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국회 등 일체의 정치활동 금한다’ 계엄사 포고령 1조부터 위헌
4,334 13
2024.12.05 00:05
4,334 13
계엄 해제로 효력을 잃긴 했지만, 지난 3일 밤 계엄사령관 명의로 발령한 포고령을 놓고 위헌·위법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고 규정한 포고령 1조에는 위헌 논란이 제기됐다. 헌법연구관 출신인 김승대 변호사는 “계엄이 선포되면 정부는 국회에 통고해야 하고, 국회는 계엄 해제 요구를 심의해야 한다. 이는 국회 활동을 보장하는 건데, 계엄사령부가 ‘국회 활동을 금지한다’고 하는 건 위헌적인 거다. 국회 점령을 시도했기 때문에 이건 계엄이 아닌 군사력에 의한 헌법 위반 행위로 군사 쿠데타로 봐야 한다”고 비판했다.

포고령 1조는 단지 선언에 그친 게 아니라 현장에서도 일부 실현됐다. 특전사 공수부대원 등 무장한 군 병력은 여야 대표실 유리창을 깨고 들어가면서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청에 진입했고, 경찰은 의사당 담벼락을 둘러쌌다. 이들은 유리창을 깨거나 바리케이드를 설치하는 등 국회의원과 보좌진과 격하게 대치했다.

김선택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12·12 군사반란 및 5·18 내란’ 사건 재판 때도 국회의원 등원을 방해해 내란죄가 성립한다고 대법원에서 나온 적이 있다”며 “이번 경우엔 내란 미수로서, 차후 형사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전공의 등의 의료 현장 복귀를 명령한 포고령 5조는 “위반 시는 처단한다”는 살벌한 표현으로 문제가 됐다. ‘처단(處斷)’이란 용어를 놓고 온라인 게시판 등에선 “무슨 의미냐. 죽인다는 거냐”며 경악하는 반응들이 나왔다.

포고령 5조의 경우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에서 비상계엄 발령 사유로 밝힌 ‘국회의 유례없는 탄핵소추 다수 발의’ ‘야당의 정부 주요 예산 삭감’ 등과 아무런 연관도 없는데 들어갔다는 비판도 함께 제기됐다.

김대환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계엄 사태와 전공의 파업 문제는 전혀 관계가 없다. 손 안 대고 코 풀려고 한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며 “계엄령을 정치적으로 활용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의료분쟁이 아닌 개인적 사정으로 떠난 의료인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미 사표 쓰고 나간 사람은 어디로 복귀하라는 건지 등 포고령 자체가 구체적으로 적용 가능하지도 않고 아마추어스럽다”고 꼬집었다.

과거를 그대로 답습한 계엄 선포라는 지적도 나왔다. 이번 포고령 제1호의 ▶일체의 정치활동 금지 ▶가짜뉴스·여론조작 등 금지 ▶계엄사의 언론과 출판 통제 ▶사회혼란 조장하는 파업·태업 금지 등 6개 항 중 4개 항이 45년 전 박정희 전 대통령 서거 이튿날인 1979년 10월 27일 발령한 계엄포고 1호와 사실상 판박이란 것이다. 당시엔 ▶집회·시위·단체활동 금지 ▶언론·출판·보도 사전 검열 ▶야간통행 금지 ▶직장이탈 및 태업 금지 ▶유언비어 유포 금지 등의 순으로 열거했다.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절차의 적법성을 두고도 논란이 일고 있다.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헌법 77조)라는 계엄 요건이 성립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계엄을 선포할 때는 그 이유·종류·시행일시·시행지역 및 계엄사령관을 공고해야 한다”(계엄법 3조)는 규정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된 것은 윤 대통령 담화 약 1시간 후인 오후 11시25분쯤이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405501?sid=102

목록 스크랩 (1)
댓글 13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드라마이벤트] 고현정, 스타 제작자 해임!? 지니TV 월화 드라마 <나미브> 1-2회 선공개 특별 시사회 초대 이벤트 40 12.05 27,216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12.06 33,560
공지 ▀▄▀▄▀【필독】 비밀번호 변경 권장 공지 ▀▄▀▄▀ 04.09 4,047,141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7,838,982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핫게 중계 공지 주의] 20.04.29 26,201,460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55 21.08.23 5,464,837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31 20.09.29 4,423,691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60 20.05.17 5,017,770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83 20.04.30 5,468,811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0,254,702
모든 공지 확인하기()
1433889 이슈 미국 보험회사 CEO 암살의 여파.jpg 14 06:50 3,024
1433888 이슈 13년 전 오늘 발매♬ 쿠로키 메이사 'Woman's Worth/Breeze Out' 06:44 144
1433887 이슈 화려한휴가 5 06:20 2,386
1433886 이슈 본의 아니게 이번주 막방이 되어버린 트와이스 더시즌즈 무대 4 06:06 2,798
1433885 이슈 92년 대선을 졌을때도 전라도 하늘이 시커맸다고 12 05:59 6,691
1433884 이슈 BBC 로라 비커 특파원이 바라본 탄핵표결 전날 서울의 모습 4 04:41 8,031
1433883 이슈 계엄군 몸으로 막는 송영길 23 04:33 11,193
1433882 이슈 현재 국회에서 엎드려 주무시고 계신 의원님 47 04:22 13,764
1433881 이슈 우리의 평화는 아직 청춘의 동년배입니다. 이화의 벗입니다. 5 04:18 3,208
1433880 이슈 연습생때의 무대를 재현했다는 트와이스 나연, 정연, 지효- DOMINO 8 03:51 2,660
1433879 이슈 한국예술종합학교 재학생·졸업생 1622명 성명문 / 돌곶이포럼 시국선언 24 03:42 4,245
1433878 이슈 블랙핑크 지수 인스타그램 업뎃 40 03:18 10,288
1433877 이슈 시위대를 위한 선결제 리스트 공유 (서울) 55 03:05 8,031
1433876 이슈 영화 [러브레터] 이와이 슌지 감독 트위터 업데이트 20 03:01 6,827
1433875 이슈 유아인 마약이슈와 연루됐던 유튜버 헤어몬 이와 관한 공지 25 03:01 13,938
1433874 이슈 경상국립대를 마지막으로 전부 올라온 10개 국가거점국립대학교 시국선언 37 02:56 5,792
1433873 이슈 국회의사당 4문 5문 6문 인원 새벽에 국회 시위 참여하려는 덬들은 참고해 25 02:50 5,887
1433872 이슈 “시위하는데 눈 존나 부시고 옆에 문구 붙이고 사실 존나 부러웠어“ 38 02:36 14,808
1433871 이슈 탄핵의 밤 극과 극 : 자가용 타고 집에 처자러 가는 당과 국회에서 밤새는 당 356 02:25 40,011
1433870 이슈 타이밍 미친듯한 놀토 신상 간식게임 6 02:24 9,8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