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긴박했던 '서울의 봄'…6시간만에 끝난 45년만의 비상계엄
2,806 15
2024.12.04 15:00
2,806 15

 

TvaKRI

 

 

윤석열 대통령이 4일 “바로 국무회의를 통해 국회의 요구를 수용해 계엄을 해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3일 오후 11시 ‘반국가 세력 척결’을 이유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5시간 반 만,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킨 지 3시간 반 만입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4시 반 긴급 담화를 통해 “어젯밤 11시를 기해 국가의 본질적 기능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를 붕괴시키려는 반국가세력에 맞서 결연한 구국의 의지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면서 “그러나 조금 전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가 있어 계엄 사무에 투입된 군을 철수시켰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즉시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했지만, 새벽인 관계로 아직 의결 정족수가 충족되지 못했다“면서 ”(국무위원들이) 오는 대로 바로 계엄을 해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거듭되는 탄핵과 입법농단, 예산농단으로 국가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무도한 행위는 즉각 중지해 줄 것을 국회에 요청한다”고 당부했습니다. .

 

헌법 77조는 대통령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4년 12월 3일 밤 11시에 선포된 계엄사령부 포고령 1호에는 일체의 정치활동과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 선동,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행위를 금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도록 해 언론·출판의 자유도 제한됩니다.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선 계엄법 제9조에 의해 영장 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할 수 있고 계엄법 제14조에 의해 처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계엄을 선포한 대통령은 계엄법에 따라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하고 국회는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할 수 있는데, 이때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합니다. 국회는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켰고,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인 것입니다. 

 

이번 계엄 선포 전 우리나라 헌정 사상 가장 최근 비상계엄 선포는 45년 전인 지난 1979년입니다.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전 대통령 서거 직후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에 비상계엄이 선포됐습니다.

 

이후 전두환 씨를 중심으로 결집한 당시 신군부는 사회 혼란에서 발생하는 위기를 극복한다는 명분으로 1980년 5월 17일에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했습니다.

 

당시 계엄사령부는 1980년 5월 17일 24시, 즉 5월 18일 0시를 기해 일체의 정치활동을 중지시키고, 대학에 대한 휴교, 영장 없는 체포, 구금, 검색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계엄포고령 제10호를 발표했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 김종필 전 총리, 이후락 전 중앙정보부장 등 당시 정치인 26명을 권력형 축재와 학생시위, 노사분규 선동혐의로 연행했고, 김영삼 전 대통령을 가택 연금했습니다.

 

5·17 계엄 확대 이후 약 한 달 뒤인 1980년 8월 16일엔 최규하 당시 대통령이 사임했습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374/0000413819?sid=103

목록 스크랩 (0)
댓글 15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드라마이벤트] 고현정, 스타 제작자 해임!? 지니TV 월화 드라마 <나미브> 1-2회 선공개 특별 시사회 초대 이벤트 18 00:02 2,360
공지 ▀▄▀▄▀【필독】 비밀번호 변경 권장 공지 ▀▄▀▄▀ 04.09 4,005,235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7,796,113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핫게 중계 공지 주의] 20.04.29 26,146,318
공지 ◤성별 관련 공지◢ [언금단어 사용 시 📢무📢통📢보📢차📢단📢] 16.05.21 27,518,305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55 21.08.23 5,436,865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31 20.09.29 4,398,954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59 20.05.17 4,985,363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83 20.04.30 5,447,988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0,229,866
모든 공지 확인하기()
2564943 이슈 <그것이 알고싶다>에서는 지난 12월 3일 밤 비상 계엄 선포 후, 국회의사당 내외 등에서 촬영된 시민 여러분들의 영상 제보를 기다립니다. 또한 비상 계엄 선포 전후, 국방부 및 군 내부 상황에 대해 잘 알고 계시는 분들의 연락을 기다립니다. 1 02:51 110
2564942 이슈 갑자기 재밌는 드라마가 많아진다는 요즘 드라마 라인업..jpg 10 02:46 943
2564941 이슈 행동하는 양심이 됩시다.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 편입니다. 8 02:39 1,011
2564940 이슈 미국에서 32살 아이유가 부르는 '스물셋' 02:36 541
2564939 유머 광주시견도 윤석열 탄핵 ㄱㅇㅇ 5 02:34 1,822
2564938 유머 간밤에 가출해서 국회 갔다왔냐는 소리 듣는 강아지 4 02:34 1,615
2564937 유머 계엄령 6번 모두 어떤 당이었는지 눈이 있으면 똑바로 봐라. 20 02:29 2,850
2564936 이슈 내가 대체 뭘 본 건지 눈을 의심하게 만드는... 리듬게임 엄청난 난이도 곡 올 퍼펙트 영상... 4 02:26 799
2564935 이슈 청하 피셜 호불호 갈릴것같다고 말한 신곡 캐롤송.. 9 02:25 947
2564934 이슈 국민들 문자관련 이준석 페이스북 발언 43 02:25 3,817
2564933 유머 왜 탄핵의 바람은 겨울에 올까요? 30 02:24 2,308
2564932 이슈 소녀시대 서현에게 잘어울리는 찰떡 드레스는?.jpgif 18 02:22 590
2564931 이슈 MR제거한 아일릿 틱택 7 02:22 1,214
2564930 이슈 레즈비언 유튜버... '이성애자 남자가 레즈 어플에 들어오는 이유?'.twt 5 02:21 1,825
2564929 정보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 핸드폰 번호 102 02:14 12,181
2564928 이슈 👷‍♀️ 대한민국 4대 파업전문가들에 대해 알아보자 👷‍♀️ 142 01:52 11,371
2564927 기사/뉴스 24학번 ‘여행 새내기’, 어떤 여행지 선호했나 살펴보니 7 01:52 1,899
2564926 이슈 머리 볶은 FNS 뉴진스 해린 스타일링.jpg 35 01:51 5,135
2564925 이슈 (여자)아이들 슈화에게 nxde 춤배우고 있는 왕대륙, 가가연 8 01:50 1,899
2564924 기사/뉴스 이헌환 전 헌법재판연구원장 칼럼 : 헌법상 요건 갖추지 못한 위헌 계엄령 10 01:46 2,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