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국회 등 일체의 정치활동 금한다’ 계엄사 포고령 1조부터 위헌
4,240 13
2024.12.05 00:05
4,240 13
계엄 해제로 효력을 잃긴 했지만, 지난 3일 밤 계엄사령관 명의로 발령한 포고령을 놓고 위헌·위법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고 규정한 포고령 1조에는 위헌 논란이 제기됐다. 헌법연구관 출신인 김승대 변호사는 “계엄이 선포되면 정부는 국회에 통고해야 하고, 국회는 계엄 해제 요구를 심의해야 한다. 이는 국회 활동을 보장하는 건데, 계엄사령부가 ‘국회 활동을 금지한다’고 하는 건 위헌적인 거다. 국회 점령을 시도했기 때문에 이건 계엄이 아닌 군사력에 의한 헌법 위반 행위로 군사 쿠데타로 봐야 한다”고 비판했다.

포고령 1조는 단지 선언에 그친 게 아니라 현장에서도 일부 실현됐다. 특전사 공수부대원 등 무장한 군 병력은 여야 대표실 유리창을 깨고 들어가면서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청에 진입했고, 경찰은 의사당 담벼락을 둘러쌌다. 이들은 유리창을 깨거나 바리케이드를 설치하는 등 국회의원과 보좌진과 격하게 대치했다.

김선택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12·12 군사반란 및 5·18 내란’ 사건 재판 때도 국회의원 등원을 방해해 내란죄가 성립한다고 대법원에서 나온 적이 있다”며 “이번 경우엔 내란 미수로서, 차후 형사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전공의 등의 의료 현장 복귀를 명령한 포고령 5조는 “위반 시는 처단한다”는 살벌한 표현으로 문제가 됐다. ‘처단(處斷)’이란 용어를 놓고 온라인 게시판 등에선 “무슨 의미냐. 죽인다는 거냐”며 경악하는 반응들이 나왔다.

포고령 5조의 경우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에서 비상계엄 발령 사유로 밝힌 ‘국회의 유례없는 탄핵소추 다수 발의’ ‘야당의 정부 주요 예산 삭감’ 등과 아무런 연관도 없는데 들어갔다는 비판도 함께 제기됐다.

김대환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계엄 사태와 전공의 파업 문제는 전혀 관계가 없다. 손 안 대고 코 풀려고 한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며 “계엄령을 정치적으로 활용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의료분쟁이 아닌 개인적 사정으로 떠난 의료인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미 사표 쓰고 나간 사람은 어디로 복귀하라는 건지 등 포고령 자체가 구체적으로 적용 가능하지도 않고 아마추어스럽다”고 꼬집었다.

과거를 그대로 답습한 계엄 선포라는 지적도 나왔다. 이번 포고령 제1호의 ▶일체의 정치활동 금지 ▶가짜뉴스·여론조작 등 금지 ▶계엄사의 언론과 출판 통제 ▶사회혼란 조장하는 파업·태업 금지 등 6개 항 중 4개 항이 45년 전 박정희 전 대통령 서거 이튿날인 1979년 10월 27일 발령한 계엄포고 1호와 사실상 판박이란 것이다. 당시엔 ▶집회·시위·단체활동 금지 ▶언론·출판·보도 사전 검열 ▶야간통행 금지 ▶직장이탈 및 태업 금지 ▶유언비어 유포 금지 등의 순으로 열거했다.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절차의 적법성을 두고도 논란이 일고 있다.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헌법 77조)라는 계엄 요건이 성립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계엄을 선포할 때는 그 이유·종류·시행일시·시행지역 및 계엄사령관을 공고해야 한다”(계엄법 3조)는 규정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된 것은 윤 대통령 담화 약 1시간 후인 오후 11시25분쯤이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405501?sid=102

목록 스크랩 (1)
댓글 13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소울 향수🌸]“더쿠님들~ 소울향수가 너무 잘해요~~” 누적판매 200만개 소울 향수✨ 리뉴얼 기념 체험단 이벤트 165 00:05 4,614
공지 ▀▄▀▄▀【필독】 비밀번호 변경 권장 공지 ▀▄▀▄▀ 04.09 4,026,579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7,826,694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핫게 중계 공지 주의] 20.04.29 26,178,025
공지 ◤성별 관련 공지◢ [언금단어 사용 시 📢무📢통📢보📢차📢단📢] 16.05.21 27,548,093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55 21.08.23 5,450,454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31 20.09.29 4,409,829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60 20.05.17 5,005,592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83 20.04.30 5,458,297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0,243,246
모든 공지 확인하기()
498945 유머 나 아는 사람이 존나 쓸쓸한 표정으로 "그럴수있지.." 이거 자주 하거든 1 06:01 1,523
498944 유머 😺어서오세요 오전에만 운영하는 우유 디저트 카페 입니다~ 2 05:56 181
498943 유머 🐱어서오세요 오전에도 운영하는 고등어 식당 입니다~ 05:53 157
498942 유머 😺어서오세요 오전에만 운영하는 치즈냥 식당입니다~ 05:49 173
498941 유머 새벽에 보면 완전 추워지는 괴담 및 소름돋는 썰 모음 73편 3 05:17 563
498940 유머 보면 마음이 따뜻해지고 힐링되고 기분이 좋아지는 영상 2 04:30 1,508
498939 유머 하츄핑이 된 조나단 1 04:03 1,598
498938 유머 소소하게 힐링되는 이모티콘 잘못 선물한 부모님들 모음ㅋㅋ 15 01:45 3,718
498937 유머 아들 키우는 집에 누나가 있으면 좋은점 4 01:45 4,655
498936 유머 아니 지금 엠비씨에서 용산으로 행진하는거 나오는데 우리 견제송 부르는데? 7 01:30 6,088
498935 유머 뭐야 이게 이거뭐야 아 이거뭐하는거야 아저씨 지금 뭐해? 뭐, 뭐할라고? 안닫혀! 니가 깼잖아! 니가! 니가 깼는데 그게 닫히냐? 8 01:30 2,663
498934 유머 온갖 클리셰 다 때려박은 듯한 드라마 37 01:29 8,778
498933 유머 더쿠들아 국짐에 문자 보내느라 힘들지? 이제 한번에 보내자!+텔레그램 추가 219 01:05 28,158
498932 유머 그 때....!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한 거야... 39 01:03 8,184
498931 유머 용산에 막힌 시민분 안타까운점 322 00:41 50,413
498930 유머 조명가게 안 본 익들아 주의하삼....jpg 25 00:38 10,061
498929 유머 갑자기 돈 쓸어 담다가 개작살 나는 이유 164 00:15 43,123
498928 유머 오스만제국의 황족후손들 17 00:15 5,225
498927 유머 @: 지금부터 엄은향 방앞에서 불침번선다 25 00:11 6,555
498926 유머 직업 16개 가진 사람의 배민 리뷰 6 00:09 5,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