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이 4일 국회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실의 계엄군이 깬 유리창을 보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이 같은 계엄군의 국회 장악 시도는 전날 계엄사령부가 내린 포고령에 따른 행위로 보인다. 계엄사령부는 포고령을 통해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고 했다. 국회의원이 모여 계엄 해제 요구를 결의하려는 걸 국회의 정치활동으로 보고 막으려 한 것이다.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비상계엄은 행정 기능과 사법 기능만 군대가 가져가는 것이지 입법 기능을 건드리면 안 된다”며 “국회와 지방의회 기능을 중지시키는 것은 계엄 권한을 벗어나는 것이며 초헌법적이고 초법률적인 행위”라고 말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헌법에 따라서 계엄법이 만들어지고 계엄법에 근거해 포고령이 내려지는 것이기 때문에 상위법에 위배되는 포고령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홍성수 숙명여대 법학과 교수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설사 계엄이 꼭 필요한 상황이었다고 해도 국회는 정상적으로 기능해야 하며 비상상황에서도 권력의 남용을 막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라며 “국회 활동을 금지시킨 포고령 자체가 위헌·위법적 조치였고, 대통령과 계엄사령관이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썼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도 이날 같은 내용을 담은 헌법소원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했다. 민변은 청구서에서 “비상계엄선포 및 이에 터잡은 공권력 행사는 국회와 법원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공권력 행사”라며 “그 자체로 헌법에 위반되고 계엄법 및 형법에 위반되는 범죄행위”라고 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