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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처단한다' 기막힌 계엄 포고령‥"정신 나간 사람들" 폭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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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4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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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분 만에 진압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과정에서 계엄사령부가 낸 포고령 내용을 두고도 공분이 일고 있습니다.

계엄사령부는 어젯밤 11시를 기해 "자유대한민국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세력의 체제전복 위협으로부터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대한민국 전역에 다음 사항을 포고한다"며 1호 포고령을 냈습니다.

포고령에는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조항이 가장 먼저 등장하는데 당장 이 내용부터 '위헌'이란 지적이 쏟아졌습니다.

다수 헌법학자와 법률가들은 "가장 문제가 되는 게 포고령 제1조"라며 "국회와 지방의회 활동을 금한다는 건 명백한 위헌이라 볼 수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비상계엄에 대한 헌법 77조 3항은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해서만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돼 있을 뿐, '국회'는 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는 겁니다.

계엄 해제 요구권을 유일하게 국회만 갖고 있기 때문에 국회에 대해서는 특별한 조치를 허용하지 않는 게 헌법의 취지라는 설명입니다.

또한 포고령 5조에는 "전공의를 비롯해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복귀해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 시 처단한다"는 내용이 담겼는데, 갑자기 '전공의' 대목이 등장한 것도 뜬금없지만 '처단'이라는 표현이 특히 논란이 됐습니다.

가톨릭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성명을 내고 "계엄 포고령에 의사들을 처단 대상으로 명시했는데, 의사들이 반국가세력이냐"고 반문했습니다.

최안나 의사협회 대변인도 "처단이라는 표현은 극단주의 테러단체 IS나 북한 같은 곳에서 쓰는 단어 아니냐"며 "포고문에 이런 협박성 문구를 넣은 게 누구인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포고령 말미에도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계엄법 제14조에 의해 처단한다"는 경고가 또 등장합니다.

계엄법 14조 벌칙에는 계엄사령관의 조치를 따르지 않거나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만 규정돼 있어, 계엄사가 굳이 '처단'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건 공포 유발 목적 아니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https://naver.me/GG7FyZjC







[전문] 계엄사령부 포고령 제1호


자유대한민국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세력의 대한민국 체제전복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2024년 12월 3일 23:00부로 대한민국 전역에 다음 사항을 포고합니다.

1.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

2.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한다.

3.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

4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행위를 금한다.

5.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

6. 반국가세력 등 체제전복세력을 제외한 선량한 일반 국민들은 일상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이상의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계엄법 제 9조(계엄사령관 특별조치권)에 의하여 영장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 14조(벌칙)에 의하여 처단한다.

2024.12.3.(화) 계엄사령관 육군대장 박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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