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그맨 정준하(53)가 보유한 서울 강남 아파트가 강제 경매에 넘어갈 뻔했지만, 법원이 경매 집행을 정지했다.
서울중앙지법은 3일 정준하 명의로 된 삼성동 삼성동중앙하이츠빌리지 전용 152.98㎡(약 58평)에 대한 강제 경매 집행을 정지했다. 지난 7월26일 경매 개시를 결정한 지 5개월 만이다.
1차 매각 기일은 이달 10일로 예정됐지만, 법원이 경매 집행을 정지하면서 연기될 전망이다. 경매는 정준하가 보유한 지분(50%)에 대해서만 진행될 예정이며, 감정가는 17억9500만원이다.
이번 경매는 정준하가 채권자 측의 지연이자 계산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정준하에 따르면 그는 2018년 11월 유한회사 태경으로부터 2억원을 40개월 무이자로 빌렸다. 이 회사는 소주와 위스키, 수입맥주 등을 취급하는 주류 도매업체로, 정준하는 횟집 등을 운영하면서 태경과 알게 됐다고 한다.
정준하는 이듬해인 2019년 1월부터 2년간 매달 500만원씩 돈을 갚았지만 2021년부터 2023년까지 경영난에 시달려 태경 측에 채무 지급 유예를 요청했고, 상호 합의를 통해 25개월간 가게를 닫았다. 이후 정준하는 유예 기간이 끝난 지난 6월 말 2억원 채무 전액을 갚았다.
그런데 채무를 다 갚고 이를 고지했더니 며칠 만에 태경 측에서 2억3000만원을 더 변제할 것을 요구하며 경매를 신청했다는 게 정준하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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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이자라더니 '복리 계산'…정준하 "부당하다"
정준하는 태경 측이 주장하는 이자 '2억3000만원'은 복리 계산의 결과라는 입장이다. 단리는 원금(잔금)에만 이자가 붙는 반면, 복리는 원금뿐 아니라 이자에도 이자가 붙는다. 예컨대 연 3% 복리 이율로 1000만원을 빌렸다면 1년 뒤엔 30만원의 이자가, 2년 뒤엔 1030만원(원금 1000만원+이자 30만원)에 대한 30만9000원의 이자가 붙는다.
정준하는 이날 머니투데이와 통화에서 "채무 지급을 유예한 25개월간 원금 2억에 대한 이자를 계속 연 24% 복리로 계산했다"며 "말도 안 되는 계산법이다. 변호사도 이건 말이 안 되는 계산이니까 소송을 하자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준하는 "지연손해금 24%가 있다는 걸 알았다면 바로 갚았거나 차라리 은행에서 빌려 갚았을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돈을 줘버리면 되는데 너무 부당하다. 이 업체와 거래만 7년을 했다. 빌린 돈을 모두 갚았는데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정준하가 7년간 주류구매하던 주류업체한테 무이자로 2억을 빌렸고 매달 500만원씩 원금을 갚다가
코로나 시기인 21년부터23년까지 2년간 가게를 쉬면서 원금상환 유예를 하기로 합의했고
이후 2억을 다갚았는데 돈 빌려준 측에서 원금유예기간 이자까지 복리로 계산해서
2억3천만원을 더 달라고 했고 정준하가 거부하자 경매신청을 했으나
정준하가 경매 금지를 법원에 요청해서 법원에서 받아 들였다고"