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국회 등 일체의 정치활동 금한다’ 계엄사 포고령 1조부터 위헌
4,284 13
2024.12.05 00:05
4,284 13
계엄 해제로 효력을 잃긴 했지만, 지난 3일 밤 계엄사령관 명의로 발령한 포고령을 놓고 위헌·위법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고 규정한 포고령 1조에는 위헌 논란이 제기됐다. 헌법연구관 출신인 김승대 변호사는 “계엄이 선포되면 정부는 국회에 통고해야 하고, 국회는 계엄 해제 요구를 심의해야 한다. 이는 국회 활동을 보장하는 건데, 계엄사령부가 ‘국회 활동을 금지한다’고 하는 건 위헌적인 거다. 국회 점령을 시도했기 때문에 이건 계엄이 아닌 군사력에 의한 헌법 위반 행위로 군사 쿠데타로 봐야 한다”고 비판했다.

포고령 1조는 단지 선언에 그친 게 아니라 현장에서도 일부 실현됐다. 특전사 공수부대원 등 무장한 군 병력은 여야 대표실 유리창을 깨고 들어가면서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청에 진입했고, 경찰은 의사당 담벼락을 둘러쌌다. 이들은 유리창을 깨거나 바리케이드를 설치하는 등 국회의원과 보좌진과 격하게 대치했다.

김선택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12·12 군사반란 및 5·18 내란’ 사건 재판 때도 국회의원 등원을 방해해 내란죄가 성립한다고 대법원에서 나온 적이 있다”며 “이번 경우엔 내란 미수로서, 차후 형사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전공의 등의 의료 현장 복귀를 명령한 포고령 5조는 “위반 시는 처단한다”는 살벌한 표현으로 문제가 됐다. ‘처단(處斷)’이란 용어를 놓고 온라인 게시판 등에선 “무슨 의미냐. 죽인다는 거냐”며 경악하는 반응들이 나왔다.

포고령 5조의 경우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에서 비상계엄 발령 사유로 밝힌 ‘국회의 유례없는 탄핵소추 다수 발의’ ‘야당의 정부 주요 예산 삭감’ 등과 아무런 연관도 없는데 들어갔다는 비판도 함께 제기됐다.

김대환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계엄 사태와 전공의 파업 문제는 전혀 관계가 없다. 손 안 대고 코 풀려고 한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며 “계엄령을 정치적으로 활용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의료분쟁이 아닌 개인적 사정으로 떠난 의료인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미 사표 쓰고 나간 사람은 어디로 복귀하라는 건지 등 포고령 자체가 구체적으로 적용 가능하지도 않고 아마추어스럽다”고 꼬집었다.

과거를 그대로 답습한 계엄 선포라는 지적도 나왔다. 이번 포고령 제1호의 ▶일체의 정치활동 금지 ▶가짜뉴스·여론조작 등 금지 ▶계엄사의 언론과 출판 통제 ▶사회혼란 조장하는 파업·태업 금지 등 6개 항 중 4개 항이 45년 전 박정희 전 대통령 서거 이튿날인 1979년 10월 27일 발령한 계엄포고 1호와 사실상 판박이란 것이다. 당시엔 ▶집회·시위·단체활동 금지 ▶언론·출판·보도 사전 검열 ▶야간통행 금지 ▶직장이탈 및 태업 금지 ▶유언비어 유포 금지 등의 순으로 열거했다.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절차의 적법성을 두고도 논란이 일고 있다.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헌법 77조)라는 계엄 요건이 성립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계엄을 선포할 때는 그 이유·종류·시행일시·시행지역 및 계엄사령관을 공고해야 한다”(계엄법 3조)는 규정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된 것은 윤 대통령 담화 약 1시간 후인 오후 11시25분쯤이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405501?sid=102

목록 스크랩 (1)
댓글 13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드라마이벤트] 고현정, 스타 제작자 해임!? 지니TV 월화 드라마 <나미브> 1-2회 선공개 특별 시사회 초대 이벤트 39 12.05 21,722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12:33 16,769
공지 ▀▄▀▄▀【필독】 비밀번호 변경 권장 공지 ▀▄▀▄▀ 04.09 4,035,258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7,833,029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핫게 중계 공지 주의] 20.04.29 26,192,541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55 21.08.23 5,458,581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31 20.09.29 4,415,513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60 20.05.17 5,011,837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83 20.04.30 5,463,361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0,246,232
모든 공지 확인하기()
282236 정보 국힘의원들에게 문자 보내야하는데 귀찮지? 클릭 7번으로 국힘의원 108명에게 문자 보내는 법 알려줄게! 1 17:16 830
282235 정보 피쳐폰 시대의 대작이 다시 돌아온다. 붕어빵타이쿤 게임 33 17:06 2,935
282234 정보 청소년 시국선언 서명 링크 (2000명 돌파) 39 17:03 1,999
282233 정보 헌법재판소 권한 중 하나 : 정당해산심판 183 16:28 21,752
282232 정보 이화여대가 "해방이화" 인 이유: 23 16:23 4,568
282231 정보 오퀴즈 15시 정답 3 15:12 624
282230 정보 [뉴스공장]주진우기자가 단독으로 촬영한 계엄군 진입전 및 첫 진입당시 국회영상 3 15:00 3,487
282229 정보 2024년 공중파 3사 연말 가요제 MC 라인업 (가요대축제, 가요대전, 가요대제전) 22 14:53 1,864
282228 정보 타이틀곡 후보였다는 트와이스 이번 앨범 수록곡 두 곡...jpg 10 14:49 1,592
282227 정보 사람들은 기억하고, 기억은 그 자리에 돌아온다. 6 14:30 2,934
282226 정보 로제 신곡 근황...jpg 35 14:27 6,565
282225 정보 그의 운명에 대한 아주 개인적인 생각 > 유시민 저. 50 14:26 6,581
282224 정보 하야와 탄핵의 차이 410 14:06 45,441
282223 정보 5.18 광주에서 계엄군에 의한 첫번째 희생자는 지인을 배웅해주고 자신의 집으로 귀가하던 청각장애인이었다. 34 13:44 4,682
282222 정보 전국 응원봉 연대 이번에도 있음 358 13:36 32,254
282221 정보 형법 제2편 제1장 내란의 죄 18 13:18 1,951
282220 정보 네페 4원 35 13:17 1,603
282219 정보 민주당 노종면 대변인 브리핑 윤석열: "병력 투입 더 해라. 계엄 해제해도 내가 또 하면 된다.” 23 13:10 3,592
282218 정보 네페 1원 8 13:08 864
282217 정보 이러한 시점일수록 더욱 중요한 것!!!!!! 6 12:40 3,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