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계엄 폭거에 현실화된 尹탄핵…헌재 결론까지 얼마나
3,333 2
2024.12.04 13:58
3,333 2

野, 4일 발의→5일 보고→6일 본회의 표결 수순
가결시 尹 직무정지…사실상 이번주 임기 끝난다
'내란' 사실관계 비교적 단순…이르면 내년초 결론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이르면 이번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의 직무는 국회 통과 시 곧바로 정지돼 사실상 대통령 임기도 마무리하게 될 전망이다. 비상계엄에 따른 내란죄 사실관계가 비교적 명백해 헌법재판소의 탄핵결정도 긴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다.

 

 

민주당 등 야당은 4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다. 야당은 탄핵소추안을 5일 개최 예정인 국회 본회의에 보고할 예정이다. 국회법은 탄핵소추안의 경우 본회의 보고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도록 하고 있다. 야당이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처리를 공언하고 있는 만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표결은 6일 본회의에서 이뤄질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법조계 “계엄령, 친위 쿠데타적 내란죄 소지 명백”

 

 

헌법에 따라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300명)의 3분의 2(200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여당인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 108명인 만큼, 이들 중 최소 8명이 동참해야 탄핵소추 가결이 가능한 상황이다. 여당 내에서도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불가피성이 큰 만큼, 탄핵안 통과는 확실시된다.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의결되면 윤 대통령의 권한행사는 곧바로 정지되고,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하게 된다. 윤 대통령의 권한행사는 헌재의 탄핵심판 결론이 나올 때까지 정지된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위법사항이 분명한 만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인용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대체적인 분석이다.

 

한 고위 법조인은 “이번 비상계엄 선포는 친위 쿠데타적 내란죄가 너무 명백하다. 대통령의 내란죄의 경우 헌법에서조차 재직 중 불소추권한에 해당할 만큼 가장 악질적 범죄”라며 “탄핵 기각 가능은 없다고 본다”고 단언했다. 결국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통과될 경우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는 사실상 끝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3개월 소요된 박근혜…윤석열은 더 적게 걸릴 듯

 

 

탄핵소추안이 통과될 경우 헌재는 국가원수 탄핵이라는 중대성을 감안해 헌재가 다른 사안을 제쳐주고 대통령 탄핵 심리에 집중하게 된다. 헌정사 유일한 탄핵 대통령인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탄핵소추(2016년 12월 9일)부터 헌재의 탄핵결정(2017년 3월 10일)까지 3개월 1일이 소요됐다.

 

법조계에선 윤 대통령에 대한 심리기간은 이보다 훨씬 짧을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부장판사 출신 한 변호사는 “심리기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사실관계 확정’ 부분”이라며 “비선실세 국정농단과 뇌물 의혹 등 사건 내용이 복잡했던 박 전 대통령 사례와 달리 윤 대통령의 경우 계엄을 통해 내란 획책이라는, 비교적 간단하지만 중차대한 사건 내용을 갖고 있어 심리 자체가 더 빠를 수 있다”고 내다봤다.

 

 

다만 변수는 있다. 현재 헌재는 국회 몫 3인에 대한 임명이 되지 않은 6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탄핵 결정의 경우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통과될 경우 발 빠르게 재판관 인선 작업에 들어가 대통령 권한대행 명의로 임명되게 하면 되는 만큼 정상적인 9인 체제 심리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 사례보다 헌재 결정이 빠르게 나온다고 가정할 경우 이르면 내년 1월, 늦어도 2월엔 윤 대통령의 대통령직은 상실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를 경우 차기 대선 역시 이르면 3월, 늦어도 4월엔 열리게 된다. 차기 대통령 선거가 보궐선거 형식을 갖게 되는 만큼 차기 대통령 당선자는 문재인 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인수위원회 없이 대선 하루 뒤 곧바로 대통령에 취임해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한광범(totoro@edaily.co.kr)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8/0005898854?sid=100

목록 스크랩 (0)
댓글 2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에뛰드x더쿠💓] 말랑 말랑 젤리 립? 💋 NEW슈가 컬러링 젤리 립밤💋 사전 체험 이벤트 200 00:10 6,682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1,450,795
공지 [작업] 오전 10시부터 서버 작업으로 1~2분 이내 짧은 접속오류 있을 수 있습니다. 24.09.13 25,171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6,038,940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9,348,261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 금지관련 공지 상단 내용 확인] 20.04.29 28,342,316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66 21.08.23 6,498,155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42 20.09.29 5,460,565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86 20.05.17 6,135,296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98 20.04.30 6,474,718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1,457,396
모든 공지 확인하기()
2666783 이슈 당당하고 자유롭게…젠지美 노린 키키, 5세대 걸그룹 대장 [SS뮤직] 09:03 1
2666782 기사/뉴스 [영상] 지하철서 당당히 '음란물' 시청?… "20대 남성, 아랑곳 않더라" 09:03 36
2666781 기사/뉴스 돈이 다 어디로 갔나 했더니…한국경제 위협 '숨은' 주범 09:03 91
2666780 이슈 서강준X진기주 주연 MBC 금토드라마 <언더커버 하이스쿨> 11회 선공개.ytb 1 09:02 70
2666779 정보 토스 정답 - 피부속까지 3 09:01 149
2666778 이슈 <폭싹 속았수다> 마지막 4막 포스터 9 09:01 753
2666777 기사/뉴스 이프아이, 데뷔 앨범 트랙리스트 공개…타이틀곡은 '널디' 09:00 18
2666776 기사/뉴스 NCT 도영, 산불 피해 5000만원 쾌척 "소방관 감사"[공식] 4 08:59 105
2666775 기사/뉴스 롯데리아, 내달 메뉴가격 3.3% 인상…리아 불고기 5천원 5 08:57 216
2666774 이슈 아이브 막내 이서의 돌잔치 영상 조회수 147만 돌파! 👏👏👏 2 08:56 368
2666773 기사/뉴스 “연예인 통 큰 산불 기부 릴레이” 수십억 재산 신고한 정치인은? 27 08:53 1,407
2666772 정보 내 몸을 지키는 7가지 습관 7 08:51 1,130
2666771 기사/뉴스 다이소 vs 명품…화장품 소비도 양극화 3 08:50 805
2666770 기사/뉴스 개인들의 묻지마 투자, 해외 시장까지 흔든다 6 08:49 671
2666769 이슈 오늘 나혼산 예고에서 꼼데 눈빛 ㅋㅋㅋㅋㅋㅋㅋㅋㅋ 28 08:47 3,585
2666768 기사/뉴스 JK김동욱→이승환 저격?…“산불 난 상황에 촛불집회 한심” 53 08:46 1,808
2666767 이슈 연예인들 돈 버는 속도 52 08:46 4,301
2666766 유머 이진이 포토그레이 찍고온 카더가든 ㅋㅋㅋㅋ 20 08:39 2,516
2666765 기사/뉴스 다이아 출신 안솜이, '김광수 대표와 열애 허위 주장' 가세연에 법적 대응 6 08:37 2,279
2666764 이슈 플로리다 프로젝트 본 덬들 ㄴㅇㄱ되는 플로리다 프로젝트 아역들 근황.jpg 11 08:34 2,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