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계엄 폭거에 현실화된 尹탄핵…헌재 결론까지 얼마나
3,797 2
2024.12.04 13:58
3,797 2

野, 4일 발의→5일 보고→6일 본회의 표결 수순
가결시 尹 직무정지…사실상 이번주 임기 끝난다
'내란' 사실관계 비교적 단순…이르면 내년초 결론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이르면 이번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의 직무는 국회 통과 시 곧바로 정지돼 사실상 대통령 임기도 마무리하게 될 전망이다. 비상계엄에 따른 내란죄 사실관계가 비교적 명백해 헌법재판소의 탄핵결정도 긴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다.

 

 

민주당 등 야당은 4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다. 야당은 탄핵소추안을 5일 개최 예정인 국회 본회의에 보고할 예정이다. 국회법은 탄핵소추안의 경우 본회의 보고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도록 하고 있다. 야당이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처리를 공언하고 있는 만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표결은 6일 본회의에서 이뤄질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법조계 “계엄령, 친위 쿠데타적 내란죄 소지 명백”

 

 

헌법에 따라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300명)의 3분의 2(200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여당인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 108명인 만큼, 이들 중 최소 8명이 동참해야 탄핵소추 가결이 가능한 상황이다. 여당 내에서도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불가피성이 큰 만큼, 탄핵안 통과는 확실시된다.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의결되면 윤 대통령의 권한행사는 곧바로 정지되고,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하게 된다. 윤 대통령의 권한행사는 헌재의 탄핵심판 결론이 나올 때까지 정지된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위법사항이 분명한 만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인용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대체적인 분석이다.

 

한 고위 법조인은 “이번 비상계엄 선포는 친위 쿠데타적 내란죄가 너무 명백하다. 대통령의 내란죄의 경우 헌법에서조차 재직 중 불소추권한에 해당할 만큼 가장 악질적 범죄”라며 “탄핵 기각 가능은 없다고 본다”고 단언했다. 결국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통과될 경우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는 사실상 끝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3개월 소요된 박근혜…윤석열은 더 적게 걸릴 듯

 

 

탄핵소추안이 통과될 경우 헌재는 국가원수 탄핵이라는 중대성을 감안해 헌재가 다른 사안을 제쳐주고 대통령 탄핵 심리에 집중하게 된다. 헌정사 유일한 탄핵 대통령인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탄핵소추(2016년 12월 9일)부터 헌재의 탄핵결정(2017년 3월 10일)까지 3개월 1일이 소요됐다.

 

법조계에선 윤 대통령에 대한 심리기간은 이보다 훨씬 짧을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부장판사 출신 한 변호사는 “심리기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사실관계 확정’ 부분”이라며 “비선실세 국정농단과 뇌물 의혹 등 사건 내용이 복잡했던 박 전 대통령 사례와 달리 윤 대통령의 경우 계엄을 통해 내란 획책이라는, 비교적 간단하지만 중차대한 사건 내용을 갖고 있어 심리 자체가 더 빠를 수 있다”고 내다봤다.

 

 

다만 변수는 있다. 현재 헌재는 국회 몫 3인에 대한 임명이 되지 않은 6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탄핵 결정의 경우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통과될 경우 발 빠르게 재판관 인선 작업에 들어가 대통령 권한대행 명의로 임명되게 하면 되는 만큼 정상적인 9인 체제 심리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 사례보다 헌재 결정이 빠르게 나온다고 가정할 경우 이르면 내년 1월, 늦어도 2월엔 윤 대통령의 대통령직은 상실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를 경우 차기 대선 역시 이르면 3월, 늦어도 4월엔 열리게 된다. 차기 대통령 선거가 보궐선거 형식을 갖게 되는 만큼 차기 대통령 당선자는 문재인 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인수위원회 없이 대선 하루 뒤 곧바로 대통령에 취임해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한광범(totoro@edaily.co.kr)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8/0005898854?sid=100

목록 스크랩 (0)
댓글 2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케이트💘] 🎂크리미몬스터 3종 & 립몬스터 히트헤이즈 체험단 모집 이벤트(50인) 493 04.21 45,137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1,791,200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6,570,692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9,688,213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 금지관련 공지 상단 내용 확인] 20.04.29 28,964,910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66 21.08.23 6,756,974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44 20.09.29 5,673,352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94 20.05.17 6,430,582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98 20.04.30 6,725,902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1,792,690
모든 공지 확인하기()
348460 기사/뉴스 전광훈, 오늘 대통령 출마 공식 선언…"尹 모셔와 통일 대통령 만들 것" 1 08:58 128
348459 기사/뉴스 구성환 “루틴은 변한 게 없다” 서울집 미장센+선크림 범벅 (나혼산) 3 08:53 631
348458 기사/뉴스 'K팝의 나라' 공연장이‥이러니 '한국 패싱' (K팝의 수익을 해외 도시들이 받아먹는다는 말이 나올 정도) 11 08:52 622
348457 기사/뉴스 코카콜라, '환타 제로 상큼 피치' 출시…"복숭아의 상큼함 가득" 4 08:52 472
348456 기사/뉴스 [속보] 한국, 1분기 -0.2% 역성장 '충격'…"성장 멈췄다" 23 08:47 897
348455 기사/뉴스 남규리, 'K-호러퀸' 노린다…'동요괴담' 캐스팅 2 08:43 411
348454 기사/뉴스 "정년" 국가석학 1∙2호 내친 韓, 중국은 연구소 지어 모셔갔다 [인재 빨아들이는 中] 5 08:41 569
348453 기사/뉴스 [단독]복귀한 전공의 “‘병원 망할때까지 버티자’에 동의할수 없었다” 5 08:37 1,292
348452 기사/뉴스 고윤정, '언슬전' 러브라인 깜짝 스포 "정준원에게 끊임없이 플러팅" [RE:뷰] 7 08:36 1,013
348451 기사/뉴스 [2보] SK하이닉스 1분기 영업익 7.4조 '깜짝 실적'…매출 17.6조 08:35 257
348450 기사/뉴스 보험 간병비 보장 '반토막'…손해율 급등에 줄줄이 축소 5 08:32 1,073
348449 기사/뉴스 중년 로맨스 통했다...반환점 ‘독수리 5형제’, KBS 주말드라마 부활 기세 잇나 11 08:32 465
348448 기사/뉴스 "환자용? 천만에" 이젠 MZ가 찾는다…커지는 '모션베드' 6 08:31 1,801
348447 기사/뉴스 [단독] 이태란, 재벌가 안주인 된다…11년 만 KBS 주말드라마 복귀 10 08:29 1,758
348446 기사/뉴스 신기루 된 ‘엿새 황금연휴’…대기업도 5월 2일 일한다 34 08:26 2,900
348445 기사/뉴스 [단독]"배당만으로 부족했나"…배민, 배달 시스템 '독일 앱' 전환 검토 18 08:24 1,758
348444 기사/뉴스 [단독]지난해 서학개미 파생상품 거래 1경원…수익은 마이너스 1 08:22 492
348443 기사/뉴스 [단독] “늘 가던 마트 너무 무서워”… 찰나의 칼부림, 일상이 공포됐다 10 08:22 1,887
348442 기사/뉴스 "떠나야 할 이유 또 생겼다"…5월부터 항공권 가격 뚝 6 08:19 2,547
348441 기사/뉴스 지하철 5호선 하남검단산~상일동 한때 운행 중지…30분 만에 재개 7 08:15 8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