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국회 등 일체의 정치활동 금한다’ 계엄사 포고령 1조부터 위헌
4,263 13
2024.12.05 00:05
4,263 13
계엄 해제로 효력을 잃긴 했지만, 지난 3일 밤 계엄사령관 명의로 발령한 포고령을 놓고 위헌·위법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고 규정한 포고령 1조에는 위헌 논란이 제기됐다. 헌법연구관 출신인 김승대 변호사는 “계엄이 선포되면 정부는 국회에 통고해야 하고, 국회는 계엄 해제 요구를 심의해야 한다. 이는 국회 활동을 보장하는 건데, 계엄사령부가 ‘국회 활동을 금지한다’고 하는 건 위헌적인 거다. 국회 점령을 시도했기 때문에 이건 계엄이 아닌 군사력에 의한 헌법 위반 행위로 군사 쿠데타로 봐야 한다”고 비판했다.

포고령 1조는 단지 선언에 그친 게 아니라 현장에서도 일부 실현됐다. 특전사 공수부대원 등 무장한 군 병력은 여야 대표실 유리창을 깨고 들어가면서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청에 진입했고, 경찰은 의사당 담벼락을 둘러쌌다. 이들은 유리창을 깨거나 바리케이드를 설치하는 등 국회의원과 보좌진과 격하게 대치했다.

김선택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12·12 군사반란 및 5·18 내란’ 사건 재판 때도 국회의원 등원을 방해해 내란죄가 성립한다고 대법원에서 나온 적이 있다”며 “이번 경우엔 내란 미수로서, 차후 형사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전공의 등의 의료 현장 복귀를 명령한 포고령 5조는 “위반 시는 처단한다”는 살벌한 표현으로 문제가 됐다. ‘처단(處斷)’이란 용어를 놓고 온라인 게시판 등에선 “무슨 의미냐. 죽인다는 거냐”며 경악하는 반응들이 나왔다.

포고령 5조의 경우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에서 비상계엄 발령 사유로 밝힌 ‘국회의 유례없는 탄핵소추 다수 발의’ ‘야당의 정부 주요 예산 삭감’ 등과 아무런 연관도 없는데 들어갔다는 비판도 함께 제기됐다.

김대환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계엄 사태와 전공의 파업 문제는 전혀 관계가 없다. 손 안 대고 코 풀려고 한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며 “계엄령을 정치적으로 활용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의료분쟁이 아닌 개인적 사정으로 떠난 의료인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미 사표 쓰고 나간 사람은 어디로 복귀하라는 건지 등 포고령 자체가 구체적으로 적용 가능하지도 않고 아마추어스럽다”고 꼬집었다.

과거를 그대로 답습한 계엄 선포라는 지적도 나왔다. 이번 포고령 제1호의 ▶일체의 정치활동 금지 ▶가짜뉴스·여론조작 등 금지 ▶계엄사의 언론과 출판 통제 ▶사회혼란 조장하는 파업·태업 금지 등 6개 항 중 4개 항이 45년 전 박정희 전 대통령 서거 이튿날인 1979년 10월 27일 발령한 계엄포고 1호와 사실상 판박이란 것이다. 당시엔 ▶집회·시위·단체활동 금지 ▶언론·출판·보도 사전 검열 ▶야간통행 금지 ▶직장이탈 및 태업 금지 ▶유언비어 유포 금지 등의 순으로 열거했다.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절차의 적법성을 두고도 논란이 일고 있다.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헌법 77조)라는 계엄 요건이 성립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계엄을 선포할 때는 그 이유·종류·시행일시·시행지역 및 계엄사령관을 공고해야 한다”(계엄법 3조)는 규정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된 것은 윤 대통령 담화 약 1시간 후인 오후 11시25분쯤이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405501?sid=102

목록 스크랩 (1)
댓글 13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키스미 EVENT💖] NEW 키스미아이 이펙트 라인 립 2.5D 체험이벤트 244 00:06 9,000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12:33 11,489
공지 ▀▄▀▄▀【필독】 비밀번호 변경 권장 공지 ▀▄▀▄▀ 04.09 4,033,477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7,831,564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핫게 중계 공지 주의] 20.04.29 26,188,422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55 21.08.23 5,456,395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31 20.09.29 4,413,080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60 20.05.17 5,011,837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83 20.04.30 5,461,186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0,246,232
모든 공지 확인하기()
1433399 이슈 변우석 소속사 농협 광고 비하인드 컷✨ 4 14:06 246
1433398 이슈 방금 공개된 방탄소년단 뷔 & 빙 크로스비 'White Christmas' Official MV (f.연탄) 10 14:02 566
1433397 이슈 [MV] 트와이스 - Strategy (컴백 타이틀곡) 68 14:00 1,350
1433396 이슈 [단독]윤 대통령-한동훈 대표 면담 종료…정진석·주진우 배석 118 14:00 12,456
1433395 이슈 [MV] 블랙핑크 로제 ROSÉ - toxic till the end (official music video) 38 14:00 567
1433394 이슈 419 혁명 당시 국민학생(초등학생) 시위 참여 모습 29 13:58 4,326
1433393 이슈 김병주 의원 유튜브 이진우 수방사령관 면담 라이브 172 13:55 11,236
1433392 이슈 [속보] 홍장원 "체포 대상자,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 박찬대 조국 등" 188 13:55 13,739
1433391 이슈 계엄령 한 장 요약 7 13:54 5,014
1433390 이슈 김민석 : 다시 분명히 합니다. 검찰의 계엄 수사본부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153 13:53 12,610
1433389 이슈 '정몽규 회장만 남았다' 허정무, 신문선 후보 '3인 공개토론' 제안에 "환영"..."내 쪽에서도 제안하고파" 1 13:52 340
1433388 이슈 회사 생활하면서 은근히 스트레스 받는 것.jpg 19 13:52 3,132
1433387 이슈 이즘(izm) [2024 K팝 동향조사] 데이식스의 약진과 역주행 너머의 것들 1 13:51 569
1433386 이슈 사과쇼, 하야쇼 할것 같다는 소식 350 13:51 28,606
1433385 이슈 [속보] 국회 정보위 오후 5~6시 개최…"국정원장·방첩사령관 출석요구" 1 13:50 846
1433384 이슈 한국 국민연금처럼 안전하게 주식투자하는 방법.jpg 300 13:50 11,883
1433383 이슈 아빠한테 피디수첩 보라고 했다가 온 답변 보고 손이 떨리네ㅋㅋㅋㅋ (내 이야기 아님!!) 354 13:48 32,028
1433382 이슈 생각보다 집회에 나가는 이유는 사소할 수 있다.twt 15 13:48 2,822
1433381 이슈 이태원 참사때 나타난 일본무당 255 13:47 24,135
1433380 이슈 2년전 단종된 써브웨이 터키 돌아옴 48 13:46 3,0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