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 전군에 비상경계 및 대비 태세가 내려지고, 계엄군이 국회 경내로 진입하는 긴박한 상황이 벌어졌으나 행안부의 재난문자 미발송으로 국민들은 뉴스나 소셜미디어(SNS)에 의존해 이를 파악할 수밖에 없었다.
엑스(X)에는 "실제로 전쟁 나도 조용할 듯", "인터넷 안 됐으면 계엄 선포한 줄도 몰랐을 것 같다", "일찍 자서 아예 몰랐다. 평소에는 잠도 못 자게 재난문자 보내더니", "비상계엄보다 빙판길이 더 심각한 일이구나", "재난문자가 오지 않았다는 게 진짜 재난" 등 글들이 잇따랐다.
국회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이 통과되면서 계엄이 해제된 이후에도 이와 관련한 재난문자는 발송되지 않았다. 행안부는 이번 계엄 사태가 이에 해당하지 않아 재난문자를 보내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행안부가 정한 재난문자 발송 기준은 ▶기상특보에 따른 재난대처 정보 ▶자연·사회 재난 발생에 따른 정보 ▶행안부와 사전 협의한 사용기관의 재난정보 ▶그 밖에 재난문자방송책임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등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계엄령이 재난문자 발송 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전송하지 않은 것"이라며 "발송 기준 중 하나인 '사회 재난 발생'의 경우 국지전이나 북한 공격 등 민방공 사안에만 해당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생명이나 재산 피해를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해 전송되는 재난문자 서비스가 정작 필요한 순간에 가동되지 않은 탓에 대응 요령이나 상황 전파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고, 그 결과 국민 혼란을 부추겼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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