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 쟁의대책위원회가 “최재현 보도국장이 계엄 발표 2시간 전쯤 대통령실로부터 ‘계엄 방송’을 준비하라는 언질을 받았다는 소문”이라며 “사실이라면 사퇴는 물론이고 당장 사법 처리를 받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KBS본부 쟁의대책위는 4일 성명을 내고 전날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회 앞 취재 현장을 거론하며 “KBS 기자들은 제대로 인터뷰를 하지도, MNG 연결을 할 수도 없었다. KBS 카메라를 보고 욕설과 울분을 쏟아낸 시민들의 육성이 카메라에 그대로 담겼기 때문”이라고 한탄했다
KBS본부 쟁의대책위는 “더욱 충격적인 건 최재현 보도국장이 계엄 발표 2시간 전쯤 대통령실로부터 ‘계엄 방송’을 준비하라는 언질을 받았다는 소문”이라며 “사실이라면 대통령실이 KBS의 편성에 명백히 개입해 방송법을 위반한 것이고, 최 국장은 사퇴는 물론이고 당장 사법처리를 받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KBS본부 쟁의대책위는 이날 오전 사측이 비상근무명령 지침을 연말까지 시행하겠다고 공지했다면서 “이런 형식적인 문서로 직원들을 협박하려 들지 말고 비상계엄 특보나 철저히 하라. 국민이 왜 윤석열 정권에 분노하고 있는지 이번에도 제대로 보도하지 않고 진실을 외면한다면 국민들의 분노가 KBS와 최재현 당신으로 향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비상근무명령 지침 발동 시 보도본부 소속 직원들의 휴가는 불허되고 휴가자는 복귀해야 한다.
KBS본부 쟁의대책위는 “민주주의와 양심, 방송의 공정성을 지키려는 KBS의 모든 구성원과 함께 싸울 것”이라며 “체제 전복을 노리는 반국가 세력은 국회의원도 국민도 아닌 바로 윤석열과 부역자 일당이다. 윤석열 반동 세력에 맞서 반드시 언론 민주화를 이뤄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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