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관리시스템을 관리했던 남성은 해당 시스템상에 공사비와 용역비 수주업체의 계좌번호 대신 자신 명의의 계좌번호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7억 4천만 원가량을 빼돌렸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횡령 사실을 숨기기 위해 행정복지센터의 예산을 다른 면사무소 계좌로 이체한 뒤 자신의 계좌로 옮기며 5천400만 원가량을 횡령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고병찬 기자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391010?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