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처단한다' 기막힌 계엄 포고령‥"정신 나간 사람들" 폭발
7,470 20
2024.12.04 18:16
7,470 20
tgSUcf


155분 만에 진압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과정에서 계엄사령부가 낸 포고령 내용을 두고도 공분이 일고 있습니다.

계엄사령부는 어젯밤 11시를 기해 "자유대한민국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세력의 체제전복 위협으로부터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대한민국 전역에 다음 사항을 포고한다"며 1호 포고령을 냈습니다.

포고령에는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조항이 가장 먼저 등장하는데 당장 이 내용부터 '위헌'이란 지적이 쏟아졌습니다.

다수 헌법학자와 법률가들은 "가장 문제가 되는 게 포고령 제1조"라며 "국회와 지방의회 활동을 금한다는 건 명백한 위헌이라 볼 수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비상계엄에 대한 헌법 77조 3항은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해서만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돼 있을 뿐, '국회'는 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는 겁니다.

계엄 해제 요구권을 유일하게 국회만 갖고 있기 때문에 국회에 대해서는 특별한 조치를 허용하지 않는 게 헌법의 취지라는 설명입니다.

또한 포고령 5조에는 "전공의를 비롯해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복귀해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 시 처단한다"는 내용이 담겼는데, 갑자기 '전공의' 대목이 등장한 것도 뜬금없지만 '처단'이라는 표현이 특히 논란이 됐습니다.

가톨릭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성명을 내고 "계엄 포고령에 의사들을 처단 대상으로 명시했는데, 의사들이 반국가세력이냐"고 반문했습니다.

최안나 의사협회 대변인도 "처단이라는 표현은 극단주의 테러단체 IS나 북한 같은 곳에서 쓰는 단어 아니냐"며 "포고문에 이런 협박성 문구를 넣은 게 누구인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포고령 말미에도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계엄법 제14조에 의해 처단한다"는 경고가 또 등장합니다.

계엄법 14조 벌칙에는 계엄사령관의 조치를 따르지 않거나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만 규정돼 있어, 계엄사가 굳이 '처단'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건 공포 유발 목적 아니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https://naver.me/GG7FyZjC







[전문] 계엄사령부 포고령 제1호


자유대한민국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세력의 대한민국 체제전복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2024년 12월 3일 23:00부로 대한민국 전역에 다음 사항을 포고합니다.

1.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

2.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한다.

3.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

4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행위를 금한다.

5.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

6. 반국가세력 등 체제전복세력을 제외한 선량한 일반 국민들은 일상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이상의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계엄법 제 9조(계엄사령관 특별조치권)에 의하여 영장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 14조(벌칙)에 의하여 처단한다.

2024.12.3.(화) 계엄사령관 육군대장 박안수.

목록 스크랩 (0)
댓글 20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필킨💚] 약손명가 에스테틱의 노하우를 그대로 담은 모공 관리의 끝판왕 <필킨 포어솔루션 세럼, 패드 2종> 100명 체험 이벤트 485 04.03 42,090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1,579,648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6,209,592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9,450,668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 금지관련 공지 상단 내용 확인] 20.04.29 28,532,876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66 21.08.23 6,584,458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43 20.09.29 5,532,887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89 20.05.17 6,249,213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98 20.04.30 6,555,637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1,571,912
모든 공지 확인하기()
343970 기사/뉴스 우원식 89표 vs 추미애 80표…국회의장 경선 '9표 차' 26 17:15 2,302
343969 기사/뉴스 '팩트 폭행' 日 "韓, 손흥민 전성기 지났고 유럽파도 적어"... '카타르 WC 이후 약해진 팀' 지적 "올림픽도 탈락 4 17:14 392
343968 기사/뉴스 韓, 황교안처럼 12.3 내란 문건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해 봉인? 20 17:02 1,180
343967 기사/뉴스 [속보] 대구 동구 "추락 산불 진화 헬기 기령 44년…노후 기종" 8 17:00 1,080
343966 기사/뉴스 美 전역에서 약 60만명 모여 트럼프-머스크 반대 시위 "손을 떼라" 4 16:55 680
343965 기사/뉴스 [속보] 안철수 "주 중반 광화문서 출마선언 생각…국민통합 상징" 75 16:47 1,626
343964 기사/뉴스 [尹 파면 후 첫 설문] 국민 50% "임기단축 개헌 반대"…국힘 지지층 58%는 "찬성" 24 16:46 1,419
343963 기사/뉴스 이재명은 ‘헌재가 촉구한 대로, 윤석열과 반대로’ 하면 성공한다 18 16:46 1,320
343962 기사/뉴스 우원식 국회의장 기습 ‘개헌 제안’에 놀란 여론 264 16:43 20,825
343961 기사/뉴스 [속보] 대구서 화재진압 헬기 추락…"조종사 1명 사망한 듯" 11 16:37 1,387
343960 기사/뉴스 휴일 근무 거부한 워킹맘 해고… 대법은 엄마 손 들었다 329 16:24 19,107
343959 기사/뉴스 김상욱 조리돌림... 친윤 의원들 "너 나가" 30 16:19 2,967
343958 기사/뉴스 [2024년 7월 18일 우원식의 행보] 개딸들 또 격노…우원식 '방송4법' 회견에 "협치 말할거면 추미애 의장 됐어야" 5 16:17 1,366
343957 기사/뉴스 [속보] 대구 북구 산불현장서 진화 헬기 추락 조종사 1명 사망 추정 241 16:11 16,635
343956 기사/뉴스 AI가 아직 인간을 이길 수 없는 이유 7 15:57 2,857
343955 기사/뉴스 오세훈, 전략적 침묵?…사퇴 아닌 휴가 내고 당내 경선 나갈 듯 318 15:50 12,635
343954 기사/뉴스 이정후 3안타 폭발…경기 MVP 선정 5 15:40 980
343953 기사/뉴스 [단독] 미, 한국 최대 염전 소금 ‘수입 금지’…강제노동 이유 4 15:38 1,618
343952 기사/뉴스 [尹 파면 후 첫 설문]국민 10명 중 8명 “헌재 결정 받아들이겠다” 11 15:33 1,287
343951 기사/뉴스 (24.12.19) 우원식 국회의장이 19일 “대통령의 권력을 분산시켜 국회 권한을 강화하는 일은 꼭 필요하다”며 개헌 필요성을 강조했다. 58 15:29 2,4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