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국회 등 일체의 정치활동 금한다’ 계엄사 포고령 1조부터 위헌
4,181 13
2024.12.05 00:05
4,181 13
계엄 해제로 효력을 잃긴 했지만, 지난 3일 밤 계엄사령관 명의로 발령한 포고령을 놓고 위헌·위법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고 규정한 포고령 1조에는 위헌 논란이 제기됐다. 헌법연구관 출신인 김승대 변호사는 “계엄이 선포되면 정부는 국회에 통고해야 하고, 국회는 계엄 해제 요구를 심의해야 한다. 이는 국회 활동을 보장하는 건데, 계엄사령부가 ‘국회 활동을 금지한다’고 하는 건 위헌적인 거다. 국회 점령을 시도했기 때문에 이건 계엄이 아닌 군사력에 의한 헌법 위반 행위로 군사 쿠데타로 봐야 한다”고 비판했다.

포고령 1조는 단지 선언에 그친 게 아니라 현장에서도 일부 실현됐다. 특전사 공수부대원 등 무장한 군 병력은 여야 대표실 유리창을 깨고 들어가면서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청에 진입했고, 경찰은 의사당 담벼락을 둘러쌌다. 이들은 유리창을 깨거나 바리케이드를 설치하는 등 국회의원과 보좌진과 격하게 대치했다.

김선택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12·12 군사반란 및 5·18 내란’ 사건 재판 때도 국회의원 등원을 방해해 내란죄가 성립한다고 대법원에서 나온 적이 있다”며 “이번 경우엔 내란 미수로서, 차후 형사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전공의 등의 의료 현장 복귀를 명령한 포고령 5조는 “위반 시는 처단한다”는 살벌한 표현으로 문제가 됐다. ‘처단(處斷)’이란 용어를 놓고 온라인 게시판 등에선 “무슨 의미냐. 죽인다는 거냐”며 경악하는 반응들이 나왔다.

포고령 5조의 경우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에서 비상계엄 발령 사유로 밝힌 ‘국회의 유례없는 탄핵소추 다수 발의’ ‘야당의 정부 주요 예산 삭감’ 등과 아무런 연관도 없는데 들어갔다는 비판도 함께 제기됐다.

김대환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계엄 사태와 전공의 파업 문제는 전혀 관계가 없다. 손 안 대고 코 풀려고 한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며 “계엄령을 정치적으로 활용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의료분쟁이 아닌 개인적 사정으로 떠난 의료인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미 사표 쓰고 나간 사람은 어디로 복귀하라는 건지 등 포고령 자체가 구체적으로 적용 가능하지도 않고 아마추어스럽다”고 꼬집었다.

과거를 그대로 답습한 계엄 선포라는 지적도 나왔다. 이번 포고령 제1호의 ▶일체의 정치활동 금지 ▶가짜뉴스·여론조작 등 금지 ▶계엄사의 언론과 출판 통제 ▶사회혼란 조장하는 파업·태업 금지 등 6개 항 중 4개 항이 45년 전 박정희 전 대통령 서거 이튿날인 1979년 10월 27일 발령한 계엄포고 1호와 사실상 판박이란 것이다. 당시엔 ▶집회·시위·단체활동 금지 ▶언론·출판·보도 사전 검열 ▶야간통행 금지 ▶직장이탈 및 태업 금지 ▶유언비어 유포 금지 등의 순으로 열거했다.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절차의 적법성을 두고도 논란이 일고 있다.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헌법 77조)라는 계엄 요건이 성립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계엄을 선포할 때는 그 이유·종류·시행일시·시행지역 및 계엄사령관을 공고해야 한다”(계엄법 3조)는 규정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된 것은 윤 대통령 담화 약 1시간 후인 오후 11시25분쯤이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405501?sid=102

목록 스크랩 (1)
댓글 13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바이오힐 보[💜바이오힐 보💜] 아침부터 밤까지 촘촘한 ‘올데이 모공탄력’ 루틴 <콜라겐 리모델링 세럼 & 콜라겐 리모델링 부스터샷 프로그램> 100명 체험 이벤트 416 12.02 40,401
공지 ▀▄▀▄▀【필독】 비밀번호 변경 권장 공지 ▀▄▀▄▀ 04.09 4,017,912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7,812,315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핫게 중계 공지 주의] 20.04.29 26,161,273
공지 ◤성별 관련 공지◢ [언금단어 사용 시 📢무📢통📢보📢차📢단📢] 16.05.21 27,536,558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55 21.08.23 5,446,724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31 20.09.29 4,403,109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60 20.05.17 4,996,770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83 20.04.30 5,453,926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0,238,976
모든 공지 확인하기()
1433139 이슈 오늘 예정대로 컴백해서 한터 잡히기 시작한 크래비티 16:38 22
1433138 이슈 40년된 애착인형 치료(?)하기 7 16:35 1,235
1433137 이슈 [지금 거신 전화는] 유연석 베개 뺏다 웃참 실패한 채수빈 1 16:34 701
1433136 이슈 [속보]계엄사령관 “테이저 건·공포탄 특전사령관이 건의, 사용 금지했다” 52 16:33 3,065
1433135 이슈 동덕여대 폭력시위 반대 재학생팀이지만 학생 출입 금지인 본관 사진 잘 찍어서 올리는 중 2 16:33 1,299
1433134 이슈 경찰청장 “포고령 공문 못 받아…동아일보 보고 지시” 180 16:31 7,249
1433133 이슈 노래 못할거 같다는 서인영 인식 한번에 바꾼곡 9 16:31 1,790
1433132 이슈 계엄한 사람 두고 착각중 49 16:29 5,607
1433131 이슈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 시국 성명서 발표 20 16:28 1,417
1433130 이슈 문자에 답장한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jpg 242 16:28 17,444
1433129 이슈 퇴마록 애니메이션 2025년 2월 개봉예정 13 16:27 1,115
1433128 이슈 ???:대표님 담 넘는거 어때요? 8 16:27 1,316
1433127 이슈 글로벌 애플뮤직 연간차트 역대 케이팝 기록 14 16:27 607
1433126 이슈 어제 올라온 브이로그에서 토마토솥밥 만드는 강미나....jpg 6 16:27 2,464
1433125 이슈 냉부해 시즌2 중식여신 박은영셰프 출연 오피셜 18 16:25 3,040
1433124 이슈 [속보]육군참모총장 “윤 대통령, 계엄 선포날 오후 8~9시에 지휘통제실 방문” 45 16:24 4,057
1433123 이슈 한국의 모습에 8년전의 트윗을 회상하는 일본인 21 16:23 4,153
1433122 이슈 "계엄사령관 배제하고 다른 명령계통, 군형법상 반란" 19 16:23 2,118
1433121 이슈 재학생 1만명 중 2626명이 참여했다는 숙명여대 시국선언.twt 25 16:21 3,267
1433120 이슈 내 이름은 어글리덕 광주가 낳은 힙합 16 16:20 2,8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