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유신체제 때 비상계엄령 줄줄이 ‘위법’ 판결
법조계 “윤석열 비상계엄 선포, 요건에 해당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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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역대 정권의 계엄령 포고에 대해 잇따라 무효 판결을 내려왔다.
대법원은 “발동 요건을 갖추지 못한 비상계엄령 포고 자체는 위헌이고 위법”이라는 내용의 판례를 유지해왔다.
법조계에서는 이 판례에 비춰볼 때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 행위는 위법·위헌 소지가 크다고 보고 있다.
대법원은 2018년 12월 박정희 정권의 비상계엄 포고령에 대해 “계엄 발동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헌·위법한 조치였다”고 판결했다. 당시 박정희 정권은 1972년 10월17일 유신체제를 선포하면서 전국에 비상계엄을 내렸는데, 대법원은 이 계엄 포고 자체가 위법해 무효라고 봤다. 이에 계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은 무죄가 선고해야 한다는 취지로 판결했다.
이 때 대법원 판단의 주심 대법관은 현재 조희대 대법원장이었다.
이번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는 1979년 이래 45년 만으로 헌정사상 역대 17번째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령 선포에 정당성이 있다는 취지의 담화문을 발표했다. 헌법 77조1항은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계엄 선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앞선 대법원 판례에 비춰볼 때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선 비판이 제기된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가 비상상태에 준하는 사태이기 때문에 ‘병력으로서’ 사회질서를 유지해야 한다는 게 계엄인데, 현 상황은 그렇지 않다는 점에서 계엄 발동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만 잘못 살핀 법 해석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