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qoo

‘국회 등 일체의 정치활동 금한다’ 계엄사 포고령 1조부터 위헌

무명의 더쿠 | 00:05 | 조회 수 4059
계엄 해제로 효력을 잃긴 했지만, 지난 3일 밤 계엄사령관 명의로 발령한 포고령을 놓고 위헌·위법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고 규정한 포고령 1조에는 위헌 논란이 제기됐다. 헌법연구관 출신인 김승대 변호사는 “계엄이 선포되면 정부는 국회에 통고해야 하고, 국회는 계엄 해제 요구를 심의해야 한다. 이는 국회 활동을 보장하는 건데, 계엄사령부가 ‘국회 활동을 금지한다’고 하는 건 위헌적인 거다. 국회 점령을 시도했기 때문에 이건 계엄이 아닌 군사력에 의한 헌법 위반 행위로 군사 쿠데타로 봐야 한다”고 비판했다.

포고령 1조는 단지 선언에 그친 게 아니라 현장에서도 일부 실현됐다. 특전사 공수부대원 등 무장한 군 병력은 여야 대표실 유리창을 깨고 들어가면서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청에 진입했고, 경찰은 의사당 담벼락을 둘러쌌다. 이들은 유리창을 깨거나 바리케이드를 설치하는 등 국회의원과 보좌진과 격하게 대치했다.

김선택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12·12 군사반란 및 5·18 내란’ 사건 재판 때도 국회의원 등원을 방해해 내란죄가 성립한다고 대법원에서 나온 적이 있다”며 “이번 경우엔 내란 미수로서, 차후 형사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전공의 등의 의료 현장 복귀를 명령한 포고령 5조는 “위반 시는 처단한다”는 살벌한 표현으로 문제가 됐다. ‘처단(處斷)’이란 용어를 놓고 온라인 게시판 등에선 “무슨 의미냐. 죽인다는 거냐”며 경악하는 반응들이 나왔다.

포고령 5조의 경우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에서 비상계엄 발령 사유로 밝힌 ‘국회의 유례없는 탄핵소추 다수 발의’ ‘야당의 정부 주요 예산 삭감’ 등과 아무런 연관도 없는데 들어갔다는 비판도 함께 제기됐다.

김대환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계엄 사태와 전공의 파업 문제는 전혀 관계가 없다. 손 안 대고 코 풀려고 한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며 “계엄령을 정치적으로 활용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의료분쟁이 아닌 개인적 사정으로 떠난 의료인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미 사표 쓰고 나간 사람은 어디로 복귀하라는 건지 등 포고령 자체가 구체적으로 적용 가능하지도 않고 아마추어스럽다”고 꼬집었다.

과거를 그대로 답습한 계엄 선포라는 지적도 나왔다. 이번 포고령 제1호의 ▶일체의 정치활동 금지 ▶가짜뉴스·여론조작 등 금지 ▶계엄사의 언론과 출판 통제 ▶사회혼란 조장하는 파업·태업 금지 등 6개 항 중 4개 항이 45년 전 박정희 전 대통령 서거 이튿날인 1979년 10월 27일 발령한 계엄포고 1호와 사실상 판박이란 것이다. 당시엔 ▶집회·시위·단체활동 금지 ▶언론·출판·보도 사전 검열 ▶야간통행 금지 ▶직장이탈 및 태업 금지 ▶유언비어 유포 금지 등의 순으로 열거했다.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절차의 적법성을 두고도 논란이 일고 있다.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헌법 77조)라는 계엄 요건이 성립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계엄을 선포할 때는 그 이유·종류·시행일시·시행지역 및 계엄사령관을 공고해야 한다”(계엄법 3조)는 규정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된 것은 윤 대통령 담화 약 1시간 후인 오후 11시25분쯤이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405501?sid=102

[주의] 이 글을 신고합니다.

