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국회 등 일체의 정치활동 금한다’ 계엄사 포고령 1조부터 위헌
4,352 13
2024.12.05 00:05
4,352 13
계엄 해제로 효력을 잃긴 했지만, 지난 3일 밤 계엄사령관 명의로 발령한 포고령을 놓고 위헌·위법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고 규정한 포고령 1조에는 위헌 논란이 제기됐다. 헌법연구관 출신인 김승대 변호사는 “계엄이 선포되면 정부는 국회에 통고해야 하고, 국회는 계엄 해제 요구를 심의해야 한다. 이는 국회 활동을 보장하는 건데, 계엄사령부가 ‘국회 활동을 금지한다’고 하는 건 위헌적인 거다. 국회 점령을 시도했기 때문에 이건 계엄이 아닌 군사력에 의한 헌법 위반 행위로 군사 쿠데타로 봐야 한다”고 비판했다.

포고령 1조는 단지 선언에 그친 게 아니라 현장에서도 일부 실현됐다. 특전사 공수부대원 등 무장한 군 병력은 여야 대표실 유리창을 깨고 들어가면서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청에 진입했고, 경찰은 의사당 담벼락을 둘러쌌다. 이들은 유리창을 깨거나 바리케이드를 설치하는 등 국회의원과 보좌진과 격하게 대치했다.

김선택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12·12 군사반란 및 5·18 내란’ 사건 재판 때도 국회의원 등원을 방해해 내란죄가 성립한다고 대법원에서 나온 적이 있다”며 “이번 경우엔 내란 미수로서, 차후 형사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전공의 등의 의료 현장 복귀를 명령한 포고령 5조는 “위반 시는 처단한다”는 살벌한 표현으로 문제가 됐다. ‘처단(處斷)’이란 용어를 놓고 온라인 게시판 등에선 “무슨 의미냐. 죽인다는 거냐”며 경악하는 반응들이 나왔다.

포고령 5조의 경우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에서 비상계엄 발령 사유로 밝힌 ‘국회의 유례없는 탄핵소추 다수 발의’ ‘야당의 정부 주요 예산 삭감’ 등과 아무런 연관도 없는데 들어갔다는 비판도 함께 제기됐다.

김대환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계엄 사태와 전공의 파업 문제는 전혀 관계가 없다. 손 안 대고 코 풀려고 한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며 “계엄령을 정치적으로 활용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의료분쟁이 아닌 개인적 사정으로 떠난 의료인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미 사표 쓰고 나간 사람은 어디로 복귀하라는 건지 등 포고령 자체가 구체적으로 적용 가능하지도 않고 아마추어스럽다”고 꼬집었다.

과거를 그대로 답습한 계엄 선포라는 지적도 나왔다. 이번 포고령 제1호의 ▶일체의 정치활동 금지 ▶가짜뉴스·여론조작 등 금지 ▶계엄사의 언론과 출판 통제 ▶사회혼란 조장하는 파업·태업 금지 등 6개 항 중 4개 항이 45년 전 박정희 전 대통령 서거 이튿날인 1979년 10월 27일 발령한 계엄포고 1호와 사실상 판박이란 것이다. 당시엔 ▶집회·시위·단체활동 금지 ▶언론·출판·보도 사전 검열 ▶야간통행 금지 ▶직장이탈 및 태업 금지 ▶유언비어 유포 금지 등의 순으로 열거했다.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절차의 적법성을 두고도 논란이 일고 있다.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헌법 77조)라는 계엄 요건이 성립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계엄을 선포할 때는 그 이유·종류·시행일시·시행지역 및 계엄사령관을 공고해야 한다”(계엄법 3조)는 규정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된 것은 윤 대통령 담화 약 1시간 후인 오후 11시25분쯤이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405501?sid=102

목록 스크랩 (1)
댓글 13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드라마이벤트] 고현정, 스타 제작자 해임!? 지니TV 월화 드라마 <나미브> 1-2회 선공개 특별 시사회 초대 이벤트 41 12.05 28,700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12.06 36,449
공지 ▀▄▀▄▀【필독】 비밀번호 변경 권장 공지 ▀▄▀▄▀ 04.09 4,048,332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7,842,937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핫게 중계 공지 주의] 20.04.29 26,203,890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55 21.08.23 5,464,837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31 20.09.29 4,423,691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60 20.05.17 5,020,696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83 20.04.30 5,470,287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0,255,363
모든 공지 확인하기()
1433941 이슈 ❓❓ 대통령이 자기 거취를 왜 당에 일임 한다는거지? 67 10:13 4,750
1433940 이슈 한동훈, "조기 퇴진 불가피…국가 안정 방안 논의해야" 55 10:13 1,971
1433939 이슈 노무현 전 대통령이 탄핵까지 갈뻔 했던 사유 60 10:12 5,172
1433938 이슈 윤석열 한짤 요약 22 10:09 8,036
1433937 이슈 윤석열 대국민담화 전문....txt 479 10:08 19,351
1433936 이슈 우리당 그러면 반대당은 반국가세력 아? 계엄? 23 10:08 4,493
1433935 이슈 [속보] 윤석열 "법적 정치적 책임문제 회피하지 않겠다." "임기 포함 정국 안정 방안 국힘에 맡기겠다" 87 10:07 3,638
1433934 이슈 탄핵열차 출발이라고 봐야함 35 10:06 9,191
1433933 이슈 [속보] 尹대통령 "제2의 계엄 결코 없을 것" 314 10:06 9,102
1433932 이슈 [속보]與, 탄핵표결 앞서 외부인 퇴거 국회에 요구 20 10:04 2,807
1433931 이슈 조경태 "尹 판단· 직무수행능력 상실…임기단축 개헌으론 민심 못 달래, 탄핵" 142 10:04 7,599
1433930 이슈 사전통보 없이 계엄 발표한 굥에 미국이 빡친 이유.jpg 17 10:04 6,853
1433929 이슈 [속보] 국회, 오후 5시 '김여사 특검법' 표결 후 '尹대통령 탄핵안' 처리 102 10:03 5,841
1433928 이슈 [21화 선공개] 어르신 방에서 뭐하냐? [다리미 패밀리/IRON FAMILY] | KBS 방송 2 10:01 227
1433927 이슈 [5화 선공개] 숨참고 보게 되는 간호➡ 아련엔딩?! 아픈 주지훈 간호하는 정유미🐰 주지훈 "윤지원이구나" #사랑은외나무다리에서 EP.5 2 09:58 552
1433926 이슈 미국 주식 하는 사람들이 국장충 비웃으면 안되는 이유.jpg 44 09:55 7,876
1433925 이슈 오늘 아침 마크테토 인스스 업로드 55 09:54 9,275
1433924 이슈 [스페이스 티저FULL] "우리는 우주 가면 뭐해?" 별들에게 물어봐! #별들에게물어봐 EP.0 8 09:53 497
1433923 이슈 이번 대통령 담화는 참모의 의견을 배제한 대통령 본인 생각(mbc) 285 09:53 25,197
1433922 이슈 어린 여학생들이 추위에 떨며 국회를 지키고 있기에 대학생이냐고 물었더니 유민이 또래 아이들이고 안산에서 졸업했다고 하네요. 2차 계엄령을 막을려고 왔다고 합니다. 28 09:52 5,8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