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긴박했던 '서울의 봄'…6시간만에 끝난 45년만의 비상계엄
2,857 15
2024.12.04 15:00
2,857 15

 

TvaKRI

 

 

윤석열 대통령이 4일 “바로 국무회의를 통해 국회의 요구를 수용해 계엄을 해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3일 오후 11시 ‘반국가 세력 척결’을 이유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5시간 반 만,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킨 지 3시간 반 만입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4시 반 긴급 담화를 통해 “어젯밤 11시를 기해 국가의 본질적 기능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를 붕괴시키려는 반국가세력에 맞서 결연한 구국의 의지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면서 “그러나 조금 전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가 있어 계엄 사무에 투입된 군을 철수시켰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즉시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했지만, 새벽인 관계로 아직 의결 정족수가 충족되지 못했다“면서 ”(국무위원들이) 오는 대로 바로 계엄을 해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거듭되는 탄핵과 입법농단, 예산농단으로 국가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무도한 행위는 즉각 중지해 줄 것을 국회에 요청한다”고 당부했습니다. .

 

헌법 77조는 대통령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4년 12월 3일 밤 11시에 선포된 계엄사령부 포고령 1호에는 일체의 정치활동과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 선동,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행위를 금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도록 해 언론·출판의 자유도 제한됩니다.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선 계엄법 제9조에 의해 영장 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할 수 있고 계엄법 제14조에 의해 처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계엄을 선포한 대통령은 계엄법에 따라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하고 국회는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할 수 있는데, 이때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합니다. 국회는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켰고,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인 것입니다. 

 

이번 계엄 선포 전 우리나라 헌정 사상 가장 최근 비상계엄 선포는 45년 전인 지난 1979년입니다.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전 대통령 서거 직후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에 비상계엄이 선포됐습니다.

 

이후 전두환 씨를 중심으로 결집한 당시 신군부는 사회 혼란에서 발생하는 위기를 극복한다는 명분으로 1980년 5월 17일에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했습니다.

 

당시 계엄사령부는 1980년 5월 17일 24시, 즉 5월 18일 0시를 기해 일체의 정치활동을 중지시키고, 대학에 대한 휴교, 영장 없는 체포, 구금, 검색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계엄포고령 제10호를 발표했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 김종필 전 총리, 이후락 전 중앙정보부장 등 당시 정치인 26명을 권력형 축재와 학생시위, 노사분규 선동혐의로 연행했고, 김영삼 전 대통령을 가택 연금했습니다.

 

5·17 계엄 확대 이후 약 한 달 뒤인 1980년 8월 16일엔 최규하 당시 대통령이 사임했습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374/0000413819?sid=103

목록 스크랩 (0)
댓글 15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드라마이벤트] 고현정, 스타 제작자 해임!? 지니TV 월화 드라마 <나미브> 1-2회 선공개 특별 시사회 초대 이벤트 25 00:02 5,574
공지 ▀▄▀▄▀【필독】 비밀번호 변경 권장 공지 ▀▄▀▄▀ 04.09 4,013,904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7,804,887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핫게 중계 공지 주의] 20.04.29 26,154,181
공지 ◤성별 관련 공지◢ [언금단어 사용 시 📢무📢통📢보📢차📢단📢] 16.05.21 27,526,764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55 21.08.23 5,440,958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31 20.09.29 4,400,293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59 20.05.17 4,989,867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83 20.04.30 5,451,524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0,234,527
모든 공지 확인하기()
1432902 이슈 @: 분단 국가에서 미필이 국방부 장관이 되는 것 자체가 상상도 안 되는데, 미필 여성 정치인을 국방부장관에 앉히자는게 말이 되는 일인가? 10:28 269
1432901 이슈 NCT DREAM 엔시티 드림 정규 4집 [DREAMSCAPE] 이즘 리뷰 3 10:26 171
1432900 이슈 장성규에게 숨어있던 아이돌 비주얼(?)을 찾아준 사람 2 10:26 559
1432899 이슈 [속보] 국방차관 “계엄 포고령 국방부서 작성 안 했다” 57 10:24 2,568
1432898 이슈 정치성향에 따른 탄핵 찬성 응답 비율 84 10:21 3,984
1432897 이슈 헬스장에서 문신남의 말을 듣고 울어버린 여성.jpg 40 10:19 3,958
1432896 이슈 남친이 바람폈는데 어떡하죠에 대한 타오답변 30 10:18 3,720
1432895 이슈 계엄후 윤석열 반응 115 10:18 9,862
1432894 이슈 @계엄령 6번 모두 어떤 당이었는지 눈이 있으면 똑바로 봐라. 8 10:18 965
1432893 이슈 "확 계엄해 버릴까" 尹, 평소에도 종종 얘기했다 16 10:16 1,138
1432892 이슈 복지장관, '계엄 위헌인가' 질문에 "동의한다…너무 놀랐다" 5 10:16 1,495
1432891 이슈 처음 만난 새끼 고양이를 자기 새끼처럼 품고 다른 개들 경계들어간 진돗개 5 10:12 1,718
1432890 이슈 팬 정성이 보인다는 NCT DREAM 재민 독무 20초 영상.twt 6 10:11 444
1432889 이슈 요즘 스모키 메이크업하면 가장 떠오른다는 여자 12 10:10 3,324
1432888 이슈 "쿠데타 세력들 자리에 있어…이번 주말 고비" 김종대 전 의원 20 10:10 1,933
1432887 이슈 뜬금없는 선관위 점거의 이유를 찾은 것 같습니다. 명태균의 여론조사 조작데이터가 선관위에 남아있고, 이 데이터의 확보 또는 증거 인멸을 위해 선관위에 계엄군을 동원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41 10:10 2,562
1432886 이슈 12/3 나무 건너가다 팔 다리 떨리는 푸바오🐼 145 10:07 6,098
1432885 이슈 어제자 시청률 1.0 → 7.5% 찍은 백분토론 16 10:06 2,783
1432884 이슈 '탄핵 반대' 당론 국힘, 비상의총 소집…이탈표 막을 방법 논의할 듯 11 10:06 798
1432883 이슈 윤석열 탄핵 찬성 나이대별 분류 20대 1위 138 10:06 8,0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