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계엄 폭거에 현실화된 尹탄핵…헌재 결론까지 얼마나
3,252 2
2024.12.04 13:58
3,252 2

野, 4일 발의→5일 보고→6일 본회의 표결 수순
가결시 尹 직무정지…사실상 이번주 임기 끝난다
'내란' 사실관계 비교적 단순…이르면 내년초 결론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이르면 이번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의 직무는 국회 통과 시 곧바로 정지돼 사실상 대통령 임기도 마무리하게 될 전망이다. 비상계엄에 따른 내란죄 사실관계가 비교적 명백해 헌법재판소의 탄핵결정도 긴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다.

 

 

민주당 등 야당은 4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다. 야당은 탄핵소추안을 5일 개최 예정인 국회 본회의에 보고할 예정이다. 국회법은 탄핵소추안의 경우 본회의 보고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도록 하고 있다. 야당이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처리를 공언하고 있는 만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표결은 6일 본회의에서 이뤄질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법조계 “계엄령, 친위 쿠데타적 내란죄 소지 명백”

 

 

헌법에 따라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300명)의 3분의 2(200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여당인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 108명인 만큼, 이들 중 최소 8명이 동참해야 탄핵소추 가결이 가능한 상황이다. 여당 내에서도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불가피성이 큰 만큼, 탄핵안 통과는 확실시된다.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의결되면 윤 대통령의 권한행사는 곧바로 정지되고,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하게 된다. 윤 대통령의 권한행사는 헌재의 탄핵심판 결론이 나올 때까지 정지된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위법사항이 분명한 만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인용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대체적인 분석이다.

 

한 고위 법조인은 “이번 비상계엄 선포는 친위 쿠데타적 내란죄가 너무 명백하다. 대통령의 내란죄의 경우 헌법에서조차 재직 중 불소추권한에 해당할 만큼 가장 악질적 범죄”라며 “탄핵 기각 가능은 없다고 본다”고 단언했다. 결국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통과될 경우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는 사실상 끝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3개월 소요된 박근혜…윤석열은 더 적게 걸릴 듯

 

 

탄핵소추안이 통과될 경우 헌재는 국가원수 탄핵이라는 중대성을 감안해 헌재가 다른 사안을 제쳐주고 대통령 탄핵 심리에 집중하게 된다. 헌정사 유일한 탄핵 대통령인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탄핵소추(2016년 12월 9일)부터 헌재의 탄핵결정(2017년 3월 10일)까지 3개월 1일이 소요됐다.

 

법조계에선 윤 대통령에 대한 심리기간은 이보다 훨씬 짧을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부장판사 출신 한 변호사는 “심리기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사실관계 확정’ 부분”이라며 “비선실세 국정농단과 뇌물 의혹 등 사건 내용이 복잡했던 박 전 대통령 사례와 달리 윤 대통령의 경우 계엄을 통해 내란 획책이라는, 비교적 간단하지만 중차대한 사건 내용을 갖고 있어 심리 자체가 더 빠를 수 있다”고 내다봤다.

 

 

다만 변수는 있다. 현재 헌재는 국회 몫 3인에 대한 임명이 되지 않은 6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탄핵 결정의 경우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통과될 경우 발 빠르게 재판관 인선 작업에 들어가 대통령 권한대행 명의로 임명되게 하면 되는 만큼 정상적인 9인 체제 심리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 사례보다 헌재 결정이 빠르게 나온다고 가정할 경우 이르면 내년 1월, 늦어도 2월엔 윤 대통령의 대통령직은 상실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를 경우 차기 대선 역시 이르면 3월, 늦어도 4월엔 열리게 된다. 차기 대통령 선거가 보궐선거 형식을 갖게 되는 만큼 차기 대통령 당선자는 문재인 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인수위원회 없이 대선 하루 뒤 곧바로 대통령에 취임해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한광범(totoro@edaily.co.kr)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8/0005898854?sid=100

목록 스크랩 (0)
댓글 2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더샘🧡] 차분함에 생기 한 방울! 드뮤어 · 뉴트럴 · 뮤트 · 모카무스 · 미지근 · 멀멀 컬러 등장 ✨젤리 블러셔 5컬러✨ 체험 이벤트 475 03.19 36,614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1,357,612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5,941,821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9,282,463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 금지관련 공지 상단 내용 확인] 20.04.29 28,211,956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65 21.08.23 6,452,233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42 20.09.29 5,407,676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84 20.05.17 6,081,739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95 20.04.30 6,436,969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1,405,080
모든 공지 확인하기()
2664895 정보 🍀3/22 토요일 오하아사 순위🍀 5 07:38 518
2664894 유머 생에 첫 음주단속에 고장남 4 07:34 1,260
2664893 유머 절대 집을 지킬 수 없는 그 견종 7 07:24 2,153
2664892 유머 면접 복장에서 드러나는 마음가짐 4 07:21 1,939
2664891 기사/뉴스 '33살' 가비, 난소 나이 43세에 충격 "아기 다섯 명 낳아야 되는데" 12 07:15 3,523
2664890 이슈 시골 댕댕이가 점점 살 찌는 이유 7 07:11 2,739
2664889 이슈 19년 전 오늘 발매♬ DJ OZMA 'アゲ♂アゲ♂EVERY☆騎士' 1 07:10 182
2664888 기사/뉴스 [단독]'보수 청년' 표방 단톡방에…"경찰 맞서 BB탄 가스총" 추천글까지 3 07:10 432
2664887 이슈 실제로 사고가 많다는 포토존.gif 4 07:10 3,086
2664886 이슈 마블 영화(MCU) 캐릭터 중 내 최애는??? 44 07:09 508
2664885 기사/뉴스 [종합] '♥강경준 불륜 용서' 장신영, 부부 동반 모임 참석 "합가 후 집에 온기 돌아" 31 07:08 3,661
2664884 이슈 처음 알게되면 충격이라는 자기모습 3가지 7 07:07 3,091
2664883 이슈 촬영기간이 무려 12년이나 걸렸다는 영화 6 07:06 3,191
2664882 이슈 얼죽아에서도 은근 나뉜다는 유형 14 07:05 1,554
2664881 유머 아버지, 대체 어떤 삶을 사신겁니까?.jpg 4 07:05 2,037
2664880 기사/뉴스 제니, 英 싱글차트 2주 연속 세 곡 진입…로제·리사까지 블랙핑크 판 3 07:05 431
2664879 유머 사무실에서 싸움났다ㄷㄷㄷ 10 07:02 4,091
2664878 이슈 내향인에게 가장 괴롭다는 순간.......... 13 07:02 2,999
2664877 이슈 9년 전 오늘 발매♬ KAT-TUN 'KAT-TUN 10TH ANNIVERSARY BEST"10Ks!"' 3 06:31 498
2664876 이슈 어제자 넷플릭스 패트롤 점수 순위 25 06:11 4,1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