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계엄 폭거에 현실화된 尹탄핵…헌재 결론까지 얼마나
1,875 2
2024.12.04 13:58
1,875 2

野, 4일 발의→5일 보고→6일 본회의 표결 수순
가결시 尹 직무정지…사실상 이번주 임기 끝난다
'내란' 사실관계 비교적 단순…이르면 내년초 결론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이르면 이번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의 직무는 국회 통과 시 곧바로 정지돼 사실상 대통령 임기도 마무리하게 될 전망이다. 비상계엄에 따른 내란죄 사실관계가 비교적 명백해 헌법재판소의 탄핵결정도 긴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다.

 

 

민주당 등 야당은 4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다. 야당은 탄핵소추안을 5일 개최 예정인 국회 본회의에 보고할 예정이다. 국회법은 탄핵소추안의 경우 본회의 보고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도록 하고 있다. 야당이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처리를 공언하고 있는 만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표결은 6일 본회의에서 이뤄질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법조계 “계엄령, 친위 쿠데타적 내란죄 소지 명백”

 

 

헌법에 따라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300명)의 3분의 2(200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여당인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 108명인 만큼, 이들 중 최소 8명이 동참해야 탄핵소추 가결이 가능한 상황이다. 여당 내에서도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불가피성이 큰 만큼, 탄핵안 통과는 확실시된다.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의결되면 윤 대통령의 권한행사는 곧바로 정지되고,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하게 된다. 윤 대통령의 권한행사는 헌재의 탄핵심판 결론이 나올 때까지 정지된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위법사항이 분명한 만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인용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대체적인 분석이다.

 

한 고위 법조인은 “이번 비상계엄 선포는 친위 쿠데타적 내란죄가 너무 명백하다. 대통령의 내란죄의 경우 헌법에서조차 재직 중 불소추권한에 해당할 만큼 가장 악질적 범죄”라며 “탄핵 기각 가능은 없다고 본다”고 단언했다. 결국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통과될 경우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는 사실상 끝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3개월 소요된 박근혜…윤석열은 더 적게 걸릴 듯

 

 

탄핵소추안이 통과될 경우 헌재는 국가원수 탄핵이라는 중대성을 감안해 헌재가 다른 사안을 제쳐주고 대통령 탄핵 심리에 집중하게 된다. 헌정사 유일한 탄핵 대통령인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탄핵소추(2016년 12월 9일)부터 헌재의 탄핵결정(2017년 3월 10일)까지 3개월 1일이 소요됐다.

 

법조계에선 윤 대통령에 대한 심리기간은 이보다 훨씬 짧을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부장판사 출신 한 변호사는 “심리기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사실관계 확정’ 부분”이라며 “비선실세 국정농단과 뇌물 의혹 등 사건 내용이 복잡했던 박 전 대통령 사례와 달리 윤 대통령의 경우 계엄을 통해 내란 획책이라는, 비교적 간단하지만 중차대한 사건 내용을 갖고 있어 심리 자체가 더 빠를 수 있다”고 내다봤다.

 

 

다만 변수는 있다. 현재 헌재는 국회 몫 3인에 대한 임명이 되지 않은 6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탄핵 결정의 경우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통과될 경우 발 빠르게 재판관 인선 작업에 들어가 대통령 권한대행 명의로 임명되게 하면 되는 만큼 정상적인 9인 체제 심리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 사례보다 헌재 결정이 빠르게 나온다고 가정할 경우 이르면 내년 1월, 늦어도 2월엔 윤 대통령의 대통령직은 상실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를 경우 차기 대선 역시 이르면 3월, 늦어도 4월엔 열리게 된다. 차기 대통령 선거가 보궐선거 형식을 갖게 되는 만큼 차기 대통령 당선자는 문재인 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인수위원회 없이 대선 하루 뒤 곧바로 대통령에 취임해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한광범(totoro@edaily.co.kr)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8/0005898854?sid=100

목록 스크랩 (0)
댓글 2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에센허브🌿] 겨울 민감 피부 긴급진정템🚨 에센허브 티트리 진정 크림 체험 이벤트 324 12.09 42,359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12.06 141,016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및 무뜬금 욕설글 보시면 바로 신고해주세요❗❗ 04.09 4,176,670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7,941,208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핫게 중계 공지 주의] 20.04.29 26,329,171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60 21.08.23 5,524,248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32 20.09.29 4,481,642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60 20.05.17 5,095,056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84 20.04.30 5,516,127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0,330,335
모든 공지 확인하기()
322397 기사/뉴스 김태호PD '가브리엘' 포맷 수출..바니제이 책임자 "세계 시장에 적합" [공식] 19:01 255
322396 기사/뉴스 [속보] 경찰, 국방부 압수수색서 김용현 '비화폰' 확보 3 18:58 454
322395 기사/뉴스 계엄군 접수 대상에 'MBC' 포함 파문…"尹의 사적 복수 의지" 3 18:50 860
322394 기사/뉴스 스마트 앨범, K팝 팬덤 열풍 속 저작권 '사각지대'에 놓이다 [D:가요 뷰] 3 18:49 554
322393 기사/뉴스 JTBC 단독 한•미 고위층 대화, 사실상 스톱 17 18:48 1,687
322392 기사/뉴스 [단독]기재부, 연내 원화외평채 발행 검토…2조원 이내 규모 18 18:43 1,037
322391 기사/뉴스 철도노조, 총파업 7일차 교섭 타결로 19시 현장 복귀 1 18:42 444
322390 기사/뉴스 탄핵 집회에 2030 여성이 많을 수밖에 없는 이유 [이슬기의 뉴스 비틀기] 33 18:31 3,453
322389 기사/뉴스 [속보] 테이저건 분실한 경찰… 70대 폐지 수거 노인 추적 중 41 18:28 3,039
322388 기사/뉴스 수능 만점 학생 "의대 대신 컴퓨터공학부 희망" 54 18:27 4,081
322387 기사/뉴스 ‘오겜2’ vs ‘깐부 한동훈’, 이정재의 갈림길 [스경X초점] 9 18:23 1,139
322386 기사/뉴스 한동훈, 밤 10시 윤리위 소집…'1호 당원' 尹 제명·출당 착수 32 18:23 1,675
322385 기사/뉴스 [단독] 대통령실, 총선 앞두고 '부정선거' 주장한 유튜버 접촉 시도 47 18:20 3,590
322384 기사/뉴스 ‘뒤집힌 사진’ 보고 바로 누구인지 맞히면? “당신은 상위 0.1% 초인식자” 618 18:19 26,063
322383 기사/뉴스 [속보] 경찰, 국방부 압수수색서 김용현 '비화폰' 확보 169 18:15 12,877
322382 기사/뉴스 [단독]한강이 불러온 독서 열풍…‘책책책 책을 읽읍시다’도 부활 38 18:13 2,511
322381 기사/뉴스 김경수 만난 文 “반헌법적 내란 용서 안돼…조국에 위로 전화” 226 18:10 16,091
322380 기사/뉴스 [속보] 경찰 특수단, 국방부·수방사 압수수색 종료 2 18:09 1,637
322379 기사/뉴스 "탄핵봉 직접 만들어요"…집회 물품 구매 수요 몰리는 '다이소' 34 18:04 4,393
322378 기사/뉴스 [단독] 김여사 종묘 차담회 손님은 "미국 화가 가족"…'사적 이용' 논란 238 17:56 18,1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