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이슈 계엄군 국회 난입‥"윤석열 내란죄 적용 가능"
4,420 33
2024.12.04 13:26
4,420 33

◀ 앵커 ▶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계엄군이 국회로 난입했습니다.

헌법기관인 국회의 의사 결정을 방해하려 했다면 내란죄 적용도 가능하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재직 중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 대통령도 내란죄에 대해서는 수사와 기소, 처벌이 모두 가능합니다.

구민지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윤석열 대통령이 한밤중 기습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의원들에게 국회 본회의장으로 모여달라고 말했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속속 국회로 집결했습니다.

하지만 국회 정문을 비롯한 주요 출입구는 이미 경찰 병력이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 국회의원들의 국회 진입이 출입구에서부터 막혔습니다.

[이준석/개혁신당 의원]
"비상계엄이 불법 계엄인데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어떤 XX한테 명령받았길래 이런 소리를 해! 국회의원이 국회에 못 들어가는 게 말이 돼?"



그러는 사이 계엄군은 헬기와 버스를 통해 국회 경내로 속속 투입됐습니다.

국회 본청 앞에서 보좌진 등과 물리적 충돌을 빚다 결국 진입에 실패한 계엄군은 본청 사무실 창문을 깨고 국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경찰과 군대 병력이 국회의원의 국회 진입을 무력으로 막은 것은 물론, 표결을 위해 이미 본회의장에 들어간 국회의원들을 해산시킬 목적으로 진입을 시도했던 거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민주당은 국회에 투입된 계엄군 병력이 이재명 대표실에 난입해 이 대표를 체포, 구금하려 했던 시도가 CCTV로 확인됐다고도 했습니다.

또 이 대표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려는 체포대가 만들어져서 각기 움직였다는 점도 확인됐다고 했습니다.

이 같은 병력 투입으로 국회의 의사결정을 방해하려는 의도가 명백하다고 인정된다면, 내란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임지봉/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군인들이 국회 청사 안으로 난입해서 국회가 어떤 의사 결정하는 걸 방해했다든지 못하게 했다든지 그런 일이 있다면 그것은 형법상 내란죄가 성립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형법 87조는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면 내란죄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내란의 우두머리는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하고,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해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합니다.

내란죄는 12·12 군사 반란을 일으켰던 신군부의 우두머리 전두환 씨의 죄명 중 하나이기도 했습니다.

1997년 대법원은 전두환 씨에게 무기징역을 확정하면서, 내란수괴를 비롯해 9가지 죄가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국회의사당을 병력으로 봉쇄하고 국회의원 출입을 금지해 상당 기간 국회가 열리지 못했다면 국회의 권능행사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준일/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군이 국회에 진입하는 순간 이미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목적이 확인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내란죄는 이미 실행에 옮겨진 거예요."

헌법상 대통령은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지만, 내란죄는 예외입니다.

현직 대통령이어도 수사를 통해 재판에 넘겨져 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중대 범죄입니다.

오늘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힌 야당 역시, 발의 이유 중 하나로 "윤 대통령이 군을 동원해 사실상 내란죄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질렀다"고 명시했습니다.

MBC뉴스 구민지입니다.

구민지(nine@mbc.co.kr)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390909?sid=100

목록 스크랩 (0)
댓글 33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에센허브🌿] 겨울 민감 피부 긴급진정템🚨 에센허브 티트리 진정 크림 체험 이벤트 321 12.09 42,173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12.06 141,016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및 무뜬금 욕설글 보시면 바로 신고해주세요❗❗ 04.09 4,171,955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7,937,779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핫게 중계 공지 주의] 20.04.29 26,327,930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60 21.08.23 5,524,248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32 20.09.29 4,481,005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60 20.05.17 5,094,308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84 20.04.30 5,516,127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0,328,983
모든 공지 확인하기()
2575289 기사/뉴스 [단독]한강이 불러온 독서 열풍…‘책책책 책을 읽읍시다’도 부활 1 18:13 55
2575288 유머 고양이와 언제나 함께 18:12 101
2575287 유머 고모와 아빠의 행동에 대한 온도차 👶 1 18:11 593
2575286 기사/뉴스 김경수 만난 文 “반헌법적 내란 용서 안돼…조국에 위로 전화” 29 18:10 1,189
2575285 유머 이 영상 알면 건강검진 받아야 함... 10 18:10 1,008
2575284 기사/뉴스 [속보] 경찰 특수단, 국방부·수방사 압수수색 종료 1 18:09 614
2575283 이슈 보넥도 공식인형 소개 영상 (Introducing BBNEXDO🚪) 6 18:09 178
2575282 이슈 [배스킨라빈스×변우석] 크리스마스 Holiday에 찾아온 선물같은 우석 산타🎅 크리스마스 연휴에도 쉬지 않는 우석 산타의 미모 덕에 더욱 달콤해진 현장 대공개🎞️ 2 18:08 213
2575281 이슈 [극장판 짱구는못말려: 우리들의 공룡일기]× 프린팅박스 이벤트(12/13~) 1 18:07 283
2575280 이슈 러블리즈 케이 DIGITAL SINGLE ALBUM SPOILER IMAGE(12월 19일 18시 발매) 2 18:07 120
2575279 이슈 정채연 인스타그램 업로드 1 18:06 698
2575278 이슈 베이비몬스터 ‘Love In My Heart’ Short Film | RAMI(라미) 1 18:06 81
2575277 이슈 선예X신예은-Maybe (드림하이ost) 1 18:06 278
2575276 이슈 2030남성분들 이번주 토요일(14일)도 바쁠 예정 35 18:05 3,149
2575275 이슈 이미 자기들끼리도 탄핵 가결될 거라 보는 듯한 내란의 힘 31 18:04 3,922
2575274 유머 도덕성이 의심되는 유시민 40 18:04 3,291
2575273 이슈 Dreamcatcher(드림캐쳐) [My Christmas Sweet Love] Special Gift #02 18:04 47
2575272 이슈 아이디어 + 가성비 좋은듯한 빵빠레 응원봉🕯 5 18:04 951
2575271 기사/뉴스 "탄핵봉 직접 만들어요"…집회 물품 구매 수요 몰리는 '다이소' 18 18:04 2,212
2575270 이슈 증오하는 석열에게 (feat. 더글로리) 6 18:03 8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