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에 계엄 선포 건의가 가능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계엄 선포와 계엄 해제 의결을 위한 두 차례의 국무회의에 모두 참석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계엄 선포를 대통령에 건의하지는 않았다는 입장이다.
행안부 대변인실은 4일 “이 장관은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했고, 해제 국무회의에 참석했다”며 “(윤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 건의는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계엄법상 국방부 장관 또는 행안부 장관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등의 상황일 때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의 선포를 건의할 수 있다. 이를 이 장관은 하지 않았다고 밝힌 것이다. 이 장관은 윤 대통령과 충암고 동문으로, 핵심 측근으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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