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오전 긴급 의원총회를 개최한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즉각 사퇴하지 않을 경우 탄핵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안에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가 찬성해야 가결됩니다.
이후 헌법재판소는 심리를 거쳐 대통령 파면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현행 헌법재판소법은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헌재는 '6인 체제'입니다.
지난 10월 17일 이종석 헌법재판소장과 이영진 김기영 재판관이 퇴임했는데, 국회의 후임 재판관 후보 추천이 지연되면서 3명의 재판관이 공석으로 남아 있습니다.
내년 1월 중순 이후에나 9인 체제 심리와 재판이 정상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는 건데,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을 지연하면 더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하지만 헌법재판소는 6명으로도 사건을 심리할 수 있습니다.
현재 탄핵 절차가 진행 중인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정족수 부족 사태로 자신의 탄핵 심판이 정지되는 것은 부당하다'며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지난 10월 받아들여졌고, 이로써 해당 사안 본안 사건 판단 전까지는 현재 계류 중인 모든 사건의 심리가 6명의 재판관으로도 가능해진 겁니다.
다만 6인 체제에서 윤 대통령 탄핵안을 심리해 실제 결정까지 이어질 수 있는지는 의견이 갈립니다.
헌법재판소법은 "헌재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위헌 및 탄핵 결정,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 결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꼭 9명 전원이 아니라도, 8명 찬성으로 탄핵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전례도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측은 이 법을 근거로 "이론적으로 6명의 재판관 만장일치 찬성이라면 탄핵이 가능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6명만 있어도 심리는 물론, 결정까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가처분 결정으로 한시적으로 6명으로 심리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결정까지 하려면 최소 7명이 심리에 참여해야 한다는 법조계 의견도 있습니다.
관건은 대통령 파면 사건인 만큼 결정의 정당성을 어떻게 확보하냐입니다.
9명 중 6명이 찬성하는 것과, 6명 중 6명이 찬성하는 것의 의미는 확연히 다르다는 이유입니다.
6명보다 9명이 심리해서 결정하는 게 정당성을 확보하는 데 더 낫다는 겁니다.
최근 임명된 헌법재판관들의 전례를 볼 때 추천부터 임명까지는 최소 1달 이상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가결되면 직무는 즉시 정지되고, 국무총리가 그 권한을 대행합니다.
내년 1월 중순 이후에나 9인 체제 심리와 재판이 정상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는 건데,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을 지연하면 더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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