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1/0004423272
4일 뉴스1에 따르면 탄핵 사유와 내란죄 성립 여부에 대해 법조계는 엇갈린 해석을 내놓고 있다.
법조계에서 주목하는 부분은 우선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절차다.
관건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발령 요건에 해당하는가 하는 것이다.
차진아 고려대학교 법과전문대학원 교수는 "전시, 사변, 이에 준하는 사태여야 하는데 전시도 사변도 아니다"며 "준하는 사태도 통상의 경찰력으로 치안이 유지가 될 수 없는 상태를 말하는 데 해당이 안 되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국회가 예산안 감액을 통과시킨 것도 조건이 안 된다"며 "이 자체가 법률 위반, 헌법·계엄법 위반이자 탄핵 사유"라고 비판했다.
나아가 일각에서는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한다는 주장도 내놓고 있다.
대통령은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지만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 예외다. 헌법 84조에 따르면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 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를 내란으로 규정한다.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페이스북에 "계엄사령부 포고령 제1호가 국회의 정치활동을 금한다고 규정했고 실제 국회의 해제 요구를 막기 위한 목적으로 군대가 동원대 국회 유리창을 깨고 진입했고, 경찰은 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막았다"며 "내란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등 다수 범죄가 성립하고 대통령의 탄핵 사유로 추가할 수 있다"고 했다. 양 변호사는 "가장 큰 건 내란죄로 이후 군과 경찰이 위법적인 비상계엄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직권 남용까지 성립될 수 있다"며 "군인들의 경우 국가기관의 기능을 정지시키기 위해 물리력을 행사했기 때문에 처벌 대상이 된다"고 봤다.
반면 전직 법원장은 "내란은 국기 문란이나 폭동이 일어나야 하는데 그렇게까지 볼 수 없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