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1/0004423230
45년 만에 선포된 비상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지만 국민들은 여전히 혼란과 공포 속에 있다. 특히 계엄 선포 이후 언론과 집회의 자유가 침해되고, 전화나 인터넷까지도 검열 또는 중단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계엄법에 따르면 아주 불가능한 이야기는 아니다. 헌법 제77조에 따르면 비상계엄령이 선포되면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계엄사령관이 계엄법에 따라 비상계엄 지역에서 언론, 출판, 통신, 방송 등 자유를 제한하거나 검열할 권한을 가진다.
또 계엄사령부가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사전 영장 없이도 긴급통신제한조치(음성 통화, 문자, 이메일, 메신저 등 일시 감청 또는 차단하는 제도)를 통해 감청을 시행할 수 있으며 수사·정보기관은 실시간 통신 감청이나 특정 서비스를 차단할 수 있다.
다만 전문가들은 전국민의 통신망을 차단하는 것은 현실성이 낮다고 주장한다. 이 경우 국가적인 혼란과 전국민적인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다만 정치인 등 주요 인사들의 전화나 메시지가 감청되거나 특정 사이트 접속을 막을 수 있는 가능성은 높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만에 하나 정부가 통신망을 차단하더라도 위성 통신은 사용할 수 있다. 일론 머스크의 위성통신 서비스 스타링크가 전 세계 분쟁지역에서 활발히 사용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러시아에서도 검열·차단 없는 통신망 사용을 위해 스타링크 단말기를 밀반입해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다만 해당 위성 서비스의 주파수를 받을 수 있는 별도의 단말이 필요하며, 정부가 단말기 사용 자체를 문제 삼을 경우 제재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