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2회차 1등 약 13억 원, 1103회차 1등 약 15억 원 지급 기한 한 달여 남아
지급기한 만료된 당첨금은 복권기금으로 전액 귀속
복권수탁업자 동행복권은 올해 1월에 추첨한 로또복권 1102회, 1103회차 미수령 당첨금 지급기한이 한 달여 밖에 남지 않았다고 4일 밝혔다.
올 1월 13일에 추첨한 1102회차 로또복권 1등 당첨금은 13억 8,359만 1,413원으로, 1등 당첨자는 서울, 경기, 부산, 충남, 전남 등 총 20곳 판매점에서 나왔다. 이 중 두 명이 당첨금을 찾아가지 않았다. 당첨번호는 ‘13, 14, 22, 26, 37, 38’이며, 당첨 장소는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와 전남 나주시 빛가람로에 있는 복권판매점 두 곳이다.
또 지난 1월 20일에 추첨한 1103회차 로또복권 1등 당첨금은 15억 7,441만 9,633원, 2등 당첨금은 5천869만 5,469원이다. 1등 당첨번호는 ‘10, 12, 29, 31, 40, 44’이며 로또복권을 구입한 장소는 서울 강북구 도봉로에 있는 복권 판매점이다. 2등 당첨번호는 ‘10, 12, 29, 31, 40, 44와 보너스 번호 2’이며 당첨 장소는 대구 북구 학정로에 있는 복권판매점이다.
로또복권 당첨금은 지급 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수령해야 한다. 1102회차 지급 만료 기한은 내년 1월 14일까지이고, 1103회차 지급 만료 기한은 내년 1월 21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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