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사법조치가 우선돼야지 국회 와서 보고하고 말 상황이 아니라고 보시는 거군요?
◆이건태>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수사를 한다면 어디서 해야 될 것인가가 문제 되는데요. 검찰청법에 보면 검사가 수사를 착수할 수 있는 대상에 내란죄는 들어있지 않아요. 검찰청법을 개정할 때 이런, 상상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거라고 예상을 못 했기 때문일 거고요. 공수처도 수사 대상이 아니고 경찰만 수사권을 갖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이 문제는 특검을 빨리 발동을 해서 이 비상계엄, 불법 위헌 비상계엄 사태가 어떤 자들이 모여 어떻게 추진됐는지를 조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건태 의원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이건태>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수사를 한다면 어디서 해야 될 것인가가 문제 되는데요. 검찰청법에 보면 검사가 수사를 착수할 수 있는 대상에 내란죄는 들어있지 않아요. 검찰청법을 개정할 때 이런, 상상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거라고 예상을 못 했기 때문일 거고요. 공수처도 수사 대상이 아니고 경찰만 수사권을 갖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이 문제는 특검을 빨리 발동을 해서 이 비상계엄, 불법 위헌 비상계엄 사태가 어떤 자들이 모여 어떻게 추진됐는지를 조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건태 의원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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