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관련 사안'이라며 출동 지시?
4일 국가정보원 1차장 출신인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계엄군으로 출동했던 707특수임무단에게 계엄령 발표 직후 실탄도 지급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이들이 샷건, 소총, 기관단총, 야간투시경, 통로개척장비 등을 갖췄고 저격수들도 배치됐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박 의원은 "전날 참여했던 장병들에게서 여러 제보가 접수되고 있다"며 이처럼 밝혔다. 그는 국회 국방위원회, 정보위원회(야당 간사)에서 활동 중이다.
707특수임무단은 육군 특수전사령부(특전사)의 직할 부대다. 이곳은 전두환 군사정권 시절인 1981년 창설됐다. 이곳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제1공수특전여단과 함께 국회 본청 진입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707특수임무단 단원들은 비상계엄 발표 직전인 3일 저녁 8시경부터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실제 출동 예고와 대기명령을 받았다. "계엄령 발표 한 시간 만에 계엄군이 헬기로 국회에 출동할 수 있었던 이유"라는 것이 박 의원의 설명이다.문제는 이들이 출동 배경을 '북한 관련 사안'으로 오인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회에 착륙한 헬기에서 내린 707 대원들은 구체적인 임무를 하달받지 못했다. 이들이 신속하게 움직이지 못한 이유다.
사진자료에서도 이런 정황이 나타난다.헬기가 국회 경내에 착륙한 것은 4일 새벽0시였다. 그러나 707 대원들은 이로부터 40~50분 이후인 새벽 0시45분경 국회 본청에 진입을 시도했다. 현장에서 이들에게 부여된 임무는 "막아라"였다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 실제 요인 체포는 군사경찰 등 계엄 상황에서 민간인을 체포・연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별도 팀이 할 것이라고 했다고 한다.
"발표 한 시간 만에 계엄군 헬기로 국회 출동"
비상계엄 선포 전날 상황도 드러나고 있다. 이들에게는 지난 2일부터 출동 대기명령이 떨어졌다. 당시 특임단 등의 외부훈련은 이런 명령 이후 모두 취소됐다. 대신 주둔지 대기명령이 하달됐다. 문제의 당일(3일) 낮에는 합동훈련과 전술평가 모두 취소됐다. 그리고는 사실상 계엄군으로 출동하기 위한 출동 군장검사 등의 준비가 시작됐다고 한다.
이뿐만이 아니다. 비상계엄 선포 직후 현장에 출동한 특수작전항공단의 헬리콥터는 모두 12대였는데, 특수작전항공단은 이 12대의 운항 계획을 3일 오전 이미 제출했다. 당시 12대가 2회씩 운항했다고 한다.
3일 저녁 8시경부터는 707특수임무단 단원들에게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실제 출동 예고와 대기명령이 하달됐다. "계엄령 발표 한 시간 만에 계엄군이 헬기로 국회에 출동할 수 있었던 이유"라는 것이 박 의원의 설명이다.
4일 국가정보원 1차장 출신인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계엄군으로 출동했던 707특수임무단에게 계엄령 발표 직후 실탄도 지급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이들이 샷건, 소총, 기관단총, 야간투시경, 통로개척장비 등을 갖췄고 저격수들도 배치됐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박 의원은 "전날 참여했던 장병들에게서 여러 제보가 접수되고 있다"며 이처럼 밝혔다. 그는 국회 국방위원회, 정보위원회(야당 간사)에서 활동 중이다.
707특수임무단은 육군 특수전사령부(특전사)의 직할 부대다. 이곳은 전두환 군사정권 시절인 1981년 창설됐다. 이곳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제1공수특전여단과 함께 국회 본청 진입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707특수임무단 단원들은 비상계엄 발표 직전인 3일 저녁 8시경부터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실제 출동 예고와 대기명령을 받았다. "계엄령 발표 한 시간 만에 계엄군이 헬기로 국회에 출동할 수 있었던 이유"라는 것이 박 의원의 설명이다.문제는 이들이 출동 배경을 '북한 관련 사안'으로 오인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회에 착륙한 헬기에서 내린 707 대원들은 구체적인 임무를 하달받지 못했다. 이들이 신속하게 움직이지 못한 이유다.
사진자료에서도 이런 정황이 나타난다.헬기가 국회 경내에 착륙한 것은 4일 새벽0시였다. 그러나 707 대원들은 이로부터 40~50분 이후인 새벽 0시45분경 국회 본청에 진입을 시도했다. 현장에서 이들에게 부여된 임무는 "막아라"였다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 실제 요인 체포는 군사경찰 등 계엄 상황에서 민간인을 체포・연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별도 팀이 할 것이라고 했다고 한다.
"발표 한 시간 만에 계엄군 헬기로 국회 출동"
비상계엄 선포 전날 상황도 드러나고 있다. 이들에게는 지난 2일부터 출동 대기명령이 떨어졌다. 당시 특임단 등의 외부훈련은 이런 명령 이후 모두 취소됐다. 대신 주둔지 대기명령이 하달됐다. 문제의 당일(3일) 낮에는 합동훈련과 전술평가 모두 취소됐다. 그리고는 사실상 계엄군으로 출동하기 위한 출동 군장검사 등의 준비가 시작됐다고 한다.
이뿐만이 아니다. 비상계엄 선포 직후 현장에 출동한 특수작전항공단의 헬리콥터는 모두 12대였는데, 특수작전항공단은 이 12대의 운항 계획을 3일 오전 이미 제출했다. 당시 12대가 2회씩 운항했다고 한다.
3일 저녁 8시경부터는 707특수임무단 단원들에게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실제 출동 예고와 대기명령이 하달됐다. "계엄령 발표 한 시간 만에 계엄군이 헬기로 국회에 출동할 수 있었던 이유"라는 것이 박 의원의 설명이다.
부대별로 체계적 명령이 계엄군에게 하달됐다고 한다. 박 의원은 "707특수임무단은 국회본청 진입과 요인체포·본회의 해산을, 제1공수특전여단은 707특임단 국회 본청 진입시 외곽 경계 임무를, 제3공수특전여단은 전시 계엄지휘소로 예정돼 있는 과천 B-1 벙커 경계를, 특전사 특수작전항공단은 UH-60P 특수작전용 헬기를 통해 병력수송을 수도방위사령부 군사경찰특임대(SDT)는 요인 체포조 또는 예비대로 운용했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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