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이슈 계엄군 국회 난입‥"윤석열 내란죄 적용 가능"
4,492 33
2024.12.04 13:26
4,492 33

◀ 앵커 ▶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계엄군이 국회로 난입했습니다.

헌법기관인 국회의 의사 결정을 방해하려 했다면 내란죄 적용도 가능하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재직 중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 대통령도 내란죄에 대해서는 수사와 기소, 처벌이 모두 가능합니다.

구민지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윤석열 대통령이 한밤중 기습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의원들에게 국회 본회의장으로 모여달라고 말했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속속 국회로 집결했습니다.

하지만 국회 정문을 비롯한 주요 출입구는 이미 경찰 병력이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 국회의원들의 국회 진입이 출입구에서부터 막혔습니다.

[이준석/개혁신당 의원]
"비상계엄이 불법 계엄인데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어떤 XX한테 명령받았길래 이런 소리를 해! 국회의원이 국회에 못 들어가는 게 말이 돼?"



그러는 사이 계엄군은 헬기와 버스를 통해 국회 경내로 속속 투입됐습니다.

국회 본청 앞에서 보좌진 등과 물리적 충돌을 빚다 결국 진입에 실패한 계엄군은 본청 사무실 창문을 깨고 국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경찰과 군대 병력이 국회의원의 국회 진입을 무력으로 막은 것은 물론, 표결을 위해 이미 본회의장에 들어간 국회의원들을 해산시킬 목적으로 진입을 시도했던 거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민주당은 국회에 투입된 계엄군 병력이 이재명 대표실에 난입해 이 대표를 체포, 구금하려 했던 시도가 CCTV로 확인됐다고도 했습니다.

또 이 대표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려는 체포대가 만들어져서 각기 움직였다는 점도 확인됐다고 했습니다.

이 같은 병력 투입으로 국회의 의사결정을 방해하려는 의도가 명백하다고 인정된다면, 내란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임지봉/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군인들이 국회 청사 안으로 난입해서 국회가 어떤 의사 결정하는 걸 방해했다든지 못하게 했다든지 그런 일이 있다면 그것은 형법상 내란죄가 성립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형법 87조는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면 내란죄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내란의 우두머리는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하고,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해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합니다.

내란죄는 12·12 군사 반란을 일으켰던 신군부의 우두머리 전두환 씨의 죄명 중 하나이기도 했습니다.

1997년 대법원은 전두환 씨에게 무기징역을 확정하면서, 내란수괴를 비롯해 9가지 죄가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국회의사당을 병력으로 봉쇄하고 국회의원 출입을 금지해 상당 기간 국회가 열리지 못했다면 국회의 권능행사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준일/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군이 국회에 진입하는 순간 이미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목적이 확인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내란죄는 이미 실행에 옮겨진 거예요."

헌법상 대통령은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지만, 내란죄는 예외입니다.

현직 대통령이어도 수사를 통해 재판에 넘겨져 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중대 범죄입니다.

오늘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힌 야당 역시, 발의 이유 중 하나로 "윤 대통령이 군을 동원해 사실상 내란죄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질렀다"고 명시했습니다.

MBC뉴스 구민지입니다.

구민지(nine@mbc.co.kr)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390909?sid=100

목록 스크랩 (0)
댓글 33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티빙 오리지널 <내가 죽기 일주일 전> X 더쿠💗 1,2화 시청하고 스페셜 굿즈 받아가세요🎁 25 04.03 23,292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1,557,843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6,177,132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9,438,129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 금지관련 공지 상단 내용 확인] 20.04.29 28,508,506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66 21.08.23 6,576,077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42 20.09.29 5,524,422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88 20.05.17 6,234,703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98 20.04.30 6,545,934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1,560,793
모든 공지 확인하기()
1495396 이슈 올해 공개된 넷플 오리지널드라마 중에 내가 본 드라마는? 22 09:49 382
1495395 이슈 점점 넓어지는 일본 퇴직 대행 업체 사무실 9 09:49 593
1495394 이슈 옷가게 장기 근무로 터득한 바지 접기 스킬 5 09:48 312
1495393 이슈 오마이걸 이후 10년 만이라는 WM 걸그룹 '유스피어'의 멤버들...jpg 6 09:46 608
1495392 이슈 집착광공의 새로운 해석이 될 것 같은 <메간 2.0> 예고편 1 09:45 312
1495391 이슈 무지개별로 떠나버린 반려견이랑 똑닮은 강아지를 뉴질랜드에서 만났던 방탄 진 3 09:42 1,523
1495390 이슈 한강작가 작별하지 않는다 낭독 릴레이 09:36 544
1495389 이슈 소방호스로 가방을 만들겠다던 남친 12 09:31 3,847
1495388 이슈 헌재 결정문에도 나온 잊지 말아야 할 군인들. 45 09:29 5,036
1495387 이슈 조째즈 '모르시나요(PROD.로코베리)' 멜론 TOP100 1위 48 09:28 1,365
1495386 이슈 르세라핌 멤버들에게 고민과 걱정에 대한 각자의 대처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 물었다 24 09:26 1,481
1495385 이슈 영화과 문창과 애니과 괴담 19 09:25 1,583
1495384 이슈 [KBO] KBO리그 2025시즌 시청률(~4/4) 4 09:20 749
1495383 이슈 또 달라진 모습…박봄, 날렵해진 얼굴 윤곽+인형 미모 13 09:19 5,293
1495382 이슈 정치 얘기 안한다는 커플들 너무 신기해 48 09:19 5,381
1495381 이슈 더 시즌즈 '박보검의 칸타빌레' WING (윙) - Dopamine (Remix VER.) 5 09:14 440
1495380 이슈 [19회 선공개] 동석, 광숙에게 심쿵!💘 [독수리 5형제를 부탁해!] 1 09:13 488
1495379 이슈 30명이 넘는 유명 연예인들로부터 연락이 왔다는 찰스엔터 34 09:12 6,469
1495378 이슈 지금부터 내란잔당이 건 이런 현수박 싹 불법입니다. (신고 가능) 20 09:10 3,556
1495377 이슈 리암 니슨 주연으로 리부트된 <총알탄 사나이> 티저 예고편 16 09:07 9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