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국회 등 일체의 정치활동 금한다’ 계엄사 포고령 1조부터 위헌
4,480 13
2024.12.05 00:05
4,480 13
계엄 해제로 효력을 잃긴 했지만, 지난 3일 밤 계엄사령관 명의로 발령한 포고령을 놓고 위헌·위법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고 규정한 포고령 1조에는 위헌 논란이 제기됐다. 헌법연구관 출신인 김승대 변호사는 “계엄이 선포되면 정부는 국회에 통고해야 하고, 국회는 계엄 해제 요구를 심의해야 한다. 이는 국회 활동을 보장하는 건데, 계엄사령부가 ‘국회 활동을 금지한다’고 하는 건 위헌적인 거다. 국회 점령을 시도했기 때문에 이건 계엄이 아닌 군사력에 의한 헌법 위반 행위로 군사 쿠데타로 봐야 한다”고 비판했다.

포고령 1조는 단지 선언에 그친 게 아니라 현장에서도 일부 실현됐다. 특전사 공수부대원 등 무장한 군 병력은 여야 대표실 유리창을 깨고 들어가면서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청에 진입했고, 경찰은 의사당 담벼락을 둘러쌌다. 이들은 유리창을 깨거나 바리케이드를 설치하는 등 국회의원과 보좌진과 격하게 대치했다.

김선택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12·12 군사반란 및 5·18 내란’ 사건 재판 때도 국회의원 등원을 방해해 내란죄가 성립한다고 대법원에서 나온 적이 있다”며 “이번 경우엔 내란 미수로서, 차후 형사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전공의 등의 의료 현장 복귀를 명령한 포고령 5조는 “위반 시는 처단한다”는 살벌한 표현으로 문제가 됐다. ‘처단(處斷)’이란 용어를 놓고 온라인 게시판 등에선 “무슨 의미냐. 죽인다는 거냐”며 경악하는 반응들이 나왔다.

포고령 5조의 경우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에서 비상계엄 발령 사유로 밝힌 ‘국회의 유례없는 탄핵소추 다수 발의’ ‘야당의 정부 주요 예산 삭감’ 등과 아무런 연관도 없는데 들어갔다는 비판도 함께 제기됐다.

김대환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계엄 사태와 전공의 파업 문제는 전혀 관계가 없다. 손 안 대고 코 풀려고 한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며 “계엄령을 정치적으로 활용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의료분쟁이 아닌 개인적 사정으로 떠난 의료인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미 사표 쓰고 나간 사람은 어디로 복귀하라는 건지 등 포고령 자체가 구체적으로 적용 가능하지도 않고 아마추어스럽다”고 꼬집었다.

과거를 그대로 답습한 계엄 선포라는 지적도 나왔다. 이번 포고령 제1호의 ▶일체의 정치활동 금지 ▶가짜뉴스·여론조작 등 금지 ▶계엄사의 언론과 출판 통제 ▶사회혼란 조장하는 파업·태업 금지 등 6개 항 중 4개 항이 45년 전 박정희 전 대통령 서거 이튿날인 1979년 10월 27일 발령한 계엄포고 1호와 사실상 판박이란 것이다. 당시엔 ▶집회·시위·단체활동 금지 ▶언론·출판·보도 사전 검열 ▶야간통행 금지 ▶직장이탈 및 태업 금지 ▶유언비어 유포 금지 등의 순으로 열거했다.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절차의 적법성을 두고도 논란이 일고 있다.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헌법 77조)라는 계엄 요건이 성립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계엄을 선포할 때는 그 이유·종류·시행일시·시행지역 및 계엄사령관을 공고해야 한다”(계엄법 3조)는 규정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된 것은 윤 대통령 담화 약 1시간 후인 오후 11시25분쯤이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405501?sid=102

목록 스크랩 (1)
댓글 13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키스미 EVENT💖] NEW 키스미아이 이펙트 라인 립 2.5D 체험이벤트 357 12.06 29,593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12.06 54,872
공지 ▀▄▀▄▀【필독】 비밀번호 변경 권장 공지 ▀▄▀▄▀ 04.09 4,064,065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7,853,480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핫게 중계 공지 주의] 20.04.29 26,215,148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55 21.08.23 5,471,401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32 20.09.29 4,432,934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60 20.05.17 5,031,386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83 20.04.30 5,475,419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0,264,125
모든 공지 확인하기()
1434886 이슈 야 이거봐라 이분들 시위 나오신거면 보통일이 아니다 진짜.twt 00:55 246
1434885 이슈 가수 이랑 트워터 00:54 856
1434884 이슈 예술인은 침묵하지 않는다 8 00:52 1,518
1434883 이슈 14년 전 오늘 발매♬ 키무라 카에라 'A winter fairy is melting a snowman' 00:52 26
1434882 이슈 해리포터배우들의 데뷔때와 지금 00:51 384
1434881 이슈 나 지금 지하철 사람 너무 많아서 밖에 앉아있는데 내 옆 여자분한테 기자?인지 누가 말 걺... 17 00:51 2,305
1434880 이슈 연애프로 좋알람 자스민 인스타스토리.jpg 9 00:50 2,672
1434879 이슈 틴틴팅클 난이 작가 인스스 12 00:50 2,466
1434878 이슈 30대 간호학과 학사 편입에 대하여(간호대 편입 현실) 31 00:49 2,196
1434877 이슈 “빨주노초파남보 세상에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이렇게 너를 싫어해!” 12 00:48 1,899
1434876 이슈 ㅃ 아이메세지로 의원들한테 문자 보낼 때 조심해라 13 00:48 1,608
1434875 이슈 대학생들 '尹 탄핵 촉구하며 시험공부도' 17 00:47 1,993
1434874 이슈 많은 고민 끝에 오늘(7일) “공적인 사정”으로 휴방합니다 2 00:46 3,224
1434873 이슈 25년 전 오늘 발매♬ THE YELLOW MONKEY 'バラ色の日々' 00:46 68
1434872 이슈 이언주 페이스북 322 00:44 15,071
1434871 이슈 국회 표결 불참은 잘못이라며 일침하는 정치인 75 00:44 8,788
1434870 이슈 🚨 갑진105적 꼭 기억해야하는 그 ❌❌❌ 🚨 21 00:44 1,456
1434869 이슈 국회 앞에서 계속 참석중인 모임🐼 33 00:43 3,070
1434868 이슈 래퍼 어글리덕 인스타스토리 추가 업뎃 9 00:43 2,214
1434867 이슈 투표하고 가라고 소리지르는 국민들 9 00:43 2,4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