  • 댓글 13
목록
1
카카오톡 공유 보내기 버튼 URL 복사 버튼
리플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 [시원스쿨랩X더쿠] 🚫무묭이들 토익에 돈쓰기 결사 반대🚫 New! 서아쌤 토익 비밀과외 인강&도서 체험 이벤트 378
  • ▀▄▀▄▀【필독】 비밀번호 변경 권장 공지 ▀▄▀▄▀
  •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핫게 중계 공지 주의]
  • ◤성별 관련 공지◢ [언금단어 사용 시 📢무📢통📢보📢차📢단📢]
  •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55
  •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31
  •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59
  •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83
  •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 모든 공지 확인하기()
    • 김용현, 계엄 사과해놓고 "험난한 정의의 길"
    • 08:36
    • 조회 324
    • 기사/뉴스
    8
    • S&P "한국 투자심리 정상화에 시간 필요…정치권 대응에 달려"
    • 08:35
    • 조회 236
    • 기사/뉴스
    3
    • [속보]윤 대통령 "신임 국방부 장관에 최병혁 주사우디 대사 지명"
    • 08:32
    • 조회 5496
    • 기사/뉴스
    174
    • 미, 계엄 사태에 "한국 민주주의 강화 위해 공개적 목소리 내겠다"
    • 08:31
    • 조회 810
    • 기사/뉴스
    10
    • [단독] "확 계엄해 버릴까" 尹, 평소에도 종종 얘기했다
    • 08:28
    • 조회 7525
    • 기사/뉴스
    118
    • [단독] 통굽 슬리퍼도 안된다…인천공항 이젠 신발 벗고 보안검사
    • 08:26
    • 조회 2010
    • 기사/뉴스
    17
    • [속보]美캠벨 "尹, 심한 오판…한국 몇 달간 어려운 상황 될 것"
    • 08:26
    • 조회 1313
    • 기사/뉴스
    8
    • [속보] 프랑스 하원, 정부 불신임안 가결…정부 붕괴 62년만
    • 08:24
    • 조회 2350
    • 기사/뉴스
    12
    • '노벨상' 한강, 내일 스웨덴서 첫 회견...'한국어 강연' 전 세계 유튜브 송출
    • 08:21
    • 조회 622
    • 기사/뉴스
    3
    • [61회 세무사 시험 합격수기] '비전공·노베이스·직장인' 합격자가 전하는 수험생활 지침서
    • 08:14
    • 조회 2029
    • 기사/뉴스
    22
    • 류승룡 한효주 조인성 ‘무빙’ 전편, MBC에서 본다 [공식]
    • 08:14
    • 조회 8437
    • 기사/뉴스
    111
    • 북러, '군사동맹 복원' 조약 비준서 교환…”4일 효력 발생“ (어제임)
    • 08:13
    • 조회 432
    • 기사/뉴스
    1
    • 최악의 음바페 또 사고쳤다! 2경기 연속 PK 실축...레알, 9년 만에 아틀레틱에 무릎 꿇다 '1-2 패배'
    • 08:10
    • 조회 1127
    • 기사/뉴스
    15
    • [속보] “‘尹대통령 비상계엄 선포사태’ 탄핵 찬성” 73.6%[리얼미터]
    • 08:09
    • 조회 18174
    • 기사/뉴스
    261
    • 탄핵 정국에 소방수로 나선 연기금... 전날 픽한 곳은 ‘윤석열 피해주’
    • 08:09
    • 조회 1495
    • 기사/뉴스
    3
    • [단독] 규현·츄, 두뇌 싸움 한판…정종연PD 신작 '데블스 플랜2' 합류
    • 08:09
    • 조회 1057
    • 기사/뉴스
    12
    • "사랑하는 여자 위해, 전세계 적 선언"…中언론이 본 尹계엄
    • 07:47
    • 조회 21788
    • 기사/뉴스
    233
    • 법조계 “국회봉쇄 포고령은 위헌-위법, 내란죄로 尹처벌 가능”
    • 07:31
    • 조회 3716
    • 기사/뉴스
    50
    • [단독] 尹, 계엄선포 4시간전 만났다…키맨 꼽힌 '충암파' 김용현
    • 07:17
    • 조회 4753
    • 기사/뉴스
    24
    • 철도노조 '총파업'‥출근길 KTX·전철 차질 불가피
    • 06:41
    • 조회 4103
    • 기사/뉴스
    9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