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총학생회장단 및 단과대 학생회장들은 4일 입장문을 통해 “이번의 비상계엄 선포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헌정질서를 짓밟는 행위임이 분명하다”며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대한민국 헌법 제77조 1항과 계엄벙 제2조 2항에 따라 명백히 위헌이자 위법”이라고 꼬집었다. 헌법 77조 1항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일 경우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이를 위반했다는 것이 학생들의 주장이다.
전날 윤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붕괴시키려는 반국가세력에 맞서 결연한 구국의 의지로 비상계엄을 선포한다”며 44년 만에 비상계엄을 선포한 바 있다. 약 3시간 만에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되고 윤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이며 사태는 일단락됐다.
이와 관련해 이들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를 종북 반국가세력으로 전락시키고 국가 기관의 의결을 교란으로 일축하는 부당한 처사”라며 “망국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자유대한민국을 재건한다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명분은 도리어 자유 헌정질서를 망국의 나락으로 이끌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더 참담한 것은 비민주적 비상계엄이 우리의 학문적 전당마저 위협하고 짓밟으려 했다는 점”이라며 “포고령으로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를 제한하고 자유로운 비판과 토론으로 활기에 가득 찼어야 할 우리의 전당을 존중하지 않았다. 진리의 횃불에 어둠이 드리우는 것을 좌시하지 않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국가 권력이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키지 않는다면 우리는 기꺼이 권력에 저항할 것이며 불의를 타도할 것”이라며 “불의에 항거하는 4·19 민주 이념을 무참히 짓밟은 윤 대통령의 행위를 규탄한다”고 주장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8/0005898883?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