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해제 사태와 관련해 "윤 대통령이 임기를 다하는 건 어려워졌다"며 사실상 자진 사퇴를 요구했다. 김용현 국방부장관과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의 퇴진을 촉구하기도 했다.
김 회장은 4일 오후 변협회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이 (비상계엄 해제를) 수용한 건 그나마 다행"이라면서도 "그렇다 해서 위법적인 비상계엄에 대한 책임이 없어지는 건 아니기에 현 대통령이 임기를 다하는 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밝혔다.내란죄 성립 가능성에 대해선 "특히 국회에 실탄이 장전된 병력이 국회의 유리창을 깨고 난입한 행위는 내란죄 성립 가능성을 완전히 부인할 수 없다"며 "내란죄의 경우 대통령도 수사대상이 될 수 밖에 없고 수사는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어 "국방부장관과 안보실장은 즉각 퇴진이 필요하다"며 "국회 물리력 행사를 지휘한 현장 지휘관도 처벌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변협은 직접 수사의뢰에 나서는 적극적 조치에 나서는 것에는 선을 그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등 단체는 직접 윤 대통령 비상계엄에 대해 헌법 소원을 제기한 상태다.
이에 대해 김 회장은 "대한변협은 법정단체로서 어느 한쪽의 입장에 서기보다 사회 안정, 새로운 정부 구성 일정과 관련해 할 수 있는 역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은 4일 오후 변협회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이 (비상계엄 해제를) 수용한 건 그나마 다행"이라면서도 "그렇다 해서 위법적인 비상계엄에 대한 책임이 없어지는 건 아니기에 현 대통령이 임기를 다하는 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밝혔다.내란죄 성립 가능성에 대해선 "특히 국회에 실탄이 장전된 병력이 국회의 유리창을 깨고 난입한 행위는 내란죄 성립 가능성을 완전히 부인할 수 없다"며 "내란죄의 경우 대통령도 수사대상이 될 수 밖에 없고 수사는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어 "국방부장관과 안보실장은 즉각 퇴진이 필요하다"며 "국회 물리력 행사를 지휘한 현장 지휘관도 처벌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변협은 직접 수사의뢰에 나서는 적극적 조치에 나서는 것에는 선을 그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등 단체는 직접 윤 대통령 비상계엄에 대해 헌법 소원을 제기한 상태다.
이에 대해 김 회장은 "대한변협은 법정단체로서 어느 한쪽의 입장에 서기보다 사회 안정, 새로운 정부 구성 일정과 관련해 할 수 있는 역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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