.gif 34 12.06 4,606
31364 팁/유용/추천 특전사령부 들어가서 특전사령관 붙잡아두기(물리) 33 12.06 5,215
31363 팁/유용/추천 해외 여행시 비행기에서 무심코 하면 안 되는 행동 53 12.06 5,851
31362 팁/유용/추천 버림받은 금메달리스트 9 12.06 6,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