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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는 지난 20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준석을 여자랑 엘리베이터까지 태워 방으로 들어가게 해줬다고 밝힌 의전수행원 김OO 분이 결국 극단적 선택으로 이번 달 생을 마감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억울하게 생을 마감한 김OO 분의 생전 이준석 사실관계 진술이 빛바래지 않도록 할 것이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라고 했다.
김성진 대표는 이준석 대표를 향해 “준석아, 하늘에서 김OO 분이 보고 있다. 그러다 너 진짜 벼락 맞는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숨진 김 씨는 김성진 대표의 의전을 담당했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지난 9월 검찰은 이준석 대표가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로부터 성 상납을 받았다는 의혹의 실체가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지난 9월 5일 이준석 대표의 무고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하면서 결정서에 성 상납 의혹의 실체 여부 판단을 상세히 담았다.
검찰은 2013년 7월 11일과 8월 15일 대전에서 이준석 대표가 두 차례 성 접대를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충분치 않다고 결론 내렸다.
김성진 대표는 경찰과 검찰 조사에서 자신의 의전을 담당한 장 모 씨로부터 들었다며 성 상납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은 장 씨가 여러 차례 진술을 번복해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접대 여성도 제대로 특정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김성진 대표의 의전을 담당한 김 모 씨가 접대 여성으로 1명을 지목하긴 했지만 해당 여성은 “이준석과 동석한 사실도 없고 성관계를 한 사실도 없다”라고 진술했다.
해당 여성이 일한 주점의 실장 역시 이준석 대표가 한 차례 주점을 방문한 사실은 있으나 여성 동석을 거부했고 성매매도 없었다고 진술했다.
결국 검찰은 성 접대 사실 자체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를 폭로한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관계자들을 이준석 대표가 고소한 내용을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 대표를 무고 혐의로 처벌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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