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국회 등 일체의 정치활동 금한다’ 계엄사 포고령 1조부터 위헌
4,240 13
2024.12.05 00:05
4,240 13
계엄 해제로 효력을 잃긴 했지만, 지난 3일 밤 계엄사령관 명의로 발령한 포고령을 놓고 위헌·위법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고 규정한 포고령 1조에는 위헌 논란이 제기됐다. 헌법연구관 출신인 김승대 변호사는 “계엄이 선포되면 정부는 국회에 통고해야 하고, 국회는 계엄 해제 요구를 심의해야 한다. 이는 국회 활동을 보장하는 건데, 계엄사령부가 ‘국회 활동을 금지한다’고 하는 건 위헌적인 거다. 국회 점령을 시도했기 때문에 이건 계엄이 아닌 군사력에 의한 헌법 위반 행위로 군사 쿠데타로 봐야 한다”고 비판했다.

포고령 1조는 단지 선언에 그친 게 아니라 현장에서도 일부 실현됐다. 특전사 공수부대원 등 무장한 군 병력은 여야 대표실 유리창을 깨고 들어가면서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청에 진입했고, 경찰은 의사당 담벼락을 둘러쌌다. 이들은 유리창을 깨거나 바리케이드를 설치하는 등 국회의원과 보좌진과 격하게 대치했다.

김선택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12·12 군사반란 및 5·18 내란’ 사건 재판 때도 국회의원 등원을 방해해 내란죄가 성립한다고 대법원에서 나온 적이 있다”며 “이번 경우엔 내란 미수로서, 차후 형사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전공의 등의 의료 현장 복귀를 명령한 포고령 5조는 “위반 시는 처단한다”는 살벌한 표현으로 문제가 됐다. ‘처단(處斷)’이란 용어를 놓고 온라인 게시판 등에선 “무슨 의미냐. 죽인다는 거냐”며 경악하는 반응들이 나왔다.

포고령 5조의 경우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에서 비상계엄 발령 사유로 밝힌 ‘국회의 유례없는 탄핵소추 다수 발의’ ‘야당의 정부 주요 예산 삭감’ 등과 아무런 연관도 없는데 들어갔다는 비판도 함께 제기됐다.

김대환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계엄 사태와 전공의 파업 문제는 전혀 관계가 없다. 손 안 대고 코 풀려고 한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며 “계엄령을 정치적으로 활용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의료분쟁이 아닌 개인적 사정으로 떠난 의료인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미 사표 쓰고 나간 사람은 어디로 복귀하라는 건지 등 포고령 자체가 구체적으로 적용 가능하지도 않고 아마추어스럽다”고 꼬집었다.

과거를 그대로 답습한 계엄 선포라는 지적도 나왔다. 이번 포고령 제1호의 ▶일체의 정치활동 금지 ▶가짜뉴스·여론조작 등 금지 ▶계엄사의 언론과 출판 통제 ▶사회혼란 조장하는 파업·태업 금지 등 6개 항 중 4개 항이 45년 전 박정희 전 대통령 서거 이튿날인 1979년 10월 27일 발령한 계엄포고 1호와 사실상 판박이란 것이다. 당시엔 ▶집회·시위·단체활동 금지 ▶언론·출판·보도 사전 검열 ▶야간통행 금지 ▶직장이탈 및 태업 금지 ▶유언비어 유포 금지 등의 순으로 열거했다.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절차의 적법성을 두고도 논란이 일고 있다.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헌법 77조)라는 계엄 요건이 성립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계엄을 선포할 때는 그 이유·종류·시행일시·시행지역 및 계엄사령관을 공고해야 한다”(계엄법 3조)는 규정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된 것은 윤 대통령 담화 약 1시간 후인 오후 11시25분쯤이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405501?sid=102

목록 스크랩 (1)
댓글 13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키스미 EVENT💖] NEW 키스미아이 이펙트 라인 립 2.5D 체험이벤트 182 00:06 5,152
공지 ▀▄▀▄▀【필독】 비밀번호 변경 권장 공지 ▀▄▀▄▀ 04.09 4,028,991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7,827,764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핫게 중계 공지 주의] 20.04.29 26,180,714
공지 ◤성별 관련 공지◢ [언금단어 사용 시 📢무📢통📢보📢차📢단📢] 16.05.21 27,548,093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55 21.08.23 5,453,131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31 20.09.29 4,410,816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60 20.05.17 5,005,592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83 20.04.30 5,458,297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0,243,899
모든 공지 확인하기()
1433578 이슈 51세 박주민: 애초에 정문으로 갈 생각을 안했어요 바로 담 넘었습니다 35 08:01 5,116
1433577 이슈 아일릿, 세계적 신드롬 재확인…'마그네틱', 애플뮤직 글로벌 연간차트 K팝 최고 순위 22 07:55 859
1433576 이슈 지금 대통령이 임기 무난하게 마쳤으면 좋겠다는 슈카.mp4 434 07:53 25,145
1433575 이슈 @:707은 자기들 북한가는 줄 알았다는 거 새빨간 거짓말이네... 108 07:50 11,689
1433574 이슈 김어준 뉴스공장 실시간 시청자수 35만 돌파 (유시민 출연 중) 16 07:49 4,360
1433573 이슈 29년 전 오늘 발매♬ 우루후루즈 'ガッツだぜ!!' 2 07:43 168
1433572 이슈 김상욱 교수님 인스타 69 07:37 10,405
1433571 이슈 정보화 시대에 계엄은 현실적으로 불가능 176 06:58 30,317
1433570 이슈 3년 전 오늘 발매♬ 코다 쿠미 'BEST ~2000-2020~' 06:02 782
1433569 이슈 12.3 민주당의원의 국회의사당 진입까지의 생생한 기록 49 05:11 5,336
1433568 이슈 [속보] 美캘리포니아서 규모 7.5 지진…쓰나미 경보 61 04:20 14,272
1433567 이슈 ?? : 그래, 너 정도쯤 되어야 개라고 할 수 있지!! 18 04:00 6,679
1433566 이슈 아침부터 학부모한테 카톡왔네 ㄷㄷㄷ.jpg 42 03:56 15,769
1433565 이슈 전세계 재외동포 시국 선언문 동참 요망 196 03:54 24,698
1433564 이슈 뜬금없는 선관위 점거의 이유를 찾은 것 같습니다 = 증거인멸시도 23 03:46 6,253
1433563 이슈 조금 빠지는 25년이 된 <이정현 - 바꿔, 음악캠프, 030회, EP030, 991211> 2 03:08 1,577
1433562 이슈 아저씨 지금 뭐해? 뭐, 뭐할라고? 안닫혀! 니가 깼잖아! 니가! 니가 깼는데 그게 닫히냐? 7 02:59 3,974
1433561 이슈 음성으로만 들어도 진짜 긴급했던 본회의장 봉쇄작전 24 02:57 5,334
1433560 이슈 블랙핑크 로제 개인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rosie 앨범 트랙 쇼츠들 4 02:54 1,668
1433559 이슈 김초엽 작가 인스스 22 02:49 9,9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