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국회 등 일체의 정치활동 금한다’ 계엄사 포고령 1조부터 위헌
4,521 13
2024.12.05 00:05
4,521 13
계엄 해제로 효력을 잃긴 했지만, 지난 3일 밤 계엄사령관 명의로 발령한 포고령을 놓고 위헌·위법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고 규정한 포고령 1조에는 위헌 논란이 제기됐다. 헌법연구관 출신인 김승대 변호사는 “계엄이 선포되면 정부는 국회에 통고해야 하고, 국회는 계엄 해제 요구를 심의해야 한다. 이는 국회 활동을 보장하는 건데, 계엄사령부가 ‘국회 활동을 금지한다’고 하는 건 위헌적인 거다. 국회 점령을 시도했기 때문에 이건 계엄이 아닌 군사력에 의한 헌법 위반 행위로 군사 쿠데타로 봐야 한다”고 비판했다.

포고령 1조는 단지 선언에 그친 게 아니라 현장에서도 일부 실현됐다. 특전사 공수부대원 등 무장한 군 병력은 여야 대표실 유리창을 깨고 들어가면서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청에 진입했고, 경찰은 의사당 담벼락을 둘러쌌다. 이들은 유리창을 깨거나 바리케이드를 설치하는 등 국회의원과 보좌진과 격하게 대치했다.

김선택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12·12 군사반란 및 5·18 내란’ 사건 재판 때도 국회의원 등원을 방해해 내란죄가 성립한다고 대법원에서 나온 적이 있다”며 “이번 경우엔 내란 미수로서, 차후 형사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전공의 등의 의료 현장 복귀를 명령한 포고령 5조는 “위반 시는 처단한다”는 살벌한 표현으로 문제가 됐다. ‘처단(處斷)’이란 용어를 놓고 온라인 게시판 등에선 “무슨 의미냐. 죽인다는 거냐”며 경악하는 반응들이 나왔다.

포고령 5조의 경우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에서 비상계엄 발령 사유로 밝힌 ‘국회의 유례없는 탄핵소추 다수 발의’ ‘야당의 정부 주요 예산 삭감’ 등과 아무런 연관도 없는데 들어갔다는 비판도 함께 제기됐다.

김대환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계엄 사태와 전공의 파업 문제는 전혀 관계가 없다. 손 안 대고 코 풀려고 한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며 “계엄령을 정치적으로 활용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의료분쟁이 아닌 개인적 사정으로 떠난 의료인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미 사표 쓰고 나간 사람은 어디로 복귀하라는 건지 등 포고령 자체가 구체적으로 적용 가능하지도 않고 아마추어스럽다”고 꼬집었다.

과거를 그대로 답습한 계엄 선포라는 지적도 나왔다. 이번 포고령 제1호의 ▶일체의 정치활동 금지 ▶가짜뉴스·여론조작 등 금지 ▶계엄사의 언론과 출판 통제 ▶사회혼란 조장하는 파업·태업 금지 등 6개 항 중 4개 항이 45년 전 박정희 전 대통령 서거 이튿날인 1979년 10월 27일 발령한 계엄포고 1호와 사실상 판박이란 것이다. 당시엔 ▶집회·시위·단체활동 금지 ▶언론·출판·보도 사전 검열 ▶야간통행 금지 ▶직장이탈 및 태업 금지 ▶유언비어 유포 금지 등의 순으로 열거했다.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절차의 적법성을 두고도 논란이 일고 있다.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헌법 77조)라는 계엄 요건이 성립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계엄을 선포할 때는 그 이유·종류·시행일시·시행지역 및 계엄사령관을 공고해야 한다”(계엄법 3조)는 규정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된 것은 윤 대통령 담화 약 1시간 후인 오후 11시25분쯤이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405501?sid=102

목록 스크랩 (1)
댓글 13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키스미 EVENT💖] NEW 키스미아이 이펙트 라인 립 2.5D 체험이벤트 366 12.06 32,520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12.06 59,610
공지 ▀▄▀▄▀【필독】 비밀번호 변경 권장 공지 ▀▄▀▄▀ 04.09 4,070,824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7,859,711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핫게 중계 공지 주의] 20.04.29 26,225,892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55 21.08.23 5,478,837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32 20.09.29 4,435,216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60 20.05.17 5,038,001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83 20.04.30 5,478,181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0,271,227
모든 공지 확인하기()
1435039 이슈 경찰들 다 쳐다보는 응원봉 22 09:05 4,283
1435038 이슈 김용현이 자진 출석했다는 <비상계엄 검찰 특별수사본부>내 본부장 박세현 고검장 37 09:01 2,377
1435037 이슈 대한민국 축구협회 2024 kfa 팬투표 올해의 골 • 경기 투표 배너 근황 2 09:00 363
1435036 이슈 JYP 밴드 ‘엑스디너리 히어로즈’ 오드 버블 8 08:54 1,417
1435035 이슈 계엄과 드립의 민족 모음집(feat. 울다웃다 화난다) 3 08:52 1,669
1435034 이슈 일본 스타벅스 종이빨대 폐지 20 08:51 3,089
1435033 이슈 [다소의역] 美, 국힘당은 탄핵투표해라 50 08:44 4,380
1435032 이슈 @: 도저히 채팅창을 볼수가 없고, 이젠 묵인하는 스트리머에게도 화가 납니다. 40 08:42 5,694
1435031 이슈 미국 보험사 헬스케어 CEO 암살사건 근황 (*NEW!!) 30 08:39 5,386
1435030 이슈 엑소 응원봉 든 휀걸의 순정 18 08:38 4,925
1435029 이슈 승헌쓰 날조 정정 20 08:36 5,005
1435028 이슈 어제 일어난 일은 제2의 쿠데타로 규정해야 함 120 08:32 10,583
1435027 이슈 외국 트위터에서 엄청나게 알티타고있는 혜주 7 08:31 6,359
1435026 이슈 최초 계엄계획과 실패 이유 352 08:23 27,597
1435025 이슈 김용현, 텔레 탈퇴 후 재가입...증거인멸 후 검찰 출석? 9 08:11 1,553
1435024 이슈 살면서 시위현장 맞타게를 볼 일이 있을까??? 해서 녹화해버렸다 18 08:08 4,969
1435023 이슈 "여성의 문제는 여자 전체의 책임이 되는데, 남성의 실패는 그저 바보같은 윤석열, 그 한 사람만의 잘못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언제까지 농담거리가 되고, 외모로 판단당하고, 또 존재가 지워져야만 합니까!" -12월 7일 촛불집회 발언 중 54 08:06 4,660
1435022 이슈 보수지역의 샤이니월드가 시위하러 나가는 마인드 34 08:00 6,959
1435021 이슈 배우 진호은 인스타스토리 23 07:59 5,947
1435020 이슈 시위현장에 온 초4가 쓴 글 11 07:51 2,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