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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윤석열 탄핵열차 출발'…헌재 심판까지 여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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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4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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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18/0005899161?type=editn&cds=news_edit

야6당, 윤석열 탄핵소추안 발의…가결시 헌재로

탄핵심판 사건 접수 후 180일 이내 선고 해야

2명 재판관 임기 종료 4월 18일 전 결론 가능성

헌재 6인 체제…국회 후임 3인 인선 지명 변수


4일 법조계와 정치계에 따르면 야당 탄핵 추진에 따라 이르면 6일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 표결 절차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인 200명의 찬성표가 필요하다. 현재 범야권 총 192석에 여권 이탈표 8표 이상이 나와야 하는 셈이다. 다만 여권에서도 반발이 일고 있는 만큼 탄핵소추안 가결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헌법 65조 3항에 따라 탄핵소추가 의결되면 윤석열 대통령은 권한 행사가 정지된다. 이 경우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국정을 수행한다.


탄핵심판 절차는 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소추 의결서를 헌재에 제출해 심판을 청구하면서 즉시 개시된다.이 경우 헌재는 전자 배당 방식으로 주심 재판관을 지정한 뒤 심리에 착수한다. 탄핵심판 사건은 사전심사를 거치지 않고 즉시 전원재판부에 회부된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헌재는 사건 접수 후 180일 이내 선고해야 한다. 다만 실제 심리 기간은 그보다 짧을 것으로 전망된다. 의결부터 선고까지 노 전 대통령은 63일, 박 전 대통령은 91일이 걸렸다.


사안의 복잡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최소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재판관)과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종료되는 내년 4월 18일 이전에는 결론을 내릴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해 6명 이상 찬성이 있어야 위헌 및 탄핵 결정,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 결정을 할 수 있다. 헌법재판관 9명 중 국회 추천 몫인 재판관 3명이 공석인 점은 변수다. 지난 10월 17일 이종석 헌재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재판관이 퇴임했으나 여야가 추천 인원수를 두고 다투면서 아직 후임이 지명되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마은혁·정계선 판사를 재판관 후보자로 추천하기로 결정했다. 국민의힘은 아직 누구를 추천할지 확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